'정공' 정신건강의학과 사유로 사회복무요원이 된 사람을 뜻하는 표현
본문 바로가기

'정공' 정신건강의학과 사유로 사회복무요원이 된 사람을 뜻하는 표현


2020. 9. 19.



어원은 사회복무요원이 '공익근무요원'이던 시절 '정신건강의학과 공익'을 줄인 것에서 왔다. 비하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정신장애인에 대한 혐오에 기반한 표현이기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이들은 기초군사훈련이나 예비군이 면제되며, 판정 즉시 전시근로역에 편성되어 이듬해부터 민방위 훈련을 연 1회씩 받아야 한다. 소집 시에는 당해 소집통지서 등 관련 서류를 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소집해제가 되는 해까지의 민방위 편성을 유예받을 수 있으며, 복무가 끝나면 40세까지 민방위만 받으면 된다. 이들은 사회복지시설, 철도시설, 교육청 및 초중고등학교 등 일부(?) 근무지에 지원 및 배치가 제한된다. 근데 이 제한들이 양날의 검이 되기도 한다. 저 위의 제한사항에 있는 지하철, 학교, 복지시설등 헬무지를 사전에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긍정적인 점이 된다.

신청순위 5순위, 즉 명목상 꼴찌이나 실제로는 장기대기 대상으로 '본인선택'은 공석을 아무리 노려도 공익근무를 할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 선복무는 훈련소를 가지 않는고로 신청 대상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병무청에 전화넣거나 직접 찾아간다 해도 '5순위라 장기대기대상'이라고 하면서 거부한다. 꼭 가야한다면 고졸 이하의 경우 우선소집원, 대학생의 경우 매년 넣는다는 전제하에 2번은 기본적으로 탈락하는 재학생입영원을 노린다면 가능은 하다.

2017년 이후 징집대기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감축되면서 면제처분을 받는 케이스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학을 다니는 기간은 대기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대학을 졸업한 다음해부터 3년이 흘러야 면제가 된다.

하지만 현부심 사유로 신체질환이 아닌 정신이상 혹은 군무기피(군복무부적응)인 경우에도 1순위로 소집된다. 그 이유로 추정되는 것은 현역복무 후 남은 기간을 공익으로 채우기 위해서 가능한 빠르게 소집하는 것이다. 그 1순위 소집도 현재 공익 대기자가 넘쳐나는 지라 최소 1달이상 걸린다. 그 현역에서 현부심으로 전역 처리되면 민간인 신분으로 대기하는 것이라 복무기간으로 산정되지 않는다. 다행히 2020년 6월부로 대학원 학력자를 제외한 모든 경우가 5순위로 바뀌어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1순위가 되는것도 가능하다.

딱히 정신건강의학과 공익이 소집 순위 꼴찌일 이유가 없는데도 이런 규정이 있는건 사실상 정신건강의학과 공익들을 장기대기면제 형태로 소집대상에서 빼기 위해서로 보인다. 하지만 정신과 공익들 입장에선 미필들은 정식 취업이 불가능한 대한민국의 현실속에 20대의 황금기를 가만히 앉아서 허비해야하는 부조리한 규정이다. 다만 장기대기 3년차에 소집되어 병역에 5년을 허비하는 사례는 2015년 이전의 이야기이다.

취업시 정신건강의학과 병력이 들키기 가장 쉬운 남성 1순위이다. 이들은 군사훈련을 안 받기 때문에 군사계급이 없기 때문이다. 즉, 병역사항이 적힌 초본만 떼가도 인사 담당자는 4급 사유를 대충 의심 가능하다. 그 외에도 보험 가입이나 운전면허 취득 등 사회에서 제한받는 사항이 은근히 있다.

'기업들은 구인할때 정공들은 서류단계나 수습기간중에 무조건 거른다'는 소문은 살짝 괴담이 섞이긴 했지만 현대사회에서 정신질환자들이 심한 혐오를 받고 있다는걸 생각하면 정공이라는 사실이 사회적 낙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하다못해 같은 사회복무요원들도 대부분 정공들을 혐오대상으로 취급하는게 현실이다. 현역에서 대형사건이 몇차례 터진 이유 병역판정검사의 정신건강의학과 판정이 많이 완화되어 예전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질환도 4급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가벼운 신경증 수준이라면 적절한 치료만 계속하면 정상인들과 별다른 차이없이 생활할수 있고, 완치도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정공판정은 병역을 마치는 순간 공문서에 기록되어 죽을때까지 사라지지 않고, 주민등록초본 하나로 간단히 확인할수 있다. 이전부터 유명한 건강보험 F코드 기록도 5년만 지나면 사라지지만 병역판정은 평생 남는다는 점에선 상당히 개연성있는 얘기.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정신건강의학과 병력에 민감하다는 확실한 근거는 없고, 설령 민감하더라도 기업이 자체적으로 병역판정사유를 열람하는건 불가능하므로 취준생에게 끈질기게 병력검증을 요구하는 기업이 아닌 이상 취준생 본인이 잘 숨기면 문제될 일은 많지 않다. 그래도 이력서 작성이나 면접시 주의를 하면 좋긴 하다.

연령대가 사회복무요원 중에서 유달리 높은 편이다. 경쟁률이 높은 대도시에서는 평균적으로 20대 후반에나 복무를 시작하게 되며, 늦은 경우 30세가 넘어서 복무를 시작하는 경우도 많다.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등지에서는 실제로 정신건강의학과 공익이 아니더라도 다른 유저와의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는 사회성이 결여된 찐따들을 정공이라고 지칭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