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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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 신청방법

○ 급여 대상자 인정기준 및 등록절차
- 대상자 인정기준

*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질환자 또는 만성호흡부전을 동반한 중추신경계‧ 폐질환‧ 선천성 심장질환자로 개별 검사항목 및 상병진단기준을 충족하고, 임상증상과 이산화탄소분압 검사결과가 인공호흡기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진단되어 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등록된 자


- 등록 절차
* 대상자 확진: 대상자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확진 후 등록신청서 발행
* 등록신청서 발행 의사 및 구비서류 신경과·신경외과·내과·재활의학과·흉부외과·결핵과 전문의 (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발급 가능)인공호흡기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1부 (최초 등록시 1회에 한함) 이산화탄소분압 2회이상의 검사결과지 또는 검사결과를 명시한 의사소견서 제출


- 급여대상자(환자) 등록 신청 방법

※ 공단에 급여대상자로 등록 된 이후에 처방전을 받아 구입한 경우에만 요양비가 지원됩니다.




○ 급여항목: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

○ 기준금액
- 인공호흡기 월대여비: 혼합형 535,000원, 압력형‧볼륨형 356,000원
- 소모품 구입비



* 기본소모품 수량 및 금액(공통사용)
1세트: 튜브1개, 필터4개, 가습기물통1개 / 60,000원(월)
2세트: 튜브2개, 필터4개, 가습기물통1개 / 80,000원(월)
* 침습적 환자: 기관절개환자용 커넥터(월) 선택가능
일반 일체형: 7,000원 / 개
실리콘 연결형: 14,500원 / 개
* 비침습적 환자: 마스크(연 기준금액총액 40만원 범위내)
코마스크: 개당 실리콘, 필로우(각 125,000원), 겔(120,000원)
코입마스크: 개당 실리콘(72,000원), 겔(148,000원)


○ 지급기준

- 인공호흡기 월대여료: 기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단 기준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여한 경우 실 대여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소모품 구입비

*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실 구입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단, 인공호흡기 선택소모품에 대한 요양비는 그 종류별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지 못한다.

※ 마스크는 월1개를 초과할 수 없음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C,E,F)의 경우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구입금액의 100% 지원함

○ 처방전 발급 및 요양비 청구‧ 지급 절차
- 처방전 발급 (등록된 급여대상자)



* 처방의사: 신경과·신경외과·내과·재활의학과·흉부외과·결핵과 전문의 (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발급 가능)
* 처방기간: 최초 처방은 최대 6개월, 재처방은 최대 2년 대상자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확진 후 등록신청서 발행 건강보험 인공호흡기 처방전 서식

이산화탄소분압 2회이상의 검사결과지 또는 검사결과를 명시한 의사소견서 제출

*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기 대여 및 소모품 구입: 업소와 표준계약서 작성

*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 요양비 청구 및 구비서류 제출(방문, 우편)

청구기한: 대여 또는 소모품 구입일로부터 3년이내
구비서류: 요양비지급 청구서(인공호흡기), 세금계산서(품명, 수량, 단가, 업소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건강보험 인공호흡기 처방전, 이산화탄소분압 2회 이상의 검사결과지 또는 검사결과를 명시한 의사소견서 제출,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 표준계약서 

※ 세금계산서(업소명, 품명, 단가, 수량, 금액 명시)에 세부내역 미기재시 해당내역이 기재된 거래명세서추가

※ 항목은 처방전 발행 월에 한해 제출, 요양비 지급 청구서와 세금계산서는 매월 제출



○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 업소 및 제품 등록
- 업소 및 제품 등록 신청

* 업소 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공단 각 지역본부로 제출(방문, 우편, FAX)
* 공단이 신청서 접수 및 처리

업무일 기준, 접수 후 최대 7일 이내 등록증 발급
등록 후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등록업소와 제품 조회 가능


○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 요양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