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아이를 낳아 줄 여자 구합니다" 대구 달서구 여고 앞 정신나간 현수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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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아이를 낳아 줄 여자 구합니다" 대구 달서구 여고 앞 정신나간 현수막 사건


2022. 4. 19.




2022년 3월 8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59세 남성이 여자고등학교 교문 앞에 <할아버지 아이를 낳아 줄 여자 구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부착된 트럭을 배치하여 논란이 일어났다.



그 현수막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세상이 뜻이 달라 도저히 공부하기 싫고 취업도 싫고 화려한 생활도 하기 싫은 사람 중에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베 아이낳고 살림할 희생종하실 13세~20세 사이 여성분 구합니다. 이 차량으로 오셔요."



대놓고 여고 앞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성노예를 권유하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으며, 심지어 해당 사건이 터진 날짜가 국제 여성의 날이라 더욱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학교 교사들의 신고로 범인은 체포되어 대구광역시경찰청에 연행되었고 경찰이 현수막을 압수하면서 사건은 종료되었다. 범인은 경찰에게 '여자 부모가 동의하면(부모의 동의 하에 여학생과 관계를 맺으면) 죄가 안 된다'라고 항변했다.

그런데 후술하겠지만, 현수막을 압수당한 이후에도 범인은 또다시 여고 앞을 서성거리면서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 게다가 이 사람의 행동이 상당히 악질적인 것이 처음에는 대놓고 큰 현수막을 걸었다가 경찰에 신고당하자 슬그머니 철거하고, 재차 신고가 들어오자 현수막 대신 A4 가량의 종이에 동일한 문구를 적어서 트럭 창문에 붙였다가 또 신고당하자 문제가 되는 표현('희생종' 등)을 교묘하게 가린 뒤 종이를 붙이는가 하면, 아예 문구를 적은 종이를 든 채 오토바이를 타고 여고 주위를 배회하기도 했다.



현수막을 건 해당 남성은 바로 다음 날인 3월 9일에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고 3월 14일에는 아청법 위반 혐의도 적용되었다.



범인은 이 사건을 일으킨 후에도 달서구의 다른 여고에 기웃거렸다가 경찰에 제지당했다.



범인이 3월 15일에 또다시 해당 현수막을 걸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그를 3월 16일에 현장에서 체포했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연한 얘기지만 범인의 사고 방식이 이렇게 위험한 수준이라 달서구청 측에서는 행정입원으로 격리시키는 방안도 시도했었다고 한다. 3월 8일 현장에서 적발된 후 절차를 밟고 있던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차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신고 접수 시간과 범행 시각이 불일치하고 체포 장소도 범행 장소가 아닌 범인의 자택 앞마당에서 이루어져 위법이라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대신 행정입원 조치가 이루어져 범인은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어린 소녀를 성노예로 구한다는, 인권을 대놓고 부정하는 망언이라 당연히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많은 네티즌들이 분노했다. 심지어 현수막을 건 장소가 여고 앞이었고 내용이 워낙 황당무계한 헛소리를 넘어서 범죄나 다름없다 보니 처음에는 평범한 현수막을 합성한 주작이거나, 불법주차 차주를 골탕 먹이려는 것이라고 생각한 누리꾼들도 있었을 정도. 하지만 이후 다른 각도에서 찍힌 사진들도 올라오면서 주작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나온 바에 따르면, 워낙 어이없는 내용인지라 해당 여고의 교장과 교사들도 처음에는 그저 질 나쁜 일시적 장난으로 생각하였을 정도이다. 그러나 범인이 지속적으로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보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으며,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불안과 수치심을 호소함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해당 현수막을 만들어준 업체에 대해서도 아무리 고객의 요청이라지만 저렇게 대놓고 반사회적인 내용의 현수막을 제작하는 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업체 측에도 책임을 묻고 함께 처벌해야 한다는 반응도 많이 나왔다. 당연하겠지만 구속 수감이 아니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위에 기술된 바와 같이 첫 신고 접수 직후 구청 측에서는 이 범인에 대한 행정입원 절차를 밟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던 와중에 또 이런 짓을 저질러서 체포, 구속영장까지 신청된 것.

엄연히 미성년자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악할 사건이지만, 일부에서는 이 사건을 남성혐오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나이 많은 남자들이 다 저렇다는 식으로 확대 해석하는 경우도 있었다. 당연하겠지만 이는 엄연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불과하고, 이런 의견은 커뮤니티에 상관 없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전혀 지지와 동정을 얻지 못하고 비난만 받았다.

한편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사건에 대해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5항과 제7조의 2, 형법 제305조 1항, 성폭력처벌법 제7조 등을 근거로 현수막만 게재해도 성범죄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제시했다. 특히 범인이 공공연하게 미성년자와의 노예혼을 진심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만약 거부할 경우 위력으로 간음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에 주목하면서 청소년들이 왜곡된 성차별적 주장을 접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범인 스스로가 재범의 위험성을 입증했고 모든 청소년이 잠재적 피해자로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