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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웰빙.다이어트

'건강보험' 요양비...기침유발기 대여료 정보



○ 급여대상자 및 등록 절차
- 급여대상자 등록 기준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표 4의2] 및 희귀난치성질환(제1호)

및 만성호흡부전이 동반되는 중추신경계 질환(제2호)*의 상병으로

인공호흡기 사용자가 호흡기 질환 병력 확인 및 최고호기유량 측정 결과(또는 의사소견서)를 통해

기침유발기가 필요하다고 전문의로부터 확진 받은 자
※ 뇌간뇌졸중 증후군(G46.3) 및 중추성 수면무호흡(G47.31) 제외
* 급여대상자 등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신청서 발행
- 등록 절차

* 등록신청서 발행 의사: 신경과 · 신경외과 · 재활의학과 · 내과 · 흉부외과 전문의
(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발급 포함)
* 구비서류: 기침유발기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1부 (최초 등록시 1회에 한함)

※ 최고호기유량측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환자상태를 적은 의사소견서 첨부(아래 사유)

① 24시간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사용으로 인공호흡기 이탈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만 6세 이하의 소아
③ 의식 저하
④ 인지기능 저하
⑤ 기관절개를 한 경우

* 급여대상자(환자) 등록 신청 방법

※ 공단에 급여대상자로 등록 된 이후에 처방전을 받아 구입한 경우에만 요양비가 지원됩니다.



○ 처방전 발급 및 요양비 청구 · 지급 절차
- 처방전 발급 (등록된 급여대상자)

※ 같은 날에 등록 신청서와 처방전 동시 발행 가능
* 처방의사: 신경과 · 신경외과 · 재활의학과 · 내과 · 흉부외과 전문의
(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발급 포함)
* 처방기간: 최초 처방은 최대 6개월, 재 처방은 최대 2년
-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기 대여

* 등록된 업소와 표준계약서(공단에 등록된 업소와 환자가 맺는 계약서) 작성

- 요양비 청구 및 구비서류 제출(방문, 우편)

* 청구기한: 대여일부터 3년 이내
* 구비서류: 요양비 지급청구서, 건강보험 기침유발기 처방전(처방전 발급받은 월에 한함),

기침유발기치료서비스 표준계약서, 세금계산서(품명, 수량, 단가, 업소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 요양비 지급 청구서와 세금계산서는 매월 제출

☞ 세금계산서(업소명, 품명, 단가, 수량, 금액 명시)에 세부내역 미기재 시

해당내역이 기재된 거래명세서 추가
※ 처방전의 호흡기능검사에서 최고호기유량측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환자의 상태를 적은 의사소견서 첨부(아래 사유)

① 24시간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사용으로 인공호흡기 이탈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만 6세 이하의 소아
③ 의식 저하
④ 인지기능 저하
⑤ 기관절개를 한 경우
※ 표준계약서는 제공업소와 계약한 월에 한해 제출(변경사항 발생 시 추가 제출)


○ 기준금액: 16만원/월 (소모품비 포함)

- 소모품비: 튜브, 필터, 커넥터와 마스크 또는 기관절개용연결관 중 하나를 세트로 하여 월 1개 포함

○ 지급기준

- 기준금액 이내로 대여한 경우 실제 대여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기준금액 초과로 대여한 경우 기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대여금액의 100% 지원

○ 기침유발기치료 서비스 제공업소 및 제품 등록
- 업소 및 제품 등록 신청

* 업소 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공단 각 지역본부로 제출(방문, 우편, 팩스)
* 공단이 신청서 접수 및 처리
* 업무일 기준, 접수 후 최대 7일 이내 등록증 발급
* 등록 후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등록업소와 제품 조회 가능
- 기침유발기치료 서비스 등록업소 및 제품 조회


○ 기침유발기치료 서비스 요양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