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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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책 강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상한선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조정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상향으로 투자자 보호 강화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상한선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있다. 이로써 향후 주식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강조되며,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 체계 강화 및 포상금 제도 개선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는 대표적인 지능형 범죄로 포착이 어렵고 조사·수사 과정에서 혐의 입증도 까다로워 신고 또는 제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최근 5년 간의 불공정거래 신고 통계를 소개했다. 그러나 신고 건수와 포상금 지급액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을 확인하며, 불공정거래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조사 대기 중인 불공정거래 사건 수의 증가 추세도 그 중요성을 강조한다. 금융위와 금감원, 거래소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포상금 최고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고, 포상금 산정 기준을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포상금 산정 기준 개선 및 익명 신고 제도 도입

불공정거래 신고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익명 신고 제도가 도입되며, 신고한 사건 조사 결과 혐의자에 부당이득이 있을 경우 범죄 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더 지급되도록 '부당이득' 규모를 포상금 산정 기준에 새로이 반영한다. 이로써 피해자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불공정거래를 신고할 수 있게 되며, 그 결과로 더욱 효과적인 금융감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예산으로 반영되는 신고 포상금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은 내년부터 정부 예산에 반영되며, 이는 금융회사 분담금이 아닌 정부예산에서 지급되게 된다. 국회 심의를 거쳐 정부 예산으로 이체될 예정인데, 이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투자로 해석될 수 있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 간 협업 강화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와 관련하여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는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신고 내용을 적극 공유하고 중요한 신고 내용에 대해선 충실히 분석·검토돼 필요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등의 방침이다. 또한, 각 포상금 산정 기준과 방식을 효과적으로 통일하여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은 14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시장에 변화를 가져올 이번 개정으로 불공정거래로부터의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