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지급에 군무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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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지급에 군무원 반발


2022. 4. 28.

 

2022년 4월 26일 MBC뉴스 단독보도로 촉발된 군무원 총기 지급 논란이다. 국제법상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인 군무원에게 총기, 군복 지급을 검토하기 때문.



동아일보 기사가 나간 뒤, 육대전이 개설한 현직 군무원 단톡방을 중심으로 뭉쳐 대응하였고 다음날 MBC 단독으로 군무원에게 총기 지급과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촉발된 논란이다. 안 그래도 처우개선 없이 대량 임용된 군무원들에게 처우개선이나 근무 환경 개선 없이 당직, 경계근무와 공무원이란 이유로 모든 군 혜택에서 배제되고 애매한 소속으로 공무원 혜택마저 제외되는 와중에 무조건적인 각종 의무 부과와 점진적인 군인화가 진행되면서 불만이 쌓이던 군무원의 불만이 폭발하게 되었다. 더군다나 군무원에 관한 정책을 진행하는 정책과 역시 현장에서 일하는 군무원들의 참여나 의견수렴이 없이 일방 통행적인 진행을 하는 것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국제법상 군무원은 엄연한 민간인이다. 그러한 민간인에게 총을 쥐여주고 교전권을 가지게 한다는 것은 국가에서 대놓고 국제법인 제네바 법을 위반을 하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자위권이란 것도 핑계일 수밖에 없는 것이 민간인에게 군복을 입혀놓고 총을 쥐여놓으면 전시에 그 누구도 그 사람을 보고 민간인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또 전시에 민병대가 아닌 이상에 민간인에게 총기 지급은 하지 않는다. 병력수가 급감하는 와중에 군인들을 전투 보직 위주로 배치하고, 나머지 빈 행정사무나 지원업무를 맡긴다는 것이 국방개혁 2.0의 취지였고, 실제 군무원을 선발하며 홍보한 문구였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뽑아놓은 민간인들을 군인연금, 관사, 주택수당 등 각종 수당을 안 줘도 되며 싸게 부려먹을 수 있는 병사로 선발한 것과 다름없는 일이었다. 사기업에서 채용을 진행하며 명시한 일과 전혀 다른 엉뚱한 일을 시켜도 취업사기라는 논란이 되었을 일인데, 문제는 국가기관인 국방부가 그러고 있다는 점이다. 더 간단하게 예시를 들면 사무직을 뽑아놓고, 공장 생산직을 시켰다고 생각해보면 편하다. 흔히 군무원의 관해 현역 출신 일반인들도 잘 몰라 막연히 군인 아니냐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군무원은 법원행정직, 교육공무원, 검찰공무원과 같이 검사나, 판사, 교사와 같이 일하는 엄연한 특정직 공무원들이다. 교사 숫자가 모자라다고 교육공무원에게 수업을 들어가게 하거나, 법원행정직에게 판결을 맡기진 않음에도 세계 6위의 국방력을 가졌다는 대한민국 군대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는 것이다.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의사가 없으니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환자의 수술을 집도하게 맡긴다는 것이다. 실제 마취를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하는 것이 적발되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있었음에도 군대에서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상비병력이 계속 감소함에 따라 전투임무가 가능한 인원은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군 구성원 중 군무원 비율이 계속 늘고 있는 만큼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국방부에서는 의견수렴 단계라고 하지만, 이번 일은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군무원에 대한 인식과 처우가 어떤지 알 수 있게 해주는 일임이 틀림없다. 병사들에 관한 이슈가 워낙에 오랜 기간 주목을 받아와서 그렇지 군무원들은 역시 군에서 소수이며 약자라는 이유로 수없이 많은 불이익을 당하면서 지내왔다. 더군다나 인원이 대량 임용된 근래에 오히려 처우가 점점 나빠지는 와중에 처우개선이나 근무환경의 개선 없이 무조건적인 의무만 부과받는 상황이며, 각종 군이나 공무원 혜택은 군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원이긴 하지만 소속이 애매하다는 근거로 모두 배제되고, 나쁜 처우나 의무는 군 소속이라서 참여를 강요받는 불합리한 일을 당하고 있다. 총기 지급, 전투복은 그러한 불합리한 처우가 쌓이고 쌓여 터졌다 볼 수 있다. 뉴스에 났다고 하지만 검수완박이란 정치권 이슈가 워낙 커 향후 경과는 지켜봐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