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1972년 국교정상화 당시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는 사죄와 보상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에 대해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무상자금 3억 달러를 제공하고 강제징용을 포함한 모든 보상 문제를 해결했다는 입장이다.
한국 정부는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1975년 7월부터 2년 동안 강제징용 사망 피해 9,546건에 대해 28억 6천만 원, 예금 등 재산관계에 대해 66억 4천만 원 등 총 95억 원을 보상했다.
그러나 이는 무상 3억 달러의 5.4%에 불과한 불충분한 규모였기 때문에 2008년부터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의 유족에게 2천만 원, 부상자에게 3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의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보상 조치를 추가적으로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