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대상
1. 중증의 만성심폐질환자 등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 90일 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 후(단, 90일 미만의 신생아의 경우 사전 내과적 치료기준 폐지) 별도로 시행된 동맥혈 가스검사 또는 산소포화도 검사결과가 다음의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동맥혈 가스 검사
가) 동맥혈 산소분압이 56mmHg 미만인 경우
나)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8% 이하인 경우
다) 동맥혈 산소분압이 56-59mmHg이면서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릿 > 55%)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 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라)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9%이상이면서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릿 > 55%)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 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2) 산소포화도 검사
가) 산소포화도가 88% 이하인 경우
나) 산소포화도가 89%이상이면서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릿 > 55%)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2. 호흡기장애인 1급, 2급
- 위 요건에 해당되는 만성심폐질환자 및 호흡기 장애인 등 공단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의사 처방전을 발급받은 자
○ 처방의사: 내과전문의, 결핵과전문의, 흉부외과전문의 (소아는 소아청소년과전문의)
○ 처방기간: 1회 1년이내(2012.10.1일 이후발행된 처방전부터)
○ 지급금액: 108,000원(월 1회 지급)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C,E,F)의 경우 고시 기준금액의 100%를 지원함
○ 구비서류
- 요양비 지급청구서(산소치료)
- 산소치료 처방전
- 표준계약서
- 세금계산서
○ 장비 및 서비스 내용
○ 관련상병
※ A202, A403, A482, B012, B052, B206, B221, B250, B953, B960, B961, G001, J12, J15, J16, J17, J18, J100, J110, J120~J129, J13, J14, J150~159, J160, J168, J170~J178, J180, J181, J182, J188, J189, J200, J67, J69, J678, J679, J680, J690, J691, J698, J8410, J851, J852, M001, M0010~M0019, O740, P23, P230~P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