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공무원의 군복무기간, 법원이 승인한 이유는? 1심 판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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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공무원의 군복무기간, 법원이 승인한 이유는? 1심 판결 소개


2023. 11. 22.

서울행정법원


재임용 공무원의 '군복무기간 산입' 파문, 1심 법원 판단 해부

한 퇴직한 공무원이 군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심 법원은 퇴직한 공무원의 군 복무기간을 재임용 이전의 기간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송을 승소로 결정했습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과 구 공무원연금법의 차이에 주목하며, 이번 판결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봅시다.

1. 퇴직한 공무원, 법원 승소! 군복무기간 산입 파문 해결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퇴직한 공무원의 소송에서, 군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판단을 내렸다. 해당 소송에서는 1심 법원이 피고(공무원 연금공단)의 군복무기간 산입 거부 처분을 위법으로 인정하며 원고의 승소를 선언했다.

2. 근무 경력과 군 복무의 교차, 법원의 판단은?

A씨는 1990년부터 2008년까지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다가 2015년에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8년 퇴직한 경력을 갖고 있다. 그는 퇴직 후, 1974년부터 약 4년간 해군 무관후보생 및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한 경력을 군 복무기간으로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법원은 왜 '구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했을까?


1심 법원은 현행 공무원연금법이 아닌 '구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은 현역병이 아닌 하사관의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당연히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재직 중인 자의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을 명시하고 있어, A씨의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4. 현행법과의 근본 차이, 공무원연금법의 향후 전망은?

재판부는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원칙적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만 군 복무기간 산입을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구 공무원연금법이 A씨의 경우에 적용돼야 함을 명백히 했다. 이러한 판단이 향후 유사한 사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공무원연금법의 개정 가능성은 무엇인지에 대한 더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법적 판단은 퇴직한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공무원연금법의 향후 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