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고녀의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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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무고녀의 변명


2024. 4. 25.

 

성폭력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무고죄 중, 그 허위 신고가 성폭력인 경우를 의미하는 범죄이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무고죄에서 일률적으로 다룬다. 이 문서에서는 성폭력 무고죄의 법학적인 내용은 다루지 않고, 성폭력 무고죄 자체와 관련된 논란들을 다룬다.

21세기 들어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처벌수위도 급격하게 상승하는 반면, 무고죄에 대해서는 관련 입법이 없어 처벌의 강화를 주장하는 여론이 거세다. 특히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판례법리가 도입되며 무죄추정의 원칙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우려가 크다. 피해자의 증언에 의존해야 되는 성범죄의 특성상 죄질이 무척 안좋은데, 무고 피해자의 억울함은 말할 것도 없고, 진짜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도 오염시키기 때문이다,

다만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죄로 역고소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피해자 보호를 이유로 성범죄 신고에 한하여 무고죄를 더욱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가끔씩 성폭력 무고죄는 '한국인의 종족 특성'이라고 말하는 국까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말로 많은 나라에서도 성폭력 무고죄는 일어난다.

남성 입장에서 성범죄 무고를 막기 위한 예방법 중 하나로 철저한 펜스룰, 즉 여성과 엮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시되고 있다. 만약 여성과 엮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오해 살 일은 피하자' 정도가 최선이다. 실제 법조계에서는 '성폭력 무고로 봉변을 당하지 않으려면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위를 일절 삼가야 한다'고 말할 정도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성관계를 녹취 하는 것이다. 그 다음 효과적인 방법은 성관계 전에 동의의 증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성관계 이후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방법이다.

제 3자가 타인의 대화를 녹취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나와 상대방간에 나눈 이야기를 녹음하는 행위는 합법이다. 실제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여대생이 남성이 중간에 샤워를 하러 가자 화풀이로 성폭력 무고를 저질렀는데, 다행히도 남성이 여성과의 성관계 후 휴대폰으로 대화를 녹음한 대화 녹취 파일을 제출해 무죄가 된 사건도 있었다. 단, 동영상 촬영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는 그 자체로 불법이라 이것만으로 성관계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받을 수 있다. 다만, 무고죄와 강제성을 부인하는 증거가 될 수는 있다. 무고죄와 카메라불법촬영은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이다.

관련하여 비동의 녹취 불법화 논란이 있다. 요약하자면 2020. 11. 18.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성관계 시 비동의 녹취를 처벌하는 규정을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그 후 2022. 8. 18. 국민의 힘 윤상현(정치인) 의원이 대화 당사자 간 녹음을 불법화하는 규정을 발의했으나 철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