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김포대리점 점주 자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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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김포대리점 점주 자살 왜?


2021. 9. 4.

 

2021년 8월30일 CJ대한통운의 김포대리점 점주였던 이 모씨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산하 택배노조의 집단 괴롭힘으로 자살을 한 사건이 일어났다.



경기도 김포에서 CJ대한통운의 대리점을 운영하던 40대 점주 이씨는 한강신도시구역의 분구를 진행하던 도중 해당 구역을 담당하는 택배기사들과의 의견차이로 분구가 결렬되었다. 이에 불만을 가진 해당 택배기사들은 '택배노조에 가입하면 소장을 무너뜨리고 대리점을 흡수하여 파멸시킬수 있다.'라는 등 헛소문을 만들어내며 다른 기사들을 동요시킴과 동시에 해당 소장을 압박해왔다.

더 나아가 가해기사들은 불법태업 및 쟁의활동과 더불어 업무방해, 무책임한 집배업무 등으로 해당 소장을 괴롭혀왔고 파업이 종료되었어도 더 강도높은 노조활동을 하겠다고 소장과 비노조원이었던 기사들에게 통보하여 버티다 못한 소장은 결국 자살하여 30일 오전에 사체로 발견되었다.

유서에서 공개된 바로는 가해기사들은 수십~수백통의 카톡으로 인한 업무방해, 소장을 파멸시키겠다고 하는 등의 협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택배노조는 사건발생 3일 후인 9월 2일에 기자회견을 하였으나, 이 내용이 문제가 되었다.

택배노조에서는 '일부 조합원들의 괴롭힘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노조원들이 대리점을 포기하라는 요구를 한 적은 없었고, CJ대한통운 지사장의 요구로 대리점 포기 각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라고 주장하였고 덧붙여 '이씨는 여기저기에서 돈을 빌렸다.' 라는 고인모독성의 주장까지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위와같은 택배노조의 주장에 '패륜적 행위'로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앞세워 고인의 마지막 목소리마저 부정하는 파렴치한 태도를 보여줬다.'며 '용서할 수 없는 행위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