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대법원 판결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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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대법원 판결로 인정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단으로, 한국 사법부의 중요한 변화를 의미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8일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 판결은 동성 커플의 법적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밝혔다.

 

소씨는 동성 반려자 김용민 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 그러나 그해 10월, 공단에서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받았다.

 

소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소씨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작년 2월 건보공단의 보험료 부과 처분이 동성 부부를 이유 없이 차별하므로 잘못됐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관련 시민단체들은 당시 "한국 사법부가 최초로 동성 부부의 평등한 권리를 인정한 판결"이라며 환영했으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기도 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동성 커플의 법적 권리를 인정한 중요한 판례로 남게 되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동성 커플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 동성 커플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인정한 첫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걸음이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동성 커플이 이러한 권리를 인정받음으로써, 더 많은 동성 커플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