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아 시신 냉장고 유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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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아 시신 냉장고 유기 사건


2017. 7. 28.

네일샾을 운영하던 범인 A는(김OO, 여, 체포 당시 34세) 2014년 부산 남구 대연동의 자신이 살던 원룸에서, 병원에서 이틀 전 출산한 갓난아기가 사망하자,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 사체를 유기했다. 범인 A는 또 2016년 1월, 거주하던 원룸에서 혼자 아이를 출산한 뒤 아기가 숨지자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 사체를 유기했다. 그렇게 2구의 영아 시신을 보관한다.

범인 A는 이후 2016년 4월 사귀던 남자 B의 집으로 들어가 동거를 시작한다. 이 때 영아 시신 2구를 검정색 비닐 봉지에 담아, 동거하는 집의 냉장고 냉동실에 옮겨 넣어서 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2구의 영아 시신이 발견된 냉장고>

사건은 2017년 6월 17일 동거남의 여동생 C가 오빠 B의 집에 방문했다가, 냉장고 냉동실에서 2구의 영아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6월 19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범인 김모(34·여) 씨를 구속했다.

범인 A가 2명의 영아 모두에 대해 직접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인지는, 부검을 포함해서 조사를 더해봐야 하겠지만, 최소한 유기치사죄 이상의 범죄로 보이고 있다.

문제점

해당 영아 2명은 관공서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 따라서 범인 주변인물의 신고가 없었다면, 영영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사건이다. 첫번째로 유기한 영아는 병원에서 출산했기 때문에 병원에 의료기록과 출생기록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한국의 현행법은 병원에 출생신고 의무를 지우지 않고 있으며, 오로지 부모,가족이 자발적으로 관공서에 와서 출생신고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영아살해나 아동학대 및 살인 등이 발생한다해도, 애초에 출생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으면,수사기관의 범죄 인지가 매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때문에 적어도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의 경우에는 관할 관공서에 자동적/의무적으로 출생 사실이 통보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출생 신고를 병원에서 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