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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행



내일모레(30일)부터 카페, 헬스장, 학원, 독서실 등에 집합 금지 명령이 시행된다. 이를 어기면 시민들에게도 과태료가 부가된다.

28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 2단계를 1주일 더 유지하되 위험도가 큰 집단에 한층 더 강화된 방역 조치를 30일 0시부터 내달 6일 24시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라는 게 중론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만약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입원·치료비는 물론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먼저 음식점·제과점 등 야간 이용 시 포장·배달만 허용,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서는 음식·음료 섭취 금지, 학원·독서실 등에 대한 집합 금지, 요양병원·요양시설 방문 금지 등이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이외에도 해당 시설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 유지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에 대해서는 영업 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포장 주문을 했을 때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을 지켜야 한다. 이외에도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 체육 시설에 대해서도 집합 금지 조치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