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견 출입 거부하다 걸리면 벌금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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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견 출입 거부하다 걸리면 벌금 얼마?


2020. 11. 26.



퍼피워킹 중인 강아지를 포함하여 주인을 동반한 안내견은 원칙적으로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모든 시설에 제약 없이 입장할 수 있다. 안내견임을 알리는 노랑색 조끼를 입고 있어 쉽게 식별이 가능하며, 반려동물 출입금지, 또는 동물반입 추가과금 규정이 있어도 안내견에게는 일절 적용되지 않는다. 즉, 맹인 안내견은 맹인과 한몸과 같다고 보면 된다. 특히 식품접객업(술집 포함), 숙박업, 대중교통처럼 관련법에 콕 집어 명시된 시설이라면 관리자 입장에서는 사실 받고 말고를 선택할 여지가 없다. 안내견의 자유로운 출입을 방해할 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사실 명목상으로 300만 원 "이하"이지, 담당 공무원들도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죄질이 나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통 안내견 출입 거부로 걸리면 300만 원 전액을 끊어준다. 


물론 예외도 있어서 "개털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전문 진료기관(이 입주한 건물)"처럼 누가 봐도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안내견 출입을 거부할 수 있다. 물론 다른 손님이 불쾌감을 표출할 수 있으나, 개개인의 취향에 따른 당장의 불편함보다는 모든 시각장애인의 통행권을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이므로 어쩔 수 없다. 비행기 같은 교통수단도 마찬가지라서 안내견의 기저귀 착용 같은 것만 사전에 준비되면 당연히 동승할 수 있으며, 기내에서 승무원이 안내견에게 식수 등의 편의도 제공한다. 다만 장기간 비행 시 안내견의 식사는 기내에서는 제공되지 않으며 중간기착지 등 지상에서만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