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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시각장애인 안내견 입장 거부


2020년 11월 29일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한 직원이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데려온 사람에게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를 데려왔냐"고 소리치며 진입을 거부하면서 논란이 되었다. 해당 사건은 훈련중인 안내견과 이를 훈련시키는 훈련자였으며, 훈련자는 비장애인이었던 상황이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의 안내견 관련 조항은 보조견 훈련자 및 훈련 자원봉사자에게도 장애인과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막아서는 안된다.

11월 30일 롯데마트는 "안내견이 매장 내에서 대소변을 보는 등 소란이 있어서 매장 관계자가 이야기를 하는 중에 화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롯데마트 공식 인스타그램에 사과문이 올라왔다.


이 사과문에 대해 많은 의견이 오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그 이유로는 세 문장으로 이루어진 만큼 사과문의 분량이 매우 짧고 성의가 없으며,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에 대한 출입 거부는 명백한 불법 행위임에도 언급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우리나라 법률상으로는 당연히 출입을 허용해야 마땅한 것을 "배려"라고 표현했다는 지적이다. 차후 대응 방법도 뭉뚱그려 대충 넘어갔으며, 가장 중요한 당사자에 대한 사과와 매니저에 대한 징계 여부가 완전히 배제되었다.

안내견 출입 거부하다 걸리면 벌금 얼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