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빚투' 폭로자, 통화록과 문자 메시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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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빚투' 폭로자, 통화록과 문자 메시지 공개


2020. 10. 4.

이근 대위 채무불이행을 주장한 A씨가 새로운 증거를 내놓았다.

A씨는 3일 인스타그램에서 지난 2015년 10월 27일 이근 대위와 통화를 기록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근 대위는 A씨가 채무 변제를 재촉하자 해외 출장과 입금일을 이유로 변제를 미뤘다.





거듭되는 A씨 재촉에 이근 대위는 11월 1일에 100만 원을 우선 갚고, 나머지 100만원은 1월 1일에 갚기로 약속한다.

해당 녹취록은 행정사사무소에 의뢰해 작성한 문서다. 행정사사무소가 발급하는 녹취록은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 자료다.

녹취록에 기재된 통화 날짜는 2015년 10월 27일이다. A씨가 이근 대위와 스카이다이빙을 했다고 주장하는 2014년 9월 13일보다 한참 이후의 일이다.

상호 합의 하에 스카이다이빙 교육으로 변제를 대신했다는 이근 대위 설명과 대치되는 부분이다.

이근 대위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도 공개했다. A씨는 이근 대위가 11월 1일 이후에도 변제를 하지 않자 같은 달 3일 '오늘 중으로 200만 원을 다 갚던지, 100만 원이라도 갚아라. 더 이상 갚는다는 말에 속을 수가 없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근 대위 답변은 없었다.




A씨는 같은 해 12월 1일 전화했지만 이근 대위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신 이근 대위는 "퇴근하고 연락하겠다"는 문자를 남겼다.

A씨는 "연락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로 연락과 입금을 기다렸으나 계속 연락하지 않았다. 이게 끝이다"고 말했다.

A씨는 "다들 저를 쓰레기 거짓말쟁이로 몰아 밤새 공격한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증거를 제시해도 믿지 않고, 논점을 흐리는 본질 밖의 꼬투리 잡기와 인신공격만 이어질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일 인스타그램에서 이근 대위가 2014년 200만 원을 빌린 뒤 지금까지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사소송 승소 판결문도 공개했었다.

이근 대위는 3일 새벽 유튜브에 올린 해명 영상에서 200만 원을 빌린 건 맞지만, 상호 합의하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를 현금으로 갚고 나머지는 스카이다이빙 장비, 스카이다이빙 교육으로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스카이다이빙 장비를 중고로 구매했을 뿐, 대여금과는 상관이 없었으며 스카이다이빙 교육도 코칭비를 지급하고 받은 것이지 무료 교육이 아니었다고 재차 반박했다.

아래는 A씨가 인스타그램에 추가로 올린 글 전문이다.

팬 분들이 제가 "형님"이라 부르는 것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뭐라하는데, 전역하고부터 그렇게 불러온데다, 민간인이 된지 오래 되었는데 군 계급으로 부르는 것도 이상하기 때문입니다. 본질과 상관 없는 꼬투리 잡기는 자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스카이다이빙을 처음 배울때 서울스카이다이빙학교에 AFF 교육비 350만원을 지불했고, AFF 과정을 수료한 뒤로는 한 번 강하할때마다 천우항공에 항공료를 8만원씩 지불했습니다. 코치 강하를 받으면 천우항공에 제 8만원이랑 코치의 8만원을 지불하고, 코치한테는 따로 코칭비 3만원을 지불했는데, 이 금액은 코치에 상관 없이 동일했습니다. 모르는 팬 분들이 이걸로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근 대위님께 거저 배워놓고 웃긴다' 하셔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스카이다이빙 교육과 장비로 현물을 줬다 하는데, 받은 적 없습니다.

이근 형님과 코치 강하를 한 것은 2014년 9월 13일 두 차례(첫 번째 로그북 사진의 우측 상단과 좌측 하단입니다. 원래 같이 뛴 사람의 서명을 받아야하는데, 저때는 그냥 다 차종환 당시 학교장님의 서명을 받았네요.) 입니다. 이때 모든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15년 5월 25일, 54회째 강하를 끝으로 더이상 스카이다이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로 저랑 같이 한 사람을 아무리 수소문해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걸 증명하기 위해, 충남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제가, 부산에 꼭 와서 스카이다이빙 로그북을 찍어 올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스카이다이빙을 그만둔 뒤 2015년 10월 27일에 통화했고, 나중에 그걸로 손기용 행정사사무소에서 녹취록(통화록)을 만들었습니다. 이 통화에서 200만원을 11월 1일에 변제하기로 약속합니다. 200만원은 절대로 이자를 붙인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변제하지 않아 2015년 11월 3일에 문자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때 제가 200만원을 다 갚든지, 100만원이라도 갚으라 합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 1일에 전화했는데 안 받았고, 연락한다는 문자메세지를 받은 뒤로 연락과 입금을 기다렸으나 계속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다들 저를 쓰레기 거짓말쟁이로 몰아 밤새 공격하네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증거를 제시해도 믿지 않고, 논점을 흐리는 본질 밖의 꼬투리 잡기와 인신공격만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당한 일을 믿어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