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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의 의학적인 효과

대마초의 의학적인 효과

의학계에서는 대마초에 기존 의약품을 대체할 만한 의학적 효과가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마초가 마약이든 아니든 의약품으로써 활용에는 별 다른 걸림돌이 아니다. 마약 중에도 의약품 활용은 일반적이다. 어차피 의약품으로 이용되는 마약은 종류가 많다. 양귀비 헤로인과 관련이 높은 모르핀, 필로폰계열 메스암페타민 암페타민, 엑스터시, MDMA, GHB(속칭 물뽕) 등 마약이 의약품으로 쓰이고, 마약성 의약품으로 개발된 종류는 굉장히 많다. 대마초가 마약이라 의약품이 될 수 없는 게 아니다.

19세기만해도 대마초가 진통제등의 용도로 쓰였다. 그러나 현대의학이 발달한 이후 다른 진통약물에 밀려 의약품으로 사용되지 못하다가 21세기 이후 다시 다른 목적으로 활용도가 연구되고 있다. 대마초가 21세기이후에 차차 의료용으로 개발되는 것은 굉장히 늦은셈인데 그 이유는 대마초가 의약품으로써의 효과가 적었기 때문이다. 아주 최근에야 의학적인 활용이 시작되는 것이다.

현재 대마초의 효능에 대해 입증되거나, 충분히 근거가 있는 약효는 만성 통증(FDA 승인.상용화된 약품: Cesamet,Marinol), 다발성 경화증 (FDA승인, 상용화된 약품: Sativex )이다. 몇가지 질병에 대해서는 의약품 수준의 효능이 있어 의약품으로 제품이 나왔다는 말이다. 그외 여러 가지 논문에서 거론되는 효능은 의약품으로 활용하기에는 효능이 낮거나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치료제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의약품 수준이 아닌 정도의 약간의 효능을 가진 식품이나 천연약재는 차고 넘친다. 예를 들어 마늘로 검색해봐도 항암효과부터 각종 효능이 넘쳐나고 관련 논문도 많다.

그 외에 논의는 많으나 별의미없는 약효를 보자면

효능에 대해 연구 중 혹은 논쟁과 부작용이 논의되는 약효
항암 효능, 투렛 증후군, 치매, 근위축성 경화증, 녹내장, 식욕 부진, 간질, 아토피성 피부염, 불면증, 뇌 손상, 정신분열증, 크론병

효능이 있다는 증상은 많으나 실제 의학에서 정말 대마를 먼저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충분히 다른 좋은 약들이 많다. 극심한 항암제 부작용으로 인하여 식욕이 없는 경우 정도에나 써볼 수 있다. 통증에도 효과가 있을뿐더러 기분도 좋아지고 식욕이 좋아지기 때문에 시도해보는 경우도 많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 대마초가 보통의 치료에 비해 식욕 증진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결과가 있다.

미국 국립 약물 남용 연구소는 마리화나가 마약류로 분류되는 이유인 향정신성 물질 'THC'가 암세포 억제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미국 국립 약물 남용 연구소 관계자는 "동물 실험 결과 THC가 암세포를 죽이거나 그 크기를 줄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THC가 뇌 종양에 가장 효과적임을 확인했는데, 이는 방사선 치료보다도 더 효과적이다."라고 덧붙여 각종 관련 치료에 활용될 전망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또한 동물실험일 뿐이고 인간에 대한 대규모 연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얘기가 나온지 오래되었는데도 아직도 상용화되지 않은 점으로 볼때 생각만큼 드라마틱한 효과는 없다는 얘기다. 암에 특효라는 식으로 언급된 적이 있는 물질에 대한 기사나 논문은 수도 없이 많다. 이런 논문 하나로는 큰 의미가 없다.


그리고 그 이외에 소아발작증상(전체적인 seizure 증세 등) 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 효능은 머지 않아 상용화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력을 감퇴시킨다고 한다.

최근에는 카나비디올의 항치매 효과가 밝혀지며 각광을 받고 있는 중이다. 신경세포의 아밀로이드 침착을 역전시켜준다고 하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의료에 일대 변혁을 가져올 수도 있다. 아밀로이드 침착을 역전시키는 약물은 현재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인지기능의 향상을 불러일으키지만 오래쓰면 오히려 기억력이 떨어지기도 하는 등 이 점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즉, 실제 치료약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지는 장담할수없다.

미국의 대마초 합법화 바람에 힘입어 대마초의 의료효능에 대해 연구해온 중국기 업들의 주가가 상한가를 치고 있는 중이다. 대마초에 관련된 특허 606건 중 309건이 중국 기업의 특허다. 마약에 대해 엄벌주의를 취하고 있는 중국이지만, 마약과 의약품 사용은 전혀 별개의 일로 판단한 것이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도 윈난 성과 헤이룽장 성에서는 대마초 재배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게 전세계의 합법화된 대마초 재배 면적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물론 이 재배된 대마초가 몽땅 약품으로만 전용되는 건 아니고 삼(식물) 문서에도 나오는 다른 용도로도 많이 사용하지만 어쨌든 대마초 재배가 크게 확장된 것은 사실이다.

미국 의학전문 매거진의 조사에 의하면 의사 69%는 의료용 대마초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종양학자와 혈액학자 중 82%는 의료용 대마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대마초 자체는 의약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대마초에 함유된 성분 중 하나인 THC 기반 약품 2가지에 대해서는 이미 승인을 한 상태다. 영국, 캐나다 등 여러 유럽 국가에서도 특히 녹내장, 치매나 뇌암, 다발성 경화증을 동반할 수 있는 경련, 신경병증 등 통증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해 다양한 임상 실험과 약품 개발을 진행 중이다.

-미국 FDA대마관련 기사-



그래서 대마초는 현재 몇가지 정도 질환에 활용하는 수준으로 의약품으로 사용되고는 있으나, 2017년 현재까지 FDA에서 효과를 인정하거나, 특별히 특정질환에 두드러지게 특효를 보인 혁신적인 의약품으로의 결과는 나온게 없다고 보면 된다. 만약 대마초가 정말 특효를 가진 의약품으로서 가치가 충분하다는 게 입증되면 한국에서 못 쓸 일은 없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 의료용 대마초 허가운동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인터뷰에서 제시한 근거에는 제대로 된 임상실험 자료가 부족하고, 이 정도로는 의료용 대마초 허가를 내주기 어렵다.  의료용 대마초 도입 운동 또한 이 운동을 주도하는 분의 주장을 살펴보면 대마초 합법화 운동과 관련해 흔히 사용하는 허위 과장 정보를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과연 대마의 의료용 사용이 최종 목적인지, 다른 최종 목표를 위해 거쳐가는 단계인지 의심스럽다.

스웨덴에서 의료용 대마초를 허용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피우는 대마초가 아니라, Sativex라는 대마 성분 스프레이를 허용한 것이다. 그나마 허가 기준을 까다롭게 해서 치료 목적이라도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마초 의료사용과 관련된 음모론

대마초에 대한 인터넷에 널린 수많은 찬성 글들에서 흔히 나오는 내용이 대마초가 엄청난 활용도를 가진 의약품임에도, 마약이라고 모함받았고, 그런 이유로 의약품으로도 사용이 금지되어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마초는 그동안 의약품으로 쓰기에 별다른 의학적 효과가 없어서 쓰이지 않았는데, 최근 연구결과로는 한두개 정도 의학적 활용이 가능할 정도가 증명되어서 의료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하고 있을 뿐이다. 물론 의료용 대마로 구입해서 의료용이 아닌 경우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는것도 문제다 의료용으로 사용이 확대되는 미국에서도 이런 부작용이 많은데, 스포츠 선수가 금지약물을 의료 용도로 허가받고 사용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것에 대한 흔한 음모론식 의문은 이런것이다.
병원에 있는 동안 목이나 허리를 다친 환자들이 아편 계열인 모르핀을 맞으며 고통스럽게 견디는 걸 보았다. 모르핀은 중독성이 커서 자주 투여할 수 없다. 그때 의문이 들었다. 왜 한국에서 아편은 되는데, 오히려 중독성이 떨어지는 대마는 안 되나.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 운동-

대마초는 원래 19세기 정도에는 약간씩 약물로도 사용되었다. 그러나 차차 약물로써 별다르게 경쟁력이 없어서 퇴출되고, 그동안 사용되지 않았다.

원래 대마초는 아시아(중국, 인도)에서 기원전부터 통증 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는데 이것이 19세기 중반 Willian B. O'shaughnessy라는 의사를 통해 유럽으로 건너가게 된다. 하지만, 흡연용 대마초의 약효가 생산지와 가공방법에 따라 일정하지 않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그 추출물로 Merks사와 BMS, Lilly 같은 제약사에서 약으로 만들었으나 이후 백신의 발달과 안정적 효과를 보여주는 진통제 및 안정제의 개발로 인해 대체되었던 것이다.게다가 대마초, 특히 흡연방식의 대마초 사용은 과학적 입증을 거친 약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적절하기도 하다.
-지역별, 연대별로 본 대마초의 약용 역사-

게다가 현대로 와서 강력한 진통제 아편에서 비롯된 몰핀외에도 쓸만한 진통제가 많다. 대마초는 이들에 비해 효능이 낮다.

또한 어떤 약물이든 개발과정, 한국 국내 허가과정에서 긴 과정이 걸린다. 대마초 합법화론자들의 주장을 보면 대마초는 난치병의 대체불가능한 치료제이며, 한시라도 빨리 국내의료용으로 합법화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는 식의 논조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마초를 소소한 적용외에, 암 에이즈 치매 등의 치료제로 활용할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다. 어떤 약이 특정 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식의 논문이 수백개가 나왔다해도 그것은 시작일 뿐이다. 정말 난치병의 신약으로 출시되려면 거쳐야하는 단계가 굉장히 많다. 어떤 약물이건간에 효능이 입증되고 상용화하고 한국에서 허가하는 과정에 시간은 걸린다. 10년이 넘게 걸릴수도있는 허가 과정의 문제는 대마초만의 것이 아니다.


대마초는 소소한 사용처가 있는 약물로써 허가가 났지만, 에이즈, 치매, 암 등 난치병 치료에 관한 신약으로 허가가 난적이 없다. 만약 난치병 치료제로써 효능을 입증하고 신약 출시하려면 오랜 기간이 걸린다. 그리고 10년이 넘는 과정을 거쳤더라도 정작 임상시험에서 많은 부작용을 드러내며 결국 제품출시가 중단되는 경우는 많다. 

대마초 의약품 합법화 관련 단체에서도 대마초가 각종 난치병에 대한 치료제로써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국내에서 임상시험을 거치자고 제안한다.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 어떻게 활동할 건가? 
20대 국회에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청원할 생각이다. 간단하다. 제2조 4항 ‘대마’ 항목에 ‘의약품은 제외한다’라고만 넣으면 된다. 아편은 이미 의약품으로 허용되고 있다. 또 국내에는 대마와 관련한 임상시험 사례가 전무하다. 중독성, 환각 증세 여부, 치료 효과 등에 대해 연구가 이뤄지고 나면 시선이 달라질 것이다. 노인요양병원 등을 지정해서 실제 대마가 어떤 치료 효과를 보이는지 임상시험을 해보자는 캠페인을 실시할 것이다.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사회적 인식이 바뀌도록 할 생각이다.
-"대마는 대체 불가능한 치료제이다"(시사인기사)-

그러나 특정약물의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그 약물의 임상시험을 국내에서 해주는 경우란 없다. 특정약물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국가가 나서서 예산으로 장려하는것도 말이 안 되는데, 하물며 대마초같은 마약류로 지정된 약물을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신약이 출시된다고해도, 그 신약이 그 질환에 대해서 획기적인 특효약으로써 자리매김하기까지 넘어야 할 산도 많다. 게다가 숨겨진 부작용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 임산부 입덧 방지 약물로 신약개발되었던 틸리도마이드의 경우 뒤늦게 기형아 출생이라는 부작용이 밝혀져 문제가 된 바 있다. 이 사안에서 미국의 담당공무원이 유럽과는 다르게 허가를 매우 깐깐하게 하다가 출시가 늦어져서 욕을 많이 먹었다가, 결국 미국 공무원이 결국 기형아 사고를 막은 영웅이 된 경우가 있다. 기형아 출생을 막은 공무원 탈리도마이드 참조. 따라서 신약이 출시되어도 타국에 도입될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이다. 타국에서 충분히 사용해서 검증한다음 출시되는 경우도 흔하다. 그래서 대마초가 난치병의 대체불가의 치료제로써의 효과를 보여준다해도, 대마초를 신약으로 출시한 외국이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충분히 검토하고 늦게 출시하는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대마초에 대해서 만병통치약 수준의 찬양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게 사실 다른 중독성 물질에도 공통이다. 마약이나 중독성약물이 정말 인간의 영혼을 치료하는 물질이라거나 만병통치약처럼 묘사되는 경우는 너무나 흔하다. 고전에도 이태백이 술을 찬양하거나 LSD나 대마초 등 빨고 영혼과 예술혼이 깨어나니 뭐니 주장하는 서구의 히피들이며 대중문화 종사자들 헤로인 중독자들이 양귀비가 만병통치약이엇다고 주장하거나 우리네 조상들은 양귀비 담배 대마등을 의약품으로 잘썼다고 주장하는 경우 등등 각종 관련주장이 끝이 없다.

양귀비를 한대 빨면 양귀비의 진통효과로 몸에 아픈곳이 하나도 안아프게 느껴지니 당연히 건강한 것 같은 착각이 든다. 이런것을 잘 활용한것이 과거 돌팔이들이었다. 의료인 면허없이 시골을 돌면서 각종 진통효과 굉장한 마약성 약물을 달여서 먹이면 하나도 안 아프고 다 나은 것 같다가 그렇게 몇달 몇년을 그 지역에서 돈 벌다가 한 두명씩 병원에 실려가거나, 죽어 나자빠지면 어느순간 사라져버렸다. 21세기에도 유사한 경우가 있는데 강력한 진통효과의 약물이나 스테로이드를 필요 이상으로 함부로 사용하는 의료기관이 있다. 소문이 나면 그 지역 노인들이 거기로 다 몰리는데, 정말 매우 몸이 쑤시고 아파서 죽을 지경이다가 거기서 잠깐 치료하면 하나도 안아프고 좋다고 소문이난다. 결국 환자들 몸이 엉망이되어도 나 몰라라 하는데, 보통의 의료기관이 그런짓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마초가 마약이든 아니든 그건 대마초의 의료용 목적 사용과는 무관하다 최악의 마약인 헤로인과 출발점이 같은 몰핀도 멀쩡히 의료용으로 사용된다. 

대마초등 양귀비든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양귀비는 약리적 효과있는 물질을 분리해서 진통제로 몰핀이 이미 100년이상 잘 사용되고 있다. 딱 그 목적으로 쓰면 의약품 수준의 효과가 있는 것일 뿐 다른 의학적 효과는 약으로 쓸 수 없는 수준으로 낮다. 마찬가지로 대마초의 의학적 사용에 대해서 한 두개 질환에 적용되는 추세일 뿐 만병통치약인 것은 아니다.

대마초가 치료약물이 된다고해서, 대마초 마약류 불법인건 변함없다.

한국의 대마합법화 논리의 관련 특이한 점은, 대마초가 치료효과가 발견되면 그것이 대마초를 불법 마약 지위에서 합법화하는 근거인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가 일반인이 마약으로 사용하는 대마초 합법화의 한 단계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에서 대마 합법화를 요구하는 이들의 논지는 ‘대마가 사회적으로 해롭지 않다’였다. 술·담배보다 폐해가 덜하니 법으로 처벌하지 말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2005년 배우 김부선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대마 사용에 대한 규제가 법 감정과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을 정도로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라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 후 12년 동안 관련 논의는 멈춰 있었다. 미국·우루과이·네덜란드 등이 잇따라 대마에 대한 빗장을 푸는 현실은 그저 남의 나라 일이었다.
프레임이 바뀌었다. 대마가 ‘해롭지 않다’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시민단체가 등장했다. 6월29일 창립한 의료용 대마 합법화 운동본부가 그 주인공이다.
-대마는 대체불가능한 치료제이다.(시사인 기사)-

이 기사에 잘 나오듯, 의료용 대마 합법화 운동이 마치 대마 합법화의 한 분야로, 대마합법화 운동의 일환인데 프레임을 살짝 전환한 정도로 묘사하고 있다. 

마약 오명 벗고 대마는 무한 변신 중 (주간동아) 기사를 보면 대마섬유, 열매 등 대마초의 합법적 활용을 보여주고, 의약품으로써의 대마초 합법화를 말한 후, 마약으로써대마초 합법화를 말한다. 이 세가지를 엮여서 한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 
청와대 청원을 보면 '대부분의 여러 나라에서는 대마초 합법화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결과적으로 완전한 합법화한 나라는 몇 되진 않지만, 의료용으로 인한 부분 합법화는 끝임없이 논의 되고 있습니다. 덕분인지 의료용 부분에서 합법화를 인정하는 곳이 많습니다. '라는 식으로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를 마치 대마초 부분 합법화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대마초합법화주장(기사)의 내용을 보면 "이런 분위기에서 합법화 흐름이 나타났다. 네덜란드는 일찌감치 합법화의 길로 갔고, 미국은 합법화 지역이 워싱턴 D.C.와 8개 주로 확대됐다. 이를 포함해 총 29개 주에서 의료용 대마초가 합법이다. 캐나다에선 2001년에 의료용으로 합법화됐고, 2018년 7월까지 오락용을 포함한 전면 합법화가 예정되어 있다."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가 마치 대마초 합법화의 중간 단계처럼 묘사되어있다.

그러나 이것은 엄연히 다르다. 의약품으로 사용되다고 마약 아닌건 아니다.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것과 오락용 마약 합법화는 아애 무관한 이야기이다.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일반인이 사용할수없는 중독성 약물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관리한다. 여기서 말하는 마약류란 마약痲藥,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임시마약 등을 통칭하는 법률용어로 민간에서 말하는 마약이 바로 법률적으론 마약류이다.

마약痲藥에 쓰이는 痲는 주로 마비된다는 의미의 한자이다. 초기에 진통마취되는 약물중이 주로 마약이었지만, 차차 의미가 확장되어 일반에선 법적으로 금지된 중독성 약물을 통칭해서 마약이라 칭하지만, 법률적으로는 통칭하는 용어가 마약류인 셈이다. 법률용어로에서 말하는 마약痲藥은 마약류중에서 마취진통쪽 효과가 강한 약물을 뜻한다. 마약 이런걸 오해하는 일부는 몰핀이나 헤로인은 마약인데 대마는 마약이 아니라고 우기는 경우가 있는데 대마초는 마약류에 포함되므로 법률적으로 마약맞다. 마약이란 용어는 영어로 Drug이며, 그냥 약물이하고 할때도 Drug이다. 즉, 약물과 마약이 따로 구분되는 용어가 있는건 아니다. addictive substance 중독성 물질 drug addiction 약물(마약)중독 drug abuse 약물 남용 등의 표현을 쓴다. 즉, 중독성이 있는 약물이라는 표현이지 구체적인 마약이란 표현은 없다. 한국식의 마약이란 표현은 중독성 약물 혹은 법적으로 금지된 중독성 약물이란 표현으로 대치하는게 더 적절할 수도 있다. 한국의 마약이란 용어의 애매함때문에, 법적으로 금지된 중독성 약물을 마약류라는 용어로 만든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런건 용어의 애매함일 뿐이지만 이런걸로도 말장난 치는 사람이 좀 있다.

마약류 - 마약痲藥,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임시마약 
마약류의 구분중 마약은 마취 진통 약물이고, 향정신성 의약품은 정신적으로 흥분작용 혹은 안정, 수면 약물이다. 
이런 마약류는 동시에 의약품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의약품이면서 동시에 마약류인 약물을 거론하자면, 거의 100% 가까운 마약들이 과거나 현재 의약적으로 활용되었거나 의약품으로 활용을 연구중이다. 대마초에만 관심있는 비전문가들에게는 대마초만 의약품 활용이 연구되고, 대마초만 연구 논문이 나오는것처럼 착각이 생길 수 있으나, 원래 마약이 의약품으로 활용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물질들이다. 의료용으로 마약이 연구되는건 너무 흔한일이고, 또 한두가지 방식으로 의약품으로 활용도가 생기면 가장 무서운 마약인 모르핀이나 펜타닐같은 물질도 얼마든지 의약품으로 연구되거나 의약품으로 사용하는게 가능하다. 대마초가 의약품으로 연구되거나 몇가지 논문이 나오거나 한두가지 활용도로 의약품으로 사용되는것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게 아니다.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마약의 예를 들면

모르핀 - 가장 대표적인 진통제, 양귀비, 아편, 헤로인이 엄마와 형제들인 셈이다.

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 - 일명 히로뽕, 필로폰 등 강력한 마약이다. 의약품으로 활용도가 몇가지 있었으나, 최근에는 경쟁력이 떨어져서 의약품으로 사용이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ADHD 치료 목적으로 쓰는 나라가 몇 있다. 다른 좋은 치료제가 생산되고 있기에 점차 밀려나고있고, 아마도 얼마안가서 전세계적으로 의약품 용도로도 사용이 안되면서 의약품으로써 활용은 거의 없어질것으로 보인다. 바로 19세기 후반 대마초가 진통제로써 모르핀 등의 약품에 경쟁력이 떨어져 밀려나는 상황이 암페타민이 밀려나는것과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메타돈 - 암치료 관련논문이 몇 나오고있다. 대마초의 암치료 논문 몇개 나오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나 논문있다고 항암제가되는건 아니다. 초등학교에서 야구 시작했으면 무조건 프로야구 선수가 되어서 이승엽, 류현진이 되는게 아니다. 대다수가 프로가 되지도 못하고 사라진다. 대마초 역시 암치료 관련 논문 몇개 나왔다고 항암제로 확정된듯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아니다.

MDMA는 엑스터시로 외국에서 파티용 마약으로 유명하고 한국에서도 꽤 사용하는 마약이다. 원래 감기약등으로 사용되다가 현재는 의학적 사용을 거의 안하는 상태이다. 그러다가 최근 PTSD치료용으로 연구되면서 FDA 승인 신청이 나서, 2022년쯤에 의학용 약물로 다시 판매될것으로보인다. 이 약물 역시 대마초와 비교할만한 것은, 의약품으로 사용했다가, 사용을 포기하다가, 사용하게 되는 상황이 대마초와 유사하다는 점에서이다. 그러나 이 물질이 의약품으로 합법적 사용이 개시된다고해도, 이 물질이 일반인이 오락용으로 즉, 마약으로쓰는게 허가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마약 엑스터시를 의약품으로 쓴다고 해서 그것으로 엑스터시 합법화가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대마초가 혹시라도 앞으로 의료용으로 특효가 증명되기만 한다면, 의약품으로 국내에서 사용이 될 수 있다. 이것은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으므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의료용은 의료용일 뿐 마약 합법화의 중간단계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