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7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5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두고 찬반이 팽팽히 맞섰으나, 최종적으로 단일 적용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부결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로자 위원들은 모두 반대, 사용자 위원들은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공익 위원 중 일부는 사용자 위원의 의견에 동의했지만 최종적으로 다수의 반대로 구분 적용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사용자 위원들은 택시운송업, 체인화 편의점, 음식점 등 5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일부 업종의 경영난을 이유로 들며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반면, 근로자 위원들은 업종별 구분 적용이 낙인효과를 초래하고 최저임금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회의 중 양측의 의견이 충돌하면서 일부 근로자 위원들은 표결 자체에 강하게 반대하며 투표용지를 찢는 등 격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사용자 위원들은 향후 회의 불참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4일로 예정된 8차 전원회의에서는 본격적인 2025년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140원(1.4%)만 인상되어도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게 됩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이유로 동결을 주장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올해보다 26.7% 많은 1만2500원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해는 2021년으로, 그 해 최저임금은 130원(1.5%) 인상된 8720원이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할 수 있을지, 아니면 경영계의 주장대로 동결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히 노동자의 임금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번 논의 결과가 앞으로의 경제 정책과 노동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할 수 있을지, 또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다시 논의될지 향후 회의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8차 전원회의에서는 2025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어떻게 결정될지, 각 계층의 반응과 대응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