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포기각서
사채업자나 조직폭력배들이 주로 쓰는 비공인 + 비효능 + 비인간적 문서이다. 말 그대로 자신의 신체의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이다. 채무자가 금전적으로 뜯을 돈이 더 이상 없을 때 '몸으로 때우면 되지 않느냐' 법칙으로 반강제적으로 쓰게 하는 악마의 문서다.
유래
이 문서가 처음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셰익스피어의 희곡인 베니스의 상인. 이 작품에서 신체포기각서가 나올 정도면 그 이전에도 신체포기각서가 존재했다는 것이 된다.
이 작품에서 안토니오는 샤일록에게 돈을 빌리면서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부위의 살 1파운드를 주겠다"는 신체포기각서를 쓰게 된다. 하지만.. 결국 안토니오는 돈을 갚지 못했고, 샤일록은 이 각서를 토대로 살을 가져가겠다고 한다. 뒤늦게 돈을 구한 안토니오는 돈을 갚겠다고 했지만 샤일록은 각서대로 살을 가져가겠다고했고 결국 소송까지 갔다. 그러나 ,"살 1파운드를 떼어가시오. 하지만 피는 가져가도 된다고 계약을 하지 않았으므로,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되오."라는 주장으로 인해 샤일록은 당연히 패소했다.
법적인 효능
일단 신체포기각서의 내용대로 진행된다면 대체적으로 남자는 원양어선 대탐험과 장기 적출, 여자는 성매매와 장기 적출 당하는 것 같지만 처분은 계약한 인간의 탈을 쓴 쓰레기들 마음대로.
일부 조폭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나마 초창기에는 조폭들이 빚을 진 여자들을 업소에서 일하게 하기 위한 보증서 같은거 였지만, 그 이후 돈 없는 사람의 장기를 적출해서 팔아 돈을 받아내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흠좀무한 사태가 벌어졌다는 풍설이 있다.
이외에도 간혹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고 가는 몇몇 학교 혹은 기숙학원에서 쓰게 한다. 어떠한 체벌에도 절대 순응하라는 것이다.
법적으로는 당연히 불법이다. 신체포기각서 자체가 반사회적 계약이라 무효이기에, 본 각서에 따른 장기적출이나 강간 등은 절대 정당화되지 않는다! 법원에 제출해도 서류 자체가 불법이라 당연히 효력이 없으며, 오히려 이것을 담보계약의 증거물이랍시고 제출한 사람이 역으로 협박죄로 기소당할 수 있다. 혹 이걸 근거로 협박이나 폭행 등을 당하고 있다면 걱정 말고 신고해라.
여담
이 신체포기각서가 부산대학교 논술시험에 나와서 학생등을 경악시킨 전례가 있다. 예시는 베니스의 상인. 부산대학교의 논술시험이 미친 파장은 대한민국에 신체포기각서라는 개념을 심어주게 되었다는 말도 나돌 정도였다.
참고로 위 버전의 각서는 DC에서 꽤나 유행했었고 심지어 SBS의 쩐의 전쟁에서도 그대로 A4용지에 인쇄되어 소품으로 활용됐다.
위에 언급한 것 이외에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장례비를 감당하지 못하면 관할 경찰서에 사체포기각서를 제출하면 시신을 무연고자로 국가에서 장례를 치르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