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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년생부터 희망퇴직 (명예퇴직) 칼바람

 

명예퇴직은 정년이나 징계에 의하지 않고, 근로자가 스스로 신청하여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말한다. 회사에 따라 '희망퇴직'이라고 하기도 한다.



직장을 그만두는 방법에는 크게 자진사직(사표를 제출), 권고사직, 징계해고, 정리해고, 일반해고(당연퇴직), 정년퇴직, 명예퇴직 등이 있다.

명예퇴직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라는 측면에서 해고와 구별되며 근로자의 사정보다는 회사의 사정에 의한 조건의 설정이라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사직과 구별된다.

1990년대 중반까지 한국에서 명예퇴직이란 말은 그리 많이 쓰이지 않았다. 그러나 1997년 외환 위기가 터지면서 공무원들 사이에서 구조조정 문제가 터져나왔고 연령대가 높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을 유도했다.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4조 2항, 지방공무원법 제66조 2항에 명예퇴직에 대한 규정이 있다. 해당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의 명예퇴직이란 '2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한 명예로운 퇴직기회 부여와 퇴직시 금전적으로 보상을 함으로써(명예퇴직수당)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를 말한다.



한국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기업의 일방적인 해고가 제한되어 있는데,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거나 근로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근로자의 심대한 귀책 사유가 있어야한다. 어느 쪽이든 당장 회사에 필요하지 않은 구성원이라고 함부로 해고하기가 어렵고 합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해고자가 소송 등으로 반격하면 회사는 이를 입증하는데 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방적인 해고는 회사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일이다. 고로 근로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실상의 해고를 하는 편이 장기적으로 더 낫기 때문에 많은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도입하고 있다.

대개 기업 상황이 어려워질 때 정리해고 이전에 시행한다. 징계를 받을 상황인데 징계권자와 대상자가 알음알이로 잘 알 경우에는 경질하는 대신 명예퇴직이라는 식으로 나가게 하기도 한다. 명예퇴직하면 퇴직금이나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 인사적체가 심하거나 고위공무원의 경우 외부에 적당한 직책이 있을때 명예퇴직을 유도하기도 한다.

혹은 단기적으로는 기업에 어려움이 없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직 개편(축소)를 위하여 잉여인력을 보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2018년~2019년도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으로 기존 은행들이 오프라인 점포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고경력 행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다.

2022년에는 희망퇴직 연령이 30대까지 내려가서 상당히 심각해지기 시작했다.



희망퇴직 방법은 사내에 명예퇴직 공고를 걸고 신청을 받는다. 조건을 거는 경우 '15년 이상 근속자, 만 53세 이상' 등 기업에 따른 조건이 붙는다. 그리고 인사부서 직원; 해당 부서 부서장 등과 면담을 거쳐 명예퇴직 절차가 완료된다.

국내 대기업은 대개 1~3년치 연봉을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편이다. 물론 이것도 본인이 순순히 나갈 경우 좀더 얹어서 한 4~5년치 연봉으로 주기도 한다.

전 직급을 대상으로 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 하지만 20대 사원이나 1~2년차 사원을 명예퇴직 신청범위에 포함시키거나 실제 신청자가 있을 경우 도덕적인 비난에 휩싸이게 된다. 보통 대졸하고 1~2년 준비해서 26~28세에 취직하게 되는데 그렇게 1~2년 겨우 일했는데 반강제로 모가지 잘라버리면 경력직 지원도 힘들고 결국 중고신입이 되는데, 2~4년 헛으로 날려버리고 그냥 엿 먹으라는 거니까... 2015년에 두산인프라코어는 진짜로 이걸 시행해서 23세 여직원 등 수십여명의 20대 직원들을 명퇴시켰고 많은 비난을 당했다. 결국 비난을 엄청나게 들어먹은 후에 신입사원 명퇴를 철회했다. 그러나 결국 회사 수익이 악화되자 결국 눈치 안보고 2020년에도 재차 대규모 명예퇴직을 단행해버렸다. 전체 정규직 직원 6천여명 중 대상자는 2천여명 정도이니 혹독한 구조조정.

대개는 중간관리직이나 고참급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부 회사에서는 신입사원이나 연령이 낮은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부서별로 명퇴 인원을 할당하다 보니 힘 있는 사람은 버티고 힘 없는 사람부터 내쫓는 것이다.

노동법상 명예퇴직 서류에 동의하고 위로금 수령 영수증에 사인했다면 이후에 근로자의 마음이 바뀌어 부당해고로 신고하더라도 부당해고로 간주되지 않는다. 단, 해당 근로자가 아닌 엉뚱한 사람이 명예퇴직 서류나 위로금 영수증에 사인을 조작한 것이 발각되었다면 부당해고이다.


방법은 명예퇴직 공고인데 문제는 이게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가 아닌 타의로 내보내지는 경우가 많다.

타의로 내보내지는 경우 회사에서 직원을 내보내기 위해서 유도하거나 압박한다. 2010년도 중반에 회사에서 자주 행해져서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던 사안이였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방식들로 직원을 자르면 하면 신고를 받고 바로 부당해고로 걸리기 때문에 잘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