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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중국 비자 면제 제도' 활용법



1. 24시간 이내 경유 
대한민국 국적이라면 24시간 이내의 경유를 하여 출국이나 입국을 한다면 비자가 필요 없다. 또한 중국은 입국 후 출국 하는 제도 이므로 공항 밖에 나가서 시내 관광을 하면서 대기 시간을 활용 할 수 있다.
1. 한국에서 출발-중국 경유-외국으로 출국 하는 경우 
2. 외국에서 출발-중국 경유-한국으로 출국 하는 경우
*홍콩, 마카오, 대만도 제 3국으로 간주 한다.
*인, 아웃이 달라도 가능 하다.(인천-상해 입국/북경 출발-제3국)

2. 72시간 이상 체류
경유 하는 도시에 따라 24시간이 아니라 최소 72시간 이상 144시간 까지 비자 없이 체류 할 수 있다.
1. 144시간 체류 가능 도시: 북경, 천진, 상하이, 난징, 항저우
2. 72시간 체류 가능 도시: 광저우, 청두, 충칭, 하얼빈, 선양, 대련, 시안, 구이린, 쿤밍, 우한, 샤먼, 텐진, 청도, 창사

*한국-중국-한국 같은 단순 왕복이면 반드시 비자를 받아야 한다. 제 3국행을 발권 하고 출국 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가 된다.
*24시간 이상 체류 하고 다른 도시에서 출국 하려면 해당 도시들의 최소 체류기간을 지켜야 한다. 예를 들어 북경(144시간) 입국 하여 광저우(72시간)로 출국 하려면 72시간 이내에 출국 하여야 한다.
*광저우 입국 후 기차편으로 홍콩을 간다면 입국 수속 시 홍콩행 기차표를 제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