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무전유죄, 자동차보험 '할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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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 무전유죄, 자동차보험 '할증료'


2024. 3. 21.


1.보험료


자동차 보험은 다른 보험과는 달리 최소 수십만 원대에서 최대 수백만 원대에 이른다. 자동차 유지비들 중 연료비(물론 연료 없이 차량운행은 불가능하지만), 고속도로 톨비, 주차비 등은 내지 않아도 차를 몰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취등록세와 자동차세, 그리고 이 문서의 아이덴티티인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아예 운행을 할 수 없다.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운행을 할 수는 있겠지만, 보상에 한계가 있어 종합보험은 사실상 필수이다.

가입자의 나이가 어리거나 무사고 경력이 적으면 보험료가 비싸다. 연령대별 사고발생률을 보면 10대~20대 운전자의 사고율 자체도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차량이 크게 파손되어 보험 처리 비용이 높은 경우가 많다. 장롱면허를 제외한 30대 이상보다 경력이 적은건 마찬가지이고... 20대 후반 및 30~40대 이상 기혼자의 경우 거의 출퇴근과 자녀 통학 및 가족 여행 용도로 운전을 하게 되는데, 출퇴근 시 시내 도로 주행에서는 사고가 나도 접촉사고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족 여행이나 자녀 통학 시에는 가족들의 생명을 위해 극도로 방어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40대의 사고율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낮지 않은데, 40대가 가장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하기에 운전자 숫자 자체가 많은 연령대이기도 하고, 또 실제 40대의 교통사고를 분석해보면, 40대에 여성 운전자의 교통사고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다. 거의 전 연령대에서 여성 운전자의 사고율이 높지만, 특히 40대에 여성 운전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21세 미만 보험료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다. 20대 초반은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백 단위는 면할 수 없다. 하지만 같은 20대라 하더라도 21세와 24세, 세는 보험료 차이가 아래처럼 많이 난다.

전 연령: 핵폭탄급의 자동차 보험료. 이들은 아무리 저렴한 차일지라도 최소 300만 원을 넘긴다. 현실적으로 보험 가입이 안 된다고 보면 된다.
21세: 렌트카를 빌릴 수 있는 최소 연령. 이때부터 정상적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료는 26세 특약 기준의 약 1.95배이다. 비싸지만 전 연령 보험의 비상식적인 액수보다는 훨씬 낫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4세: 보험료는 26세 특약 기준의 약 1.5배. 여전히 비싸긴 하지만 21세 특약보다 확실히 저렴하다.
26세: 원래는 30세 이후 특약이 가장 싸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이때부터 보험료가 싸다고 느낀다.
30세 이상: 보험료가 가장 싼 구간. 보험료는 26세 특약 기준의 약 0.85배이다. 이때부터는 경력과 사고유무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보험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30대 중반 ~ 50대 중반이 가장 낮으며 이후에는 조금씩 증가하지만 30, 40대 시절과 크게 차이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현재는 연령뿐만 아니라 보험가입경력도 따지기 때문에 초기 보험료는 더욱 비싸진다(20대가 아니어도 매우 비싸진다).

현재는 운전면허 취득 경력도 초기 보험료 산정에 있어 상당한 지분을 차지한다. 나중에, 혹은 20대나 30대 초반에 차를 구매할 생각이 있다면 가능하면 면허는 일찍 따 놓는 게 좋다.

20대들이 선호하는 차종 자체가 기본적으로 보험료가 비싸다. 특히 스포츠카는 30대 이상이 가입하더라도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다. 이런 고가의 차가 아니라 하더라도, 20대 직장 초년생들이 가장 많이 구입하는 아반떼, K3 같은 준중형차들 보험료가 소나타 같은 중형차나 그랜저 같은 준대형차보다 비싸다. 준중형차들은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와 여성이 많이 운전해서 국산차 중에서 사고율이 가장 높다. 실제 통계에서도 아반떼, K3가 사고율이 가장 높은 차로 나온다. 중고차 매물을 봐도 고급차나 중형차의 경우 10년 20만km를 뛴 차임에도 무사고 차량이 많지만, 준중형 차량은 무사고 차량을 찾기가 어려운 편이다. 중형차나 대형차는 가족이 있는 중장년층이 많이 운전해서 실제로 사고율도 낮고, 때문에 차량 잔존가액과 부품 가격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준중형보다 의외로 싸다. 따라서 보험료를 줄이고 싶다면 차급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도 20대 운전자들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

자동차를 운전경력이 많은 부모님 명의로 등록하기: 자동차 등록과 보험 가입을 운전 경력이 많은 부모님의 명의 또는 공동명의로 하고 가족 특약을 넣으면 보험료 폭탄을 피할 수 있다. 이것도 운전 가능 최저 연령이 낮다면 다소 많이 나올 수 있지만 본인 명의 단독으로 등록하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할 것이다. 여기에 자신을 운전경력 인정 가족으로 등록해 두면, 가족 명의의 차를 운전하더라도 자신의 운전 경력이 최대 3년까지 인정되므로 나중에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할 때 운전을 처음하는 또래들보다 보험료가 다소 저렴해지는 혜택도 볼 수 있다.
보험사는 실제로 자녀가 그 차로 운전을 해 봤는지 아닌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 사실상 보험료를 덜 내기 위한 꼼수에 가깝지만 정작 보험사는 고객 말만 믿고 그냥 처리해 주는데다 오히려 이 방법을 권장한다고 한다. 젊은 운전자들이 경력 많은 부모의 지도 아래 운전경험을 쌓았다는 식이다. 달리 보면 이것은 보증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모님 명의의 차를 몰고 다니다 사고를 낸다면 명의자인 부모님의 보험료가 덩달아 할증된다. 운전 미숙 등으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보험료가 잔뜩 오른다면 부모님의 등짝 스매시가 기다릴 것이다.

군대를 운전병으로 다녀온 경우: 군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면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한 기간 만큼 운전 경력이 인정되어 다소 저렴해진다. 이 0년과 1년 차이가 생각보다 큰데, 백만 단위였던 보험료가 십만 자릿수로 바뀌는 경우가 꽤 있다. 다만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말자. 할인은 어디까지나 퍼센테이지로 산정된다.

다른 사람이나 가족의 차를 가끔 운전을 하는 경우: 보상하는 운전자 범주에서 뺐다가 운전하기 전에 미리 임시운전자 특약을 드는 방법도 있다.


다이렉트로 가입하기. 설계사를 통한 보험보다 약간 저렴해진다.

한편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사고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70대 이상 노인의 교통사고가 점차 문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20대에만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은 부당하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현행 보험료는 각 보험 회사에서 자체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고객들의 연령, 경력 등을 종합해서 산정한 것이다. 이는 각 연령별 사고율과 수리비용과도 연관된다. 현재 20대 보험료가 높은 것은 위에 언급된 것처럼 20대의 사고율이 높고 수리비도 크게 나오기 때문이다. 통계를 보면 노인들의 교통사고율은 매우 낮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 사고 통계에 따르면 노인 운전자 사고율은 10대 다음으로 가장 낮다. 사고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연령대는 21-30세이며, 그 다음으로 31-40세, 41-50세, 51-60세 순이며, 60대, 70대 노인 운전자의 사망자 발생 교통사고 발생률은 모두 50대보다 낮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선 60대 이상이 되면 차를 운전하는 시간 자체가 현저히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은퇴를 하여 출퇴근 용도로 운전할 필요가 없어지는 데다가 대중교통 혜택(도시철도 무임)이 생기기 때문에 비용도 아끼고 운동할 겸 대중교통이나 도보,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나이도 들었으니 조심히 안전운전 하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아직까지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자의 사고 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보험회사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보통 40대에 보험료가 가장 저렴해지며 이후 조금씩 상승한다. 그러나 요즘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최근 보험사들은 고령자들의 보험료를 대폭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운전연습용으로 저렴하고 오래된 차를 찾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연식이 오래된 차라고 해서 보험료가 더 낮아지지는 않는다. 이 경우, 보험료가 별차이가 안 나거나 오히려 약간 증가할 수도 있다. 물론 오래된 차는 전손 차량가액 자체가 낮아진다. 하지만 종합보험은 상대 차도 배상하기 때문에 차량가액 자체는 전체 보험료를 결정하는 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한편 오래된 차는 차체 자세 제어장치, ABS, 에어백, 후방카메라, 후방/측방 센서 등 안전운전을 보조해 주는 전자 장비가 적다. 때문에 이런 안전장치의 부재로 사고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오래된 차라고 해서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가 더 싸지는 것은 전혀 아니다. 오히려 오래된 차는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차가 출고된 지 오래됐다고 해서 부품값이 싸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차가 오래될수록 부품이 점차 단종되면서 부품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다. 단종으로 부터 10년가량 경과한 차량들은 모비스 정품도 단품은 단종되고 모듈 형태로만 판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품값이 몇 배가 비싸지게 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상쇄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차량 연식에 따른 보험료는 생각보다 별로 달라지지 않는 편이다. 하지만 연식에 따르는 차량가액 자체가 적어지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가액을 넘은 수리비용은 지급하지 않고 가액만 물어주며, 차량은 보험사 대위 적용 후 폐차시킨다.

다만 위는 일반적인 경우를 이야기한 것이고 구입가 300만 원 미만의 중고차량을 구입해서 자차보장을 빼버리고, 범퍼 파손이나 찍힘 및 긁힘 등 운행이 가능은 한 수준의 단순파손은 그냥 청테이프 감고 락카칠 하고 부품 사다가 셀프 야매수리 하는 식으로 대충 다니고,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파손이 발생하면 그냥 차를 버려버릴 생각이라면 유의미한 절감효과는 있다. 물론 일반적인 차량도 자차를 빼면 안전장치 혜택 등으로 더 저렴해지는 경우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3~500만 원이 넘어가면 폐차시 손해가 무지막지하므로 차량가액이 그 이상이라면 자차는 필수적으로 든다고 봐야 한다. 특히나 자차가 없는 경우 과실비율 책정에 있어서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차량이 도난당했을 경우 도둑이 미성년자라면 관련 손해를 전부 나몰라라 하고 회피하는 경우 이 피해를 전부 뒤집어 쓰는 경우까지 나온다.수리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외관 파손 등 가벼운 고장은 그냥 타고, 엔진이나 미션이 심각하게 망가진 경우 수리하지않고 폐차를 전제로 한다면 2~3년간만 어찌저찌 차량이 버텨 준다면 운전 연습용으로는 그게 이득일 수도 있다.

또 한편으로는 일부 보험사 측에서 스포츠카와 닮았거나 스포츠카에서 쓰는 시트및 운전대를 사용하고 있다, 혹은 전고가 낮다는 이유로 쿠페 타입의 차량이 아니더라도 4도어에도 이 기준을 들이대서 억지로 스포츠카의 기준을 넓혀서 차주에게 바가지를 씌워 돈을 뜯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다. 특히나 혼다 S660이나 다이하츠 코펜 등 배기량이나 차량의 크기등, 경차의 기준을 완벽히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카 할증을 붙이는 경우도 있다. 특히 동부화재에서 이런 폐단이 매우 심각하다.




2.할증, 할인구간

보험료는 사고건수, 과실비율, 보상액, 범칙금 납부 기록, 벌점 기록에 따라 최초가입된 보험료에서 할증되거나, 오랫동안 사고를 내지 않았을 경우 저위험운전자로 분류되어 할인된다. 금융감독원에서 제시한 산정체계 등급 기준에 따라 모든 보험사에서 공통적으로 따르고 있으니 참고하면 좋다.

일반자동차는 할증 11등급, 할인 18등급으로 나뉘며 이륜자동차는 할증 1등급, 할인 15등급으로 나뉜다. 원래 이륜자동차는 할증 등급도 없었고 모든 최초가입자가 최고등급(11N)에서 시작해 이후 할인받는 방식으로 일반자동차에 비해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가 2023년 7월에서야 개정을 통해 할증등급이 생겨 최초가입자와 사고위험운잔자간의 구분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아직 할증등급이 많지 않고 할인등급 또한 일반자동차에 비해 적어서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것은 사실이다.



실제 할인,할증률은 보험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가장 최신의 각 보험회사별 할인할증 적용률 현황에 대해서는 손해보험협회공시실에서 업데이트하는 자동차보험공시 (https://kpub.knia.or.kr/carInsuranceDisc/discountExtra/discountExtraList.do) 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자동차 보험료는 매년 새로 계산을 해서 갱신하게 된다. 이 때 매우 복잡한 등급 요율 계산공식 (https://tali.kr/2101) 에  의해 결정되는데 고려되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 사고건수에 따른 특성요율, 그리고 우량할인/불량할증 항목이다. 이 우량할인/불량할증의 의미가 바로 할인할증 등급을 뜻한다. 사고가 나서 보험처리를 했는데 할증이 안됐다고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다. 할인유예 등급이라는 것을 부여받아서 원래는 매년 낮아져야 할 보험료가 동결이 되고, 3년을 기다려야 비로소 다시 무사고 할인 구간으로 들어가게 된다.

현재 자신의 할인할증 등급이 무엇인지와 보험사, 차종에 따라 얼마가 적용되는지 또 그 근거에 대해서는 본인기준 조회시스템 (https://prem.kidi.or.kr:1443/main.do)을 통해 알 수 있다.



3.고가 차량의 보험료

외제차 및 전기차는 같은 정도의 사고라도 국산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훨씬 높은 수리비 견적이 나오지만 자기차량손해를 제외할 경우 자동차보험료는 비슷하거나 안전 옵션에 따라 더 낮은 경우도 있다는 것을 근거로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이에 대해 고가 차량의 낮은 보험료를 옹호하는 측은 자동차보험의 구조 자체의 문제라 주장한다. 자동차 보험은 기본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보상하는 것"을 근거로 요금을 책정한다. 이 때 "내 차가 비싸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입혔을 때 상대방 보험사가 피해를 더 크게 보니 우리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고가 차량이라는 이유로 보험료가 올라갈 수 없다. 자기차량손해와 자기신체손해(자동차상해)를 제외하면 모두 "내가 상대방한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기준이지, "상대방한테 피해를 입었을 때"는 기준 근거가 아니다. 예외로 자기차량손해는 단독사고로 난 차량의 손해도 보장하기 때문에 고가 차량에게 훨씬 높은 요금을 부과한다. 자동차 보험의 담보 중 사실상 유일하게 자신의 물적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이기 때문.

또한 자동차 보험료의 책정 기준에는 기명 가입자의 사고 경력, 해당 차종의 사고 할증 요율 등이 복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보험료를 계산해보면 가격이 비슷한 동급 차량을 국산차와 외제차로 비교 할 경우 두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한다.

외제차 외에 전기차도 이러한 누명을 쓰고 있는데, 전기차 사고 시 배터리가 손상되면 교체하는데 2000만원 이상의 견적이 나오기 때문에 수리비가 엄청나고 내연기관은 이러한 견적이 나오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전기차 또한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전기차의 배터리가 손상되어 교체해야 할 수준의 사고라면 보통 차체부터 시작해서 남아있는 부품이 거의 없을 수준이다. 단순 사고에 배터리가 손상됐다면 애초에 상용화가 될 수 없었다.

따라서 전기차 배터리가 손상 될 정도의 사고라면 내연기관이였어도 전손처리를 면하기 쉽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일부 차량이나 일부 사고유형의 경우에는 내연기관 입장에서는 별 거 아닌 수준의 하부손상에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 차종 설계에 따라 많이 완화되기도 한 부분이긴 하나 어쨌든 종종 생기는 케이스이긴 하므로 다니는 길이 부산 산복도로 수준으로 경사가 매우 심하거나 규격을 무시하고 미친듯이 높게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매우 많거나 하부에 딱딱한 물체가 튀는 경우가 많은 비포장 자갈길이나 농로를 자주 달려야 하는 환경이라면 전기차 구입은 매우 재고해 보는 게 좋다.
실제로 도심지역에서는 포터 일렉트릭이 매우 인기 차종이지만 시골에서는 먼저 구매해서 사용해 본 얼리어답터 농부들의 말로는 논밭 한번 들어갔더니 배터리가 침수되고 케이블이 부식되어서 전손폐차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농어촌의 1톤트럭 사용 환경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소문이 나서 비인기 차종이 되었다.

https://m.youtube.com/watch?time_continue=19&v=Nvfc2qipiec&feature=emb_title
위 사고영상을 참조해 보면 지나치게 속도가 붙은 상태로 좌회전 하다 우측 차체 하부를 연석에 충격하고 배터리가 폭발한 사고인데, 전손폐차 되었다. 내연기관은 위 정도의 사고라면 운이 좋게는 그저 하부코팅과 문짝 아래쪽이 긁혀서 기능상 당장의 수리는 요하지 않지만 장기적인 수명이나 미관을 해치는 정도로 끝나거나, 정말 운이 나쁘더래도 우측 타이어+휠+전면 휀다, 조수석 문짝, 로워암 교체 수리 정도로 끝났을 수 있던 일이었다. 전기차가 차체 하부 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내연차 대비 유별나게 심한 것은 일부분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고가의 차량이 존재로 인해 그렇지 않은 차량의 보유자의 보험료가 상승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위와 같이 고가의 차량이 높은 보험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반려동물 견주들이 반려동물 보유세를 반대하는 논리와 유사하다. 반려동물 견주들은 자기들은 동물을 유기하지 않고, 자기 개는 사람을 물지 않고 똥오줌도 잘 가리기 때문에 반려동물 보유세를 내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해당문제를 야기하는 사람들은 결국 모두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다. 근본적으로 개를 키우지 않으면 유기견 문제, 개똥오줌 문제, 개짖음, 개물음 사고 등 모든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며, 반려동물 보유세를 낼 이유도 없고, 걷을 이유도 없다. 때문에 반려동물 견주들이 반려동물 보유세를 반대하는 이유가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애초에 수리비가 국산차보다 몇배나 비싼 고가의 외제차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만큼 평균 자동차 보험료 자체가 낮아질 수 밖에 없다. 국산차 입장에는 같은 범퍼 사고가 나도 몇 십만원이면 수리가 가능한데, 범퍼 수리비가 몇백만원씩 하는 외제차의 존재로 전체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는 것에 대해 당연히 억울하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

 



4.보험사의 과실 비율 조작

교통사고가 났을 때, 한쪽 차주가 일방적으로 잘못한 경우에도 과거에는 100:0으로 과실 비율이 나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80대20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요즘은 차량 블랙박스가 보편화되어 사고 상황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게 되면서 100:0 과실 비율이 나오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사고 당사자들의 보험사가 같을 때는 한쪽 운전자가 전혀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0:0 과실이 아닌 80:20 과실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는 100:0 과실인 경우 과실 100인 차량만 보험료가 할증되지만, 80:20 과실로 할 경우 80과 20 양측의 보험료를 모두 할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100:0이 아닌 90:10이나 80:20으로 과실을 판정하는 것이 이익이다. 이때문에 가입자가 많은 자동차 보험사에 가입하면 내가 피해자일 때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험사가 다른 경우에도 서로의 이익을 위해 암묵적 담합으로 100대0이 나와야 할 과실 비율을 80대20 등으로 조작하는 사례도 있다.

보험사에서 이렇게 과실 비율을 조작하면서 있지도 않은 교통규정을 거짓말로 지어내서 고객에게 이야기하며 사기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보험사 직원들이 하는 대표적인 거짓말은 "100:0 과실은 없다", "바퀴만 굴러가도 최소한 10% 책임이 있다"는 말. 하지만 완전한 거짓말이다. 보험개발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77%가 100:0 과실로 처리된다고 한다.

이 정도는 양반이고, 위 KBS 뉴스에 보도된 것처럼 "교차로에서 정지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는 거짓 교통법규를 만들어 들이미는 경우도 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을 보면 이런 사례가 드물지 않다.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는 물론이고, 경찰과 변호사, 검사, 판사들까지 여기에 가세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나온다.

특히 분심위를 거치면 분심위의 잘못된 과실비율 판정이 그대로 판결에 반영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한문철 변호사는 개소리를 일삼는 분심위를 절대 거치지 말고 바로 소송으로 진입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이런 운전자 과실비율 조작은 쌍방 보험사가 같을 때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며, 보험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발생한다.




5.보험사의 담합

불합리한 과실비율 산정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과점시장인 자동차 보험 시장에서 공생을 위해 과실비율 조작이라는 형태의 담합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쌍방 보험사가 같을 경우 100:0 과실이든, 80:20 과실이든 보험사가 지출하는 비용은 같다. 이때 100:0 과실로 하면 한쪽 고객만 할증시킬 수 있지만, 이걸 80:20으로 만들면 양쪽 고객 모두를 할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익이다. 보험사가 다른 경우라도, 자신의 고객의 과실율을 0%에서 20%로 높이면 비록 수리비 부담이 조금 더 나가지만, 이로 인해 보험료를 할증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더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업계 전체 입장에서 보면 양쪽 고객 모두 과실이 있다고 하면 양쪽 보험료를 동시에 할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 수입이 증가, 이득이 되기 때문에 담합을 하는 것이다. 위에 링크된 한문철 tv 영상을 보면 양측 보험사의 변호사들이 100:0이 나와야 하는 사고를 적당히 70:30으로 과실 짤짤이 하다가 의뢰인에게 현장에서 걸리고 이를 제보받은 한문철 변호사가 통렬히 비판하는 내용이 나온다.

분심위는 손해보험협회에 소속된 사설 단체로서 자동차 보험사들끼리 자체적으로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결국은 운전자가 아니라 보험사 전체의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어 있다. 때문에 분심위 가면 절대로 100:0 안 나온다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다. 즉 분심위 변호사들도 결국 보험사 직원이나 마찬가지이며, 실제로도 보험사 직원과 마찬가지로 없는 교통법규를 만들어내서 들이밀며 사기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분심위에 가게 되면 우리 보험사 직원은 100:0은 없다며 뒤통수를 때려 과실을 20%까지 만들어 내긴 하지만, 고객 과실이 20%를 초과하면 그때부터는 회사에도 손해가 되기 때문에 고객 과실을 20%까지는 최대한 줄이려고 하면서 고객의 입장도 어느 정도는 대변하게 되지만, 분심위는 전체 보험사의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실제 과실과 무관하게 보험사 전체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향, 즉 쌍방이 최대한 과실을 골고루 나눠 갖도록 판정을 내린다. 때문에 분심위 결과는 100:0처럼 한쪽으로 과실이 치우치게 나오는 경우가 매우 드물며, 거의 반반에 가까운 과실 비율이 많이 나온다. 100:0이나 80:20이 나올 것도 분심위로 가면 60:40이나 55:45로 둔갑된다. 이렇게 반반에 가까운 과실 비율이 나올 때 보험사들의 전체 이익이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분심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경우도 빈번한데, 역시 이렇게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꾸면서 할증폭을 극대화시키려는 수작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문철 TV를 보면 전혀 과실이 없는 100:0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상대 측 보험사도 아닌 우리 보험사가 고객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억지 주장하며 없는 과실을 만들어 내어 할증을 붙이는 사례도 많다. 차대차 사고가 아닌 대인 사고에서도 보험사들은 차대 사람 사고에서 차량 무과실은 없다. 무조건 차도 과실이 있다.는 거짓 주장을 펼치며 자신의 고객을 보호하긴커녕 어떻게 해서든 아무런 잘못이 없는 고객의 없는 잘못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 과실을 만들어 고객의 보험료를 할증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한문철TV를 보면 무단횡단을 한 상대방의 100% 과실이 명백한 상황에서도 보험사는 무고한 자기 고객을 상대로 어떻게 해서든 고객의 과실을 만들어 내기 위해 심지어 존재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를 거짓으로 만들어서까지 고객을 속이는 사기를 치고 있다. 하지만 한문철 변호사에 따르면 대법원 판례가 아예 없으며, "보험사의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한다.

2021년 7월부터는 12대 중과실을 위반한 가해자의 경우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법이 개정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0&aid=0003347377)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