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필락시스 (과민성 쇼크) 무시했다간 사망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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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필락시스 (과민성 쇼크) 무시했다간 사망위험


2021. 6. 17.

 

과민성 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Anaphylactic shock)는 특정 항원에 민감한 사람이 그 물질에 다시 접촉할 때 일어나는 매우 격렬하고 과도한 알레르기 반응이며, 이에 따라 체내 기관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쇼크(shock)가 일어난 상태를 이른다.



원인에 대해 살펴보자면, 외부 항원이 침입하면 혈관 확장물질인 히스타민이 분비되어 혈관이 확장되고, 덕분에 더 많은 혈액/혈구와 항체가 흘러들어와 외부 항원이 침입한 부분을 보호하려고 한다. 쉽게 설명하자면, 혈액이 환부로 몰리면서 백혈구와 항체 등이 몰린다. 이것이 알레르기에 의해 오는 붓는 증상, 가려움 증상의 원인인 염증 반응이다.



여기서, 혈관이 확장되면 혈액이 잘 흘러 들어오지만, 그 대신 혈압이 낮아지게 된다는 문제가 생긴다. 막혀있던 혈관이 넓어져도 피가 점성이 강해 바로 흘러와 빈 공간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보통은 몸의 혈관 일부가 확장한다고 해도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가만히 있거나 더 수축하거나 해서 몸의 전체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즉각적으로, 순간적으로 과도할 정도로 특정 물질에 알레르기 반응이 극심하게 나타나는 사람은 히스타민이 광범위하게 다량으로 동시에 분비되면서 일부분만이 아닌 온몸의 혈관이 확장하게 되고, 그러면 갑자기 혈압이 수직강하, 말 그대로 그냥 뚝 떨어지게 된다.

혈압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저혈량성으로 인한 쇼크가 온다. 심한 쇼크 상태로 인해 순간적으로 몸의 여기저기가 손상되고, 그 손상 때문에 다른 부분이 속발적으로 더욱 손상되는 악마의 사이클 '양성 되먹임 기전' 이 돌아가기 시작해 몸에 본격적으로 헬게이트가 열리기 시작한다. 참고로 이렇게 되면 제일 먼저 맛가버리는 것은 콩팥. 산소 분압에 가장 민감한 것은 뇌지만 우리 몸은 혈류량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뇌랑 심장에 안정적으로 혈액을 공급하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따라서 두 번째로 민감하지만 혈액 공급의 우선순위가 이 둘보단 낮은 신장이 가장 먼저 맛이 갈 가능성이 높다.

혈액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면 산소가 부족하여 심장근육을 포함한 모든 근육이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게 된다. 산소 부족이 계속되면 무산소 호흡의 결과로 젖산이 축적되게 되고, 축적된 젖산은 산증을 일으켜서 에너지(ATP) 를 만드는 효소계를 작살내 안 그래도 부족한 에너지 부족을 더욱 심화시켜 근육의 수축력을 제한한다(물론 심장근육 포함). 신장 기능의 정지도 염류불균형을 일으켜 근육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게 한다(당연히 심장근육 포함). 혈액을 공급받지 못한 췌장에서도 심근에 독성을 나타내는 물질이 분비된다.

혈액을 공급받지 못하면 특히 뇌와 심장을 중심으로 혈액을 공급받기 위해서 혈관을 더욱 확장시키는데, 이러면 안 그래도 낮은 혈압이 더욱 곤두박질친다. 온몸의 혈관을 수축하여 혈압을 올려야 하는데 혈액부족 상태가 심각해지면 각 장기에서 자기만 먼저 살고 보자고 혈관을 이완시키고 그러면 혈압은 더 낮아지게 된다. 거기에다가 위의 요소들로 인하여 심장이 약화되면 낮은 혈압+약화된 심장으로 인하여 혈액 공급량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그러면 또 위의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되고 되풀이돼서 죽을 수도 있다.

이 상태까지 가면 굉장히 위험하며 응급처치가 없으면 사망 확률이 대단히 높다. 거기다 심급성이므로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다른 종류의 쇼크에 비해 과민성 쇼크의 가장 심각하고 두드러지는 문제점은 바로 질식이다. 겉보기에는 눈, 코, 입 등의 바깥 표면의 피부만 부어있는 것 같지만, 히스타민이 온 몸에 분비되면서 기도(혀, 기도, 기관지 모두) 또한 퉁퉁 부어 산소-이산화탄소 교환의 유일한 통로가 완전히 막혀버리는 것이다. 아래 항목에서 후술될 에피펜도 아나필락틱 쇼크가 온 환자의 질식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에피네프린의 기도 확장 효과를 염두에 두고 쓰이는 것이다. 알러지, 천식(천식 발작), 아나필락시스, 아나필락틱 쇼크 등 웬만한 IgE 매개 반응은 히스타민의 과잉 분비를 유발하여 질식의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응급이다. 질식 직후 뇌로 가는 산소가 5분만 차단되어도 환자는 심각한 뇌사 위험에 처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경우 벌과 같은 독충에 쏘였을 때 주로 발생하는데 어느 특정한 종류의 벌에 한 번 쏘이면 체내에서 그 독에 대한 항체가 생성되고 그 벌에 다시 한 번 쏘였을 때 그 항체가 항원과 격렬하게 반응을 일으켜 오히려 생명에 치명적으로 작용한다.

사람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얼굴이 붉어지고, 호흡이 거칠어지면서 식은 땀을 흘리는 게 대표적인 증상. 물론 상태가 나쁘다면 급격히 의식을 잃으며 호흡이 멈추는 경우도 있다. 음식 알러지 중에서 혀가 붓는다거나 목이 답답해진다거나 하는 게 있다면 비슷한 것. 다만 전신 아나필락시 쇼크는 급격하게 전신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위험도는 단순한 알러지와 비교가 안된다.

벌이 아니더라도 다른 요인으로 아나필락시 쇼크가 발생하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조영제#, 항생제 링거#,벌침을 맞다가 쇼크로 사망한 경우도 있었고, 서구권에서는 땅콩을 비롯한 견과류 알레르기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땅콩으로 인한 쇼크는 유별나게 급성이라 급성 음식 알레르기를 설명할 때 거의 교과서 예제 수준으로 자주 언급되며 위기탈출 넘버원에서는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여자가 키스를 받다가 쇼크사한 사례를 소개했다. 그 외에도 밀, 우유, 계란 등이 항원으로 작용해서 계란 단백질이 포함된 일부 백신을 주사받지 못하는 환자도 있다.





다 큰 성인은 알아서 예방하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특정 알러지원이 확인된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기관 등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군 종사자들은 예방법, 대처법에 대해 필히 교육을 받고 훈련되어 있어야 할 부분이다. 음식점에서도 알러지원이 조금이라도 섞여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여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응급처치란 게 별 거 아니어보이지만 무지 어렵다. 먼저 환자의 상태가 우리가 배운 얼굴이 퉁퉁 붓고, 피부에 붉은 점이 생기고, 환자가 숨쉬기 힘들어하면서도 숨도 짧아지고 헉헉거리며, 얼굴이 창백해지고 피곤해지며 정신이 희미해지는 등 쇼크에 대한 반응이라면 재빨리 쇼크를 일으킨 물체나 생물을 재빨리 환자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가능한 신속하게 응급의료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 상대를 얼굴을 하늘로 향하게 하고 눕히고, 특히 의식을 잃거나 기도가 막힌다든지 혈압감소를 주의하면서 진정시키고 상태를 체크하자. 만약 아드레날린이 있으면 의사의 진단에 따라 주사한 뒤 후송하면 되고, '에피펜'이라는 자가주사용 에피네프린이 있다면 허벅지 바깥부분에 근육주사로 찔러 넣으면 된다. 보통 알러지가 심하거나 쇼크 경험이 있는 질환자들은 직접 휴대하고 다니는 경우도 꽤 있다.

문제는 대처 능력이 부족한 아동에게 과민성 쇼크가 오거나, 성인이라도 스스로 주사하기 전에 증상이 심하게 오는 경우이다. 쇼크가 와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옆에 있는 사람이 에피펜을 놓을 경우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있긴 하지만 법률 상 허점이 있어서 '응급처치'로 인정받더라도 검찰이 기소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아직까지 처벌 사례는 없다.

실제로 과민성 쇼크로 초등학생이 죽는 사건이 발생하자 교육부에서 에피펜을 보건교사에게 상비시켜서 대응하고자 했으나 보건교사들이 의료법 위반이라며 주사 놓기를 거부한 적이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도 해당 과민증 학생이 과민성 쇼크가 온다 할지라도 보건 교사는 에피펜을 놔줄 수 없으며, 환자 본인이 에피펜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물론 숨쉬기도 힘든 환자가 그걸 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에 대응하여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에피네프린과 같은 주사제를 이미 처방받아 가지고 있는 경우, 그걸 응급의료에 포함하여 무죄로 만들자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그 법안은 소관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다가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돼 버렸다.  이후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의해 학교보건법이 개정되어 학부모의 동의와 교장의 지시가 있을 경우 보건교사가 에피네프린 주사를 놓을 수 있다.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라면 그 나라 응급의료 관련 법률 또는 사회상규에 따르면 된다.

2017년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응급처치 등) 신설로 학교장은 사전 학부모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아서 보건교사가 학생이 과민성 쇼크로 위급한 상황에서 응급처치를 제공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면허의료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또한 응급처치가 보건교사의 업무로 간주되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이 적용되지 않을 여지도 없애고자 학교보건법에 면책에 대한 내용도 추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