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 ELS 불완전판매 대비 '유형별 접근' 검토"
본문 바로가기

재테크.금융.경제

금감원, 홍콩 ELS 불완전판매 대비 '유형별 접근' 검토"

홍콩 ELS 불완전판매 피해자 집회

 

 

내년 상반기에 만기 도래하는 9조 원 규모의 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으로 인한 대규모 분쟁 조정이 예상되자, 금융감독원은 불완전판매 대응을 위한 새로운 유형 분류에 착수했다. 이로써 금융당국은 신속한 분쟁 해결 및 투자자 보호에 주력할 계획으로 보인다.

1. 불완전판매 유형 분류 작업

금감원은 H지수 ELS 관련 민원을 기반으로 설명 의무 위반, 적합성 위반, 부당 권유 등 주요 유형을 분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투자자 중 고령층 비중이 높고 투자 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을 권유받은 사례가 많아 해당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불완전판매 유형을 세밀히 검토하고 있다.

2. 손실 확정 전 불완전판매 주요 유형 분류

아직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완전판매 유형을 분류하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이는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면서 신속한 분쟁 조정을 위한 긴급 대책으로 이해됩니다. 금감원은 대규모 분쟁 조정이 발생할 시 신속한 배상 절차를 위한 사전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 H지수 ELS 만기 규모와 투자자 손실

내년 상반기 9조2000억 원 규모의 H지수 ELS 상품이 만기를 맞이한다. 특히, 내년 1월에만 8000억 원, 2월(1조4000억 원), 3월(1조6000억 원), 4월(2조6000억 원) 등 점차 증가하는 만기 도래 규모에 대비해 금감원은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4. 금감원의 대응 및 검사 계획

금융당국은 투자자 손실 확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분쟁 조정,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등을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H지수 ELS 대응 TF'를 설치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22일 합동 점검회의에서 공개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금융회사의 위반 사항을 엄정히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5. 은행권의 자율 배상안 제시 가능성

일부에서는 금감원의 분쟁 조정 절차가 시작되기 전 은행권에서 사적 화해 방식의 자율 배상안이 제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는 금융사와 투자자 간의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보상 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과거 사모펀드 사태 당시에도 활용된 적이 있다.

결론

금감원의 불완전판매 대응은 H지수 ELS 관련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분쟁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투자자와 금융기관 간의 화해를 위한 프로세스도 주목받으며, 내년 상반기에 대규모 만기 도래로 인한 이슈에 대비한 금감원의 계획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