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보험급여 내용
※ 기준액을 초과하는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에는 기준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적용기준일: 2015.11.15.(보장구 구입일 기준)
○ 보험급여 절차
※ 의사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보장구 구입 전에 '보장구급여신청서'와 함께 공단에 제출하여 공단으로부터 ‘급여 승인’결정을 통보 받아야 하며, ‘급여 불승인'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사전승인 신청 전 해당 전문의로부터 처방전을 받아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 구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반 구비자료를 첨부하여 승인신청 할 수 있습니다. (2014.6.16부터 시행…구입일 기준)
* 구비자료: 보장구급여 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보장구 업소발행 세금계산서 등 → (승인통보 시)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
※ 의사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보장구 구입 전에 '보장구급여신청서'와 함께 공단에 제출하여 공단으로부터 ‘급여 승인’ 결정을 통보 받아야 하며, ‘급여 불승인'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지급절차는 전동보장구와 동일 하지만, 보장구 검수확인 절차 추가
※ 의사의 보장구 최종 검수전에 제조한 사람(제작업소 대표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제작업소 관리번호 및 대표자 성명과 직인(서명) 등을 확인해야 함
○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 개선 주요 내용
- 적정관리를 통한 양질의 보장구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1년 1월부터 보장구 업소 및 품목등록제를 도입하였습니다.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업소 등록 대상 보장구에 대한 급여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보장구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보청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 전동리프트, 전 · 후방 지지워커는 공단에 등록된 제품에 한하여 구입하여야 합니다.
○ 보장구 업소 및 품목 등록 신청 안내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급여평가를 거쳐 품목등록하며, 급여평가 신청은 공단이 정하는 기간에 하셔야 합니다.
○ 장애인 등록 전 6개월 이내에 의료적 필요성으로 구입하는 보장구 대해서도 보험급여가 적용됩니다.
※ 처방전 발행 시 유의사항
- 보장구 유형별 전문과목 전문의가 장애인 등록 전에 보장구를 처방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해당 장애에 대한 장애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에 한하여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 보장구처방전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소모품(전지)에 대한 보험급여 실시
- 2010년 12월15일이후 구입하는 소모품(전지)부터 적용됩니다.
- 적용기준: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 보험급여 지급 대상자로 해당 보장구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경우, 보장구 최종 구입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부터 보험급여가 됩니다.
- 기준액: 160,000원(기준액 이내는 실구입가의 90%,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금액의 90% 지원)
- 내구연한: 1.5년
※ 전동보장구 전지의 보험급여는 최종 구입한 전동보장구 내구연한이 초과하여도 지급 할 수 있음 … 2013.10.1. 고시 개정
○ 자세보조용구 보험급여 실시
- 뇌병변 또는 지체장애 1, 2급으로 스스로 앉기가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자로 ‘2013.10.1.일 처방전 발급일로부터 보험급여 실시
○ 장애인보장구 급여신청 및 절차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① ~ ⑩ 까지의 업무흐름도 (⑦번 절차 생략)
- 배터리, 목발, 지팡이, 흰지팡이: ⑤ ~⑥,⑧~⑩
- 그 외 보장구: ① ~ ⑩ 까지의 업무흐름도 중 ③, ④번 절차 생략
- 장애인 등록 전 구입 보장구: 업무 흐름도 중 ① ~ ⑦ 까지(③, ④번 절차 생략) 장애인 등록 전, ⑧ ~ ⑨장애인 등록 후(장애인 등록 전 구입 보장구는 등록 장애인만 보장구급여비 청구 가능)
-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전·후방 지지워커:ⓛ~⑩까지의 업무흐름도(③,④,⑦번 절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