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200만원 채무불이행 '빚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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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200만원 채무불이행 '빚투' 논란


2020. 10. 4.

이근은 2020년 10월 2일 지인에게 2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빚투가 터졌다.


채권자 측 주장
채권자의 글 전문
2014년에 200만원을 빌려놓고 갚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에 매우 절박하게 부탁하여, 저는 매도시기가 되지 않은 주식을 손해보고 처분하는 등 현금을 애써 마련해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변제일이 되었음에도 핑계만 대며 변제하지 않는 바람에, 저는 급하게 카드대금을 납부하느라 어쩔수 없이 신용등급 하락을 감수하며 고이율의 현금서비스를 썼네요. 당황스럽고 불쾌했지만 이해하려 애 썼고, 기분 나쁘지 않게 갚으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온갖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루기가 계속 되더군요. 나중에 저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서 치킨과 맥주를 사며 좋게 얘기했고, 돈이 생기는대로 바로 갚는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000만원 짜리 스카이다이빙 낙하산을 사면서도 제 돈은 갚지 않았고, 나중에는 전화도 받지 않은 뒤 연락하겠다는 문자메시지만 남기고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참다 2016년에 민사소송을 해서 승소했는데, 이 때문에 법원에 몇 번이나 갔는지 모르겠고 돈도 제법 들었습니다. 그나저나 2년씩이나 참은 인내는 제가 생각해도 대단하군요.

그리고 그 사람은 페이스북 친구를 끊고 판결을 무시한 채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아는 지인들한테는 ‘돈 빌린 적이 없는데 이상한 소리를 한다’, ‘갚았는데 이상한 소리를 한다’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저한테 판결문이 있다는 말에 ‘갚으려 했는데 안 기다리고 소송하는 것을 보고, 상대하지 않는 것은 물론 돈도 갚지 말아야겠다고 마음 먹었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자기가 직속상관일 때 근무평정을 안 좋게 준 것 때문에 장기복무 심사에서 탈락했고, 그 때문에 나쁜 마음으로 복수하려 협박한다, 뭐든 해봐라, 본인도 가만히 있지 않고 법적으로 대응할거다.’는 말을 했다네요. 저는 장기복무를 해야겠다 생각한 적이 없고 신청한 적도 없는데, 헛소리에 기가 차서 웃음만 나옵니다. 돈 갚기 싫으니 저를 ‘인성에 문제 있는’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는데, 계속 눈 감아주고 있었지만 이건 참을수가 없군요.

저는 지금 일하고 남는 시간과 에너지를 자기계발과 운동에 쓰기도 바쁘고 힘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그 일에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 대한민국에서 어떤 연예인보다도 제일의 스타가 된 그 사람이 유투브 추천영상에 계속 뜨는 것은 물론, 직장에서 잠깐씩 TV를 틀어도 자꾸 나오고, 수많은 지인들도 저랑 출신이 같다는 이유로 자꾸 저한테 좋게, 멋있게 혹은 재미있게 얘기하네요.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이 일을 퍼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아는 분들은 좋게, 멋있게 혹은 재미있게 얘기하시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부탁드리기 위함입니다. 제 심기가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누구인지 모른다면 굳이 알 필요 없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댓글은 막아놓겠습니다.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이근은 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4년째 채무불이행을 이어갔다고 한다. 심지어 지인들에게는 채권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모함했다고 한다. 채권자 측은 그러면서도 활발한 연예 활동을 지속하는 이근의 모습에 법원 판결문과 함께 이근의 채무불이행을 폭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결 주문은 다음과 같다.

2016년 6월 7일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원과 이에 대해 2016년 4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채권자의 SNS에 올라온 판결문 사진의 피고 이름은 모자이크 처리된 상태라 이근 본인인지는 아직 불명이었으나, 모자이크 된 부분의 크기로 추정컨대 외자 이름으로 보이며, 인스타 글에서 '인성 문제있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해당 부분을 강조해놨고, 해시태그로 '인성문제있어'를 남기기도 했다. 어떤 연예인보다도 스타가 되어있는 사람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이근일 가능성이 크다. 채권자와 팔로우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의 소속도 해당 인물이 이근이라는 추측에 설득력을 높였다.

그 와중에 하필이면 이근이 2020년 10월부터 KB저축은행의 광고 모델을 시작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KB저축은행 측은 10월 2일 당일 저녁 그가 등장하는 공식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게시 중단했다. 저축은행 광고 모델에게 채무불이행 의혹이 있다는 것은 기업 이미지에도 타격이 크기 때문에 연휴임에도 우선 선제적으로 조치를 한 듯 하다.

이후 채권자가 인스타그램에서 해당 게시물을 잠시동안 비공개 상태로 유지했다가 현재는 다시 공개로 복구되었다.

이번 사건의 문제점을 채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장교인 상급자가 부사관인 하급자에게 위계질서를 이용해 돈을 빌린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다. 특히나 계급과 상하관계에 철저한 군대라 그 자체로도 문제이고, 근무평가가 가능할 수도 있는 지위에 있었다면 더욱 그렇다는 것. 완전히 유사한 사안은 아니지만 군대에서 후임들에게 상습적으로 돈을 빌린 선임에 대한 사안에서 법원에서는 부사관이 상명하복의 엄격한 위계질서에 의해 운영되는 군조직에서 상급자 지위를 이용해 후임에게 돈을 빌려 줄 것을 강요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강요에 의한 직권남용으로 본 판결이 있다.


이근 측 주장
그리고 2020년 10월 3일 이근 측의 반박 영상이 올라왔다.

1. 해명
돈을 빌린 사실이 있다.
그러나 갚지 않았다는 건 거짓.
2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빌리고 빠른 시일 내에 갚았다.
100~150만 원 사이의 현물을 직접 넘기고 나머지는 상호 합의 하에 그 분이 정말 가지고 싶어했던 스카이다이빙 장비(1000만 원 상당)로 변제했다.
그 스카이다이빙 장비로 같이 교육도 했으니 A씨도 이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당시 넘겼던 장비 사진이랑 같이 교육했던 사진 외장하드에서 찾아 증거로 첨부한다.

2. A씨와의 관계
저는 UDT 팀장이었고 그 분은 UDT 대원이었다.

3. 패소한 것에 대해
소송을 당했고 패소한 건 사실이다.
이 부분만 보면 저를 욕하시는 것 이해한다.
그러나 저는 당시 미국에서 훈련 교관으로 활동 중이었고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었다.
제가 뭐 단순히 여행비자 같은 걸로 미국에 간게 아니라 2016년 5월부터 교관으로 근무하였고 2016년 12월에 PMC를 통해 이라크에서 약 1년간 근무하였다.

4. 사건 인지 시점
미국과 이라크에서 활동하다가 나중에 한국 돌아왔을 때 부모님께 밀린 우편물을 전달 받았고 그 때 처음으로 소송 진행 사실을 알게 됐다.
제 부모님은 제 우편물을 막 터치하고 그런 성격이 아니라
그냥 제 책상에 보관만 해두셔서 부모님도 해당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다.

5. 패소한 이유
저는 법 전문가가 아니라 법을 잘 몰랐고 직접 혹은 대리인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유죄 판결이 난다는 사실을 몰랐다.
미국에 있을 때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판결이 났다.
한국에 귀국하고 나서도 이미 케이스는 끝나있어서 별 다른 조치를 할 수 없었다.

6. 소송 이유
2019년에 이 문제로 전 회사 대표와 통화를 했을 때, 자신이 현금으로 갚았다는 걸 A씨가 인정했다는 사실을 전해들었다.
근데 갑자기 A씨가 논의도 없이 이자를 붙여서 200만 원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7.기타
저는 UDT 대장으로서 정말 신중하게 군생활을 해왔습니다.
항상 그런 부분에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커질 줄은 몰랐으며 저의 안일함 때문에 걱정시켜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더는 오해와 억측이 없었으면 좋겠고 A씨 문제와 관련해선 모든 상황을 열어두고 법적인 조치를 강구해나갈 예정입니다.
다시 한 번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하고 변함없이 지지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즉, 돈을 갚았으나 상대 측에서 돈을 안 갚았다면서 허위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당시 이근은 해외에 있었고 부모님이 대신 소장 부본을 수령하고서도 이 사실을 알려 주지 않아 소송사실을 알지 못해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었다, 자신이 한국으로 귀국했을 때는 이미 판결이 난 상태였다고 한다.

참고로, 이근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송달이 부적법하므로 항소기간이 진행하지 아니하여, 지금이라도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 이와 별개로 영상에서 200만원 이하의 돈을 빌렸다, 100~150 사이의 돈을 갚았다, 변제한 금액 등 채무사실을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아 시원한 해명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결과적으로 가장 큰 쟁점은 저러한 현물변제로 당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근측에서 증명할 수 있느냐이다. 스카이다이빙을 같이 한 사진 몇장으로는 당 채무를 이러한 강습 등으로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 강습 등의 사실은 현재 다툼이 있는 채무와 전혀 별개의 사실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일부 네티즌들은 판결문에 '무변론'이라고 안적혀있으니 변론을 한 것이므로 이근의 해명은 거짓말이다라는 반론을 제시하였는데, 판결서에 무변론이라 찍히지 않은 이유는 '무변론 자백간주'가 아닌 '불출석 자백간주'로 처리된 것이기 때문이다. 피고측에서 아무런 대응이 없을 경우 판사 재량에 따라, 1. 무변론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를 할 수도, 2. 피고 불출석을 자백간주로 보아(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안판결을 할 수도 있다. 위 두 절차는 선택적이다. 판결서를 변론종결일자와 판결선고 일자가 동일한 데, 이를 통해 피고(이근 대위)가 재판에 불출석 하였고, 변론종결과 동시에 판결선고를 한 자백간주 판결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변론기일이 반드시 피고가 출석해야 열리는 게 아니다.


채권자의 반박
이근의 영상이 공개되고 얼마되지 않아 2020년 10월 3일 새벽에 채권자가 이에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원래는 이근이 200만원을 돌려주고 사과 영상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채권자 기준에서 '사과'가 아닌 거짓된 '해명' 영상을 올려서 반박글을 올렸다고 되어있다. 심지어 이 영상은 '이근에게 들어온 수많은 광고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려고 올린 것이며,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라는 요지.


채권자의 반박 전문

이근 형님과의 채무 문제를 올린 김OO입니다.

지인들 보라고 올렸는데 기사까지 많이 뜨니 당황스러웠고, 진흙탕 싸움 같은 건 생각하지 않고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원금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사과 영상을 만들 테니 게시물을 내려달라 해서 일단 내렸었습니다.

하지만 올리신 해명 영상에는 거짓이 많습니다. 언제 제가 현금을 받았으며, 스카이다이빙 장비를 공짜로 받았다는 것입니까? 2014년 5월 14일에 형님께 50만원 짜리 스카이다이빙 슈트를 중고로 25만원에 구매하고 입금한 적은 있어도, 이는 대여금과 상관이 없으며, 2014년 9월 14일에 스카이다이빙 코칭비 3만원(항공사에 지불하는 본인 강하비 8만원과 코치 강하비 8만원 해서 16만원은 별도이며, 1회 강하 비용입니다.)씩 2회분 6만원을 입금한 적은 있어도, 무료코칭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G3 헬멧은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했고 고도계는 김병만 형님께 중고로 샀으며, 낙하산은 매번 대여했습니다. 스카이다이빙으로 채무 변제를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형님의 팬 분들, 당시에 왜 압류를 안 했냐고요? 안 한 게 아니라, 제가 아는 하나의 계좌를 압류했습니다. 그러나 잔고가 없었고, 그렇게 되자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소송을 법원 직원들한테 하나하나 물어보며 할 정도로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실명과 사진을 공개해놓은 채 놔둔 이유는, 저는 거짓이 없고 당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형님의 팬들이 저를 힘들게 해서, 이제 사진을 다 숨길까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기분이 많이 나쁜 것은 이해가 되지만 논점과 상관없는 허위사실 유포와 인신공격, 일상 사진 퍼 나르기, 외모 평가는 그만 해주세요. 전화랑 DM, 카카오톡 메시지도 그만 보내주세요. 제가 뭘 누리겠다고 200만원 가지고 이러겠습니까? 제가 인지도가 없고 팬도 없지만, 사람이 아닌 진실만을 봐주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는 부대의 명예와 상관없는, 개인 간의 문제입니다. 개인 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올바르게 살며 제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부대의 명예를 높이겠습니다. 선후배님들께 죄송합니다. 이번 일 만큼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진흙탕 싸움 그만 하고 싶습니다. 200만원 주고 끝내려 하지 말고, 안 갚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200만원 아니라 2000만원이라도 안 받겠습니다.

아무 것도 아닌 저를 믿어주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근이 말한 스카이다이빙 장비와 교육 관련 제공은 사실이 아니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반박글이다. 하지만 해당 해명글은 진위 여부로 논란이 되고 있다. 스카이 다이빙 교육비는 평균적으로 몇 십만원 단위에서 몇 백만원 단위인데, 회당 3만원이라는 채권자의 반박에 일각에서는 가평 수상레저 바나나보트, 놀이기구, 헬스PT보다 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회당 3만원은 전문에서 밝힌 그대로 코칭비에 불과하다. 스카이다이빙 비용은 업체에 내는거지 개인한테 주는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용말고 말그대로 코칭비를 줬다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있다. 스카이다이빙 코칭은 웬만해선 업체 일정에 따른 코스로 코칭하기에 3만원이라는 비용은 불가능하지만 업체가 아닌 개인에게 코칭을 받는 거라면 강사 스케줄에 따라 일정이 바뀌므로 다르다.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스카이 다이빙은 라이센스를 가진 강사한테 매달려서 같이 점프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는 비용이 더 추가되는거지 일반적으로 항공료는 개인당 6~8만원수준이다. 또한 지인 간에 저렴한 금액으로 강습을 받는 일도 있으므로 이러한 금액의 높고 낮음 유무가 당 쟁점의 중심이 되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금액보다는 이러한 강습료를 변제로 충당하고자 하는 약속이 있었는지가 쟁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변제를 해야 하는 이근쪽에 증명책임이 있다.

채권자가 추후에 녹취록과 스카이다이빙 기록지를 공개하면서 스카이 다이빙 교육비는 서울스카이다이빙학교에, 항공비는 천우항공에 납부했다는 것으로 보아 이근에게는 강습료에 해당하는 6만원만을 줬다는 채권자의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채권자의 녹취록 공개
채권자와 이근대위 간의 통화녹취록 전문

김OO: 원래 어제 입금하기로 했는데 입금 좀 해줘요.

이 근: 내가 내일모레 또 브라질 가야 되거든. 네일모레(내일모레) 브라질 가는데 짧게 갔다 올거야. 1주일 정도. 내 그거 갔다 와서 내가 지불 할 게. 왜냐면 1일에 돈 들어오잖아? 매월 1일에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지금 몇 일(며칠)이야? 1일 아직 안 됐잖아? 그래서 내가 갔다 오자마자 입금할 게.

김OO: 그런데 원래 오늘 100만 원 입금하기로 했잖아요?

이 근: 알아. 알아. 그런데 1일까지 내가 기다려야 돼.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해외 가 있을 동안에는 송금을 못 해. 어차피 1주일 밖에 안 갔다 온다. 금방 갔다 와. 짧은 출장이야.

김OO: 그러면 그때 100만 원 갚을 거에요?

이 근: 응. 내가 갚아줄게.

김OO: 나머지 100만원은 또 언제 갚을 거에요?

이 근: 그거는 12월.

김OO: 12월요?

이 근: 응. 1월 1일.

김OO: 아무튼 제가 11월 1일에 100만원 무조건 줘요 그때는?

이 근: 알았어. 알았어.

김OO: 그러면 1월 1일에 그때 나머지 100만원 꼭 주고?

이 근: 당연하지. 오케이.

김OO: 예. 믿을게요.


채권자의 글 전문
팬 분들이 제가 "형님"이라 부르는 것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뭐라하는데, 전역하고부터 그렇게 불러온데다, 민간인이 된지 오래 되었는데 군 계급으로 부르는 것도 이상하기 때문입니다. 본질과 상관 없는 꼬투리 잡기는 자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스카이다이빙을 처음 배울때 서울스카이다이빙학교에 AFF 교육비 350만원을 지불했고, AFF 과정을 수료한 뒤로는 한 번 강하할때마다 천우항공에 항공료를 8만원씩 지불했습니다. 코치 강하를 받으면 천우항공에 제 8만원이랑 코치의 8만원을 지불하고, 코치한테는 따로 코칭비 3만원을 지불했는데, 이 금액은 코치에 상관 없이 동일했습니다. 모르는 팬 분들이 이걸로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근 대위님께 거저 배워놓고 웃긴다' 하셔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스카이다이빙 교육과 장비로 현물을 줬다 하는데, 받은 적 없습니다.

이근 형님과 코치 강하를 한 것은 2014년 9월 13일 두 차례(첫 번째 로그북 사진의 우측 상단과 좌측 하단입니다. 원래 같이 뛴 사람의 서명을 받아야하는데, 저때는 그냥 다 차종환 당시 학교장님의 서명을 받았네요.) 입니다. 이때 모든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15년 5월 25일, 54회째 강하를 끝으로 더이상 스카이다이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로 저랑 같이 한 사람을 아무리 수소문해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걸 증명하기 위해, 충남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제가, 부산에 꼭 와서 스카이다이빙 로그북을 찍어 올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스카이다이빙을 그만둔 뒤 2015년 10월 27일에 통화했고, 나중에 그걸로 손기용 행정사사무소에서 녹취록(통화록)을 만들었습니다. 이 통화에서 200만원을 11월 1일에 변제하기로 약속합니다. 200만원은 절대로 이자를 붙인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변제하지 않아 2015년 11월 3일에 문자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때 제가 200만원을 다 갚든지, 100만원이라도 갚으라 합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 1일에 전화했는데 안 받았고, 연락한다는 문자메세지를 받은 뒤로 연락과 입금을 기다렸으나 계속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다들 저를 쓰레기 거짓말쟁이로 몰아 밤새 공격하네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증거를 제시해도 믿지 않고, 논점을 흐리는 본질 밖의 꼬투리 잡기와 인신공격만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당한 일을 믿어줄까요?

당해 증거들로 드러난 사실은 현물 및 강습으로 변제했다고 언급하는 이근의 주장은 거짓말에 가까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강습보다 훨씬 이후인 날짜에 변제가 되지 않았다는 녹취록의 내용으로 보면 강습으로서 변제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 언급한 것이다.

게다가 이근의 추종자들이 '스카이다이빙 교육비만 해도 수백만원인데 3만원으로 교육해줬으면 고맙게 여겼어야지'라고 옹호를 하는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까지 담겨있다. 350만원을 교육비로 지불하고 코칭비를 3만원 더 추가해서 지불한 것이다. 따라서 교육비로 퉁쳤다는 내용도 말이 되지 않는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갚았다'는 이근의 주장에는 설득력이 없다. 보통 1년이 넘어가는데다가 변제하기로 한 약속을 어겨 채권자로부터 독촉까지 온 시일을 빠른 시일이라고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채권자의 독촉 문자에도 불구하고 답장을 바로 한 것이 아니라 한달 뒤에나 느긋하게 연락한 문자도 있다. 전형적으로 채무자 쪽에서 차일 피일 기간을 늘려가며 채권자를 속 타게 하는, 흐지부지식의 갚지 않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채권자가 공개한 녹취록의 전문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행정사법에 의해 확실히 보장된 공식적인 법적 증거물임을 알 수 있다. 단순히 주관적인 해석이나 근거가 부족한 개인의 주장 따위가 아닌, 명확하게 본인이 피해받은 사실을 법을 빌어서 공식적으로 증명한 셈. 이근이 앞으로 추가 반박을 시도하려면 이전처럼 감정에 호소하거나 주관적인 의견 표명이 아니라, 이에 걸맞는 법적 증거나 객관적인 정황을 제시해야만 할 것이다. 사실상 이근 쪽의 스카이다이빙 사진 몇 장 vs 채권자의 각종 정교한 정황증거들의 싸움인데 여태까지 밝혀진 증거로는 누가 봐도 설득력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쪽은 이근 쪽이다.

"응 내가 갚아줄게"라며 선심을 쓰는 듯 주객이 전도된 문장을 쓰고, "나머지는 나중에(12월) 갚을게" 라며 당연한듯 할부 채무로 못박고, 12월에 갚는다고 하다가 "응 1월1일"이라며 너무나 자연스럽게 변제기일을 다음달로 연장하는 것이나, 문자 읽씹 1달 후 "이따 퇴근 하고 연락할게"라는 문자를 보내고도 연락을 하지 않은 점 등이 실제로 돈 안 갚는 전형적인 채무자로부터 나오는 레퍼토리인 것이 백미.

여담으로 채권자가 공개한 녹취록에 몇몇 오탈자와 띄어쓰기의 오류가 보이는데,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로 보이고 사무소의 명칭과 연락처까지 공개된 이상 위조의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현재 이에 대해 이근 측에서 아무런 대응을 보이고 있지 않아 여론은 채권자 쪽으로 완전히 넘어간 상태고, 뭣모르고 채권자를 사기꾼이라고 비난했던 이근의 추종자들은 대깨근 소리를 들으며 조롱당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