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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오발언 '헤이트 스피치'의 국가별 처벌
Hate speech증오발언 또는 헤이트 스피치는 증오범죄의 한 부류로, 특정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차별적이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드러내는 행위를 말한다. 보호법익은 대개 공공의 안전 또는 개인의 명예와 신용이다. 또 국가별로 증오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잡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국적, 민족과 인종에 대한 차별은 거의 반드시 포함된다. 이외에 종교, 성별, 장애, 성적 지향, 성정체성, 외모 등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증오발언은 발언(Speech)으로 한정되는게 아니다. 이 역시 국가별로 법 조항이 상이한데 보통 부호, 글, 음성, 그림, 영상 기타 상징물 등을 배포하는 일련의 행위에 해당한다. 구성 증오발언의 가벌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조각(阻却)되는 경우가 있는데, 당연하게도 유권해석의 책임은 각국의 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