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이란?
- 임신부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출산의욕을 고취하고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2008.12.15 시행>
○ 지원내용
- 대상자: 임신[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중 지원신청한 자
* 초음파로 자궁 내 임신낭이 관찰되는 시점부터 임신·출산확인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 지원범위: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급여, 비급여 진료비)
* 산부인과: 산전검사(초음파,양수검사), 분만비용, 산후치료 등
* 조산원: 분만(출산) 비용에 한해 지원
* 한방기관: 임신오저(O21 임신중 과다구토), 태기불안(O20 초기임신 중 출혈, O60.0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산후풍(U32.7 산후풍) 상병에 지원
※ 타 진료과·약국에서 사용 불가
- 지원방법: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지정요양기관'에서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 (국민행복카드) 제공
* 지정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s.or.kr) → 건강정보 → 병(의)원 정보 → 병(의)원 찾기에서 지역선택 후 '특성별병원 - 임신/출산 진료비 지정' 을 선택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결제: 요양기관에서 임신 및 출산 관련 진료 확인 후, 단말기의 할부개월란에 '지원금 승인코드(38코드)' 입력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50만원(다태아 임신부는 90만원 지원) … 1일 사용한도 제한 없음
* 분만 취약지 거주(30일이상) 임신부 기본 지원금액 외에 20만원 추가 지급
※ 하단의 분만취약지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지원 제도 안내 참고
- 사용기간: 사용시작일부터 ~ 분만예정일*로부터 60일까지
* 출산(유산) 후 신청자의 경우 출산(유산)일
※ 사용시작일
이용권을 신규로 발급받는 경우 : 카드수령일
이용권을 이미 발급받은 경우 : 바우처 포인트가 생성된 날
※ 동 기간 내 미사용한 잔여 지원금은 자동 소멸
○ 지원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방문접수처(금융사 또는 공단지사)에 방문하여 지원신청
- 방문접수처
- 구비서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2. 온라인 신청
<1단계>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정보를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s.or.kr)에 입력한 경우
<2단계> 임신부가 카드사(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홈페이지 방문 또는 금융사 (삼성카드, 롯데카드, 농협, 우리카드, 우체국, 대구은행, 부산은행)로 전화하여 바우처 신청 가능
※ 금융사별 유선 신청 접수처
- 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농협(1644-4000), 우리카드(1588-9955), 우체국(1599-1900), 대구은행(1566-5050), 부산은행(1588-6200)
※ 금융사별 바우처 온라인신청 가능여부
3. 공단 홈페이지 신청
- 공단 홈페이지에서 요양기관이 입력한 임신확인정보를 불러오거나, 임신정보가 미입력된 경우 본인이 '임신확인서' 내용을 입력하고 원본파일 업로드 후 카드사 선택하여 신청
※ 공단의 승인 심사 후 카드발급 진행되므로 방문신청보다 2~3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지원금 사용액 및 잔액 확인방법
- 카드사 콜센터 상담원 연결
* 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 카드영수증 하단의 바우처 이용액 및 잔액 확인
※ 문자 알림서비스 신청하신 경우, SMS를 통해 확인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민원신청 → 개인민원 → 보험급여내역 및 진료받은 내용 → 임신출산 진료비 잔액확인
- 모바일 앱 M건강보험 → 보험급여 → 임신출산진료비 잔액조회
○ 서비스이용절차
○ 주의사항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해당 주민센터(시·군·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 자격상실 또는 급여정지(해외출국 등)의 경우에는 바우처를 이용하실 수 없으므로, 반드시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시어 건강보험 자격취득 신고 및 급여정지 해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신고한 다음날부터 지원금 사용 가능
- 국민행복카드는 지원금 결제기능 외 일반금융카드로 사용하실 수 있으므로, 지원금으로 결제 시 원무과(수납창구)에서 지원금 사용의사를 알려주시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유산·조산 후 기존 지원기간 내 재임신 되신 경우에는 기존 신청건을 해지신청 후, 재임신건에 대한 임신확인서를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아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 유산건과 재임신건의 분만예정일 간격이 2개월 미만 경우, 의사소견서와 임신확인서를 공단 본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 등 부정사용이 확인되는 경우는 해당 사용금액을 환수하고 서비스 대상자의 자격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인공임신중절 등 불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분만취약지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지원 제도 안내
- 대상자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일 기준, 임신부의 주민등록지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거주지)가 분만취약지이며,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 기간이 30일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시행일 이후에 최초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적용
- 분만취약지란?
* 복지부 「2017년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에 따라 선정된 34개 분만취약지 지역
※ 분만취약지는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에 따라 선정되며, 매년 지역이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금액
* 현행 기본 지원 금액(일태아 50만원, 다태아 90만원)외에 20만원 추가
- 신청방법
* 내국인의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음: 공단의 전산(주민등록자료)을 활용하여 지급
※ 전산 상 주민등록자료 불일치건에 한해 주민등록초본제출 必
* 외국인의 경우 아래의 서류를 구비 하여 공단에 신청(카드사 및 은행사 접수불가)
방법: 공단에 팩스, 우편, 방문으로 구비 서류 제출
구비서류 :
①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원 신청서
②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도 가능)
※ 구비서류는 최근 7일이내 발급받은 서류이어야 하며, 출입국 사무소(출장소), 시·군·구, 민원24(인터넷)에서 발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