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요양병원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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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요양병원 부정수급


2021. 6. 2.

2020년 11월 24일 서울중앙지검은 의료기관을 차릴 자격이 없는데도 2012년 11월 승은의료재단을 세운 뒤, 경기도 파주에 요양병원을 열고 운영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로 윤석열 장모 최씨를 기소했다. 5년 전 경찰과 검찰 수사 이후 동업자들은 대부분 혐의가 인정돼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최씨는 당시 공동 이사장이었으나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검찰은 2013년 5월부터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000만 원을 부당하게 타간 혐의까지 더해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최씨 측은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검의 재수사는 어떠한 새로운 증거도 없었던 걸로 보인다"고 주장했으며 "재판 과정에서 사건 진상을 밝혀 나갈 것"이며 "검찰의 급격한 처분에 깊이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에 관여했을 때 적용, 최씨가 관여한 의료법인은 대상이 아니다”라며 “최씨는 요양급여를 수령하는데도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은 당사자들 사이에 ‘책임면제각서’를 작성했다 해도 범죄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보고 최씨를 기소했다.

2021년 1월 13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의 장모인 최모씨의 재판 쟁점과 절차 등을 논의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기 전 “이 사건은 시작부터 정치적이었고 끝까지 정치적”이라며 “윤 총장에게 모욕감을 주려고 사법제도를 농단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정치적이라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이 자리에서 말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제출한 증거로 공소 사실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5월 24일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최 씨가 병원 건물 인수 작업을 위해 17억 원을 대출받은 것을 병원 운영에 관여한 증거로 봤다. 윤석열 전 총장 부인의 지인은 "최 씨가 송금을 부탁하면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아 최 씨가 지시한 곳으로 입금했다"고 증언했다. 최 씨는 법정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했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2021년 5월 31일 최 씨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