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승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퇴직한 공무원의 군복무기간, 법원이 승인한 이유는? 1심 판결 소개 재임용 공무원의 '군복무기간 산입' 파문, 1심 법원 판단 해부 한 퇴직한 공무원이 군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심 법원은 퇴직한 공무원의 군 복무기간을 재임용 이전의 기간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송을 승소로 결정했습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과 구 공무원연금법의 차이에 주목하며, 이번 판결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봅시다. 1. 퇴직한 공무원, 법원 승소! 군복무기간 산입 파문 해결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퇴직한 공무원의 소송에서, 군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판단을 내렸다. 해당 소송에서는 1심 법원이 피고(공무원 연금공단)의 군복무기간 산입 거부 처분을 위법으로 인정하며 원고의 승소를 선언했다. 2. 근무 경력과 군 복무의 교차, 법원의 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