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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패산터널 총격 사건 '사제총 문제'


2016년 10월 19일 오후 6시 반쯤 오패산터널 인근에서 성병대(46)에 의해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 폭력 신고로 출동했던 경찰관 중 김창호 경감이 순직하고 시민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우선 범인 성병대(46세)는 미성년자 성폭행, 특수 강간, 강간, 폭력 등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였으나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였던 전과 7범 인물로, 사건 발생 이전에 부동산업자 이모 씨(69세)를 둔기로 가격하고 총을 쐈지만 맞추지 못했는데, 이 과정에서 지나가던 이모 씨(71)가 총에 맞았다. 이후 경찰에 신고되었으며, 이에 순찰중이던 경찰관들이 출동하였다.


경찰관이 신고 현장을 조사하던 중 총격전이 발생하여 범인이 들고 있던 사제 총기에 의해 김창호 경위(54)가 쓰러졌으며, 이후 범인은 다른 경찰관 1명과 시민 4명에게 제압되어 체포되었다. 범인은 체포 당시 헬멧을 쓰고 방탄복을 입고 있었으며, 사제 총기 17정과 칼 7자루, 사제 폭탄 1개를 가방에 소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총상을 입은 김 경위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왼쪽 어깨 뒤쪽이 피격되었다고 하는데, 폐가 손상됐다는 것으로 보아 어깻죽지 즈음에 피격되어 폐까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범인 성병대는 46세 남성으로 전과 7범이다. 

- 지난 2000년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을 강간하고 본드를 마신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 2003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 의정부교도소 수감 시절엔 소속 교사를 주먹으로 때리고, 필기구로 얼굴과 목을 찔렀으며, 이를 저지하던 교도관을 주먹으로 때려 추가 징역형을 받았다.

- 청송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시절인 2008, 9년에는 교도관을 보조하는 김모씨가 배식되는 음식과 식수에 유해물질을 넣는다는 헛소문을 퍼뜨리다 명예훼손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 2014년 1월, 법원으로부터 5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항고를 거쳐 3년으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전자발찌를 훼손하였고, 수배가 된 상태였다.

- 수사과정에서도 심리상태 등에 대한 검사 실시에 전부거부했고 만약 심리검사 등에 의해 정신적인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자신이 과거 누명을 쓴 것이라는 주장이 신빙성이 잃게 된다고 주장함


- 심리학 전문가의 심층 면담 및 자문에 의하면 성병대는 인지기능이 온전하게 유지되고, 일부 망상을 제외하면 상황판단에는 문제가 없으며 치밀한 계획 수립 및 실행이 가능한 고도로 체계화된 사고를 하는 상태이므로 망상적인 사고가 범행의 성립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


범인이 범행 며칠 전에 올린 페이스북의 글을 보면 경찰이 자신을 감시한다거나 암살을 당할 것이라는 피해망상을 보이는 조현병을 앓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에도 구청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자 자신이 쓴 누명과 경찰의 조작 수사가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경찰에게 원인을 돌렸다고 한다. 경찰과 같은 국가 공권력이 자신을 감시하고 자신 몰래 집에 침입하려 한다는 망상은 그야말로 피해망상증의 교과서적인 패턴. 그래서 피해망상증 환자 대부분이 자신의 집 창문과 문을 봉인하고 감시카메라를 설치해두는 일이 많다. 또한 페이스북 글 뿐만 아니라 영상도 있는데, 이 영상에는 경찰들이 자신을 지켜본다고 쓴 내용과 함께 쫓아가 욕을 하는 영상이 여러 개가 있는데, 경찰도 아닌 청원경찰이나 경찰 제복과 비슷한 스타일의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도 욕을 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성병대에게 심각한 피해망상이 있다는 증거인 셈.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사용하는 이름을 자신의 본명이 아닌 가명 성현우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한다.

성병대는 과격한 반일 민족주의와 음모론에 빠져 있었고, 경찰을 친일부패집단으로 바라봤으며, 서울강북경찰서 형사들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의심을 해왔다. 그는 "강북경찰서 형사는 내가 내 방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내 방에 시신을 넣어 살인 누명을 씌우려는 음모를 갖고 있다. 이는 확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故) 백남기 씨 사인을 온 국민이 알고 있음에도 억지로 밀고 나가는 것처럼 나에게 살인 누명을 씌우려는 음모를 끝까지 밀고 나갈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을 "일본의 침략을 막을 영웅"으로 생각한다고. 이런 피해망상과 자기영웅화에 빠져 있다는 점에서 조승희와 닮았다는 분석도 있다.

범인이 제작 및 소지하고 있었던 사제총기, 이러한 사제 총기를 총 6정 정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범인이 사용한 총기는 탄환으로 쇠구슬을 사용했다. 겉보기엔 조잡해 보이지만, 이걸로 발사된 탄자에 경찰관이 맞아 사망에 이르게 했을 정도로 강력하다. 사건 초반에는 총기의 파이프 고정에 사용된 고무줄을 발사동력으로 착각해 슬링샷에 가깝게 보도되기도 했으나, 실제로는 화약을 점화시켜 발사하는 원시적인 화승총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화약은 장난감 폭죽에서 빼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강북경찰서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파이프 하나당 쇠구슬 하나가 들어가며, 파이프의 수만큼 발사가 가능하다고 한다. 총기마다 파이프가 여러개 부착되어 있다.

과거에도 유사한 물건이 사용되었는데, 엄연히 화약을 추진체로 쏘는지라 쏘면 슬레이트 지붕 정도는 우습게 박살내며, 애들이 새나 청설모에 가져다 대고 쏘는 일이 빈번했다. 게다가 구조도 너무 간단하여 당장 바닥에 떨구기만 해도 혼자 움직여서 쏴지는 위험한 장난감이었으며, 조카, 형제, 조부모까지 지 혼자 쏴져서 실명시킨 사고가 신문에 나오질 않나, 영화 보러 간 중학생이 가방에 넣어둔 게 발사돼서 앞에 앉은 다른 중학생의 의자를 뚫고 들어가서 폐에 맞아 남의 폐를 박살내서 중태에 빠뜨리질 않나. 당시로도 상당히 논란이 일던 장난감이었고 70년대 즈음들어 법의 철퇴를 맞아 사라졌다.


위에서 확인되었지만 총기 자체는 매우 간단하고 허술해서 초등학생만 돼도 충분히 만들 정도로 간단한 구조다. 진짜 문제는 화약으로 범인은 범행 당시 사람을 죽일 정도의 총알을 십수 발이나 발사했고, 잡힌 용의자는 사제 폭탄까지 만들어 지니고 있을 정도로 범행에는 제법 고성능의 화약이 다량 사용되었는데 자신들의 실적 올리기로 에어소프트건만 잡아들이면서 공권력을 낭비하느라 이걸 관리하지 못한 것이다. 조사 결과 범인이 사용한 화약은 장난감 폭죽에서 추출하였다고 한다.

성병대가 범행 직후 도주하면서 오른쪽 발목에 착용한 전자발찌를 가위로 끊어 훼손했는데 전자발찌가 가위에 쉽게 제거되어 논란이 일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논란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24시간 옆에서 감시자가 상주하면서 발찌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 안 끊어질 수는 없다. 꿈의 소재라는 케블라, 다이니마 등도 칼에 절단되며 철로 제작한다 해도 구부릴 수 있어야 하는 전자발찌 특성상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 그나마 생각해볼 만한 대안이라고 한다면 수갑처럼 통짜로 제작하는 것 정도가 있을 수 있지만 쇠톱을 쓴다면 말짱 도루묵이다. 아예 영화에나 나오는 생체 칩을 강제로 이식하면 모르겠으나 이것도 피부를 째고 꺼낸다면 소용 없다. 거기까지 할까 싶기도 하지만 범죄자들은 하고도 남는다.

거기다 이 문제는 미국서도 극복 못했다.

사실 전자발찌를 다른 범죄자들이 제거를 못하는 것은 제거 방법이 너무 어려워서가 아니라 제거하는 순간 바로 경찰에 통보가 가기 때문이다. 즉, 제거하는 순간 수배가 내리고 깜빵에 다시 끌려갈 수 있기에 제거를 '안'하는 것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일례로 상근예비역을 보자. 퇴근 후에는 자유가 되는데 이들이 탈영을 안하는 것이지 못하는 게 아니다.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주말에 퇴근 후에 아주 멀리, 심지어 몰래 해외로 밀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탈영을 하면 리스크가 크므로 '안'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전자발찌를 제거했을 때의 리스크가 너무 크기에 '안'하는 것이다. 만약 절대 뗄 수 없는 수준으로 전자발찌를 채워놓는다면 생체 칩 이식 수준이나 다름없을 정도인데(실제로 생체 칩 이식은 가능하다) 이는 오히려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오히려 쉽게 뗄 수 있는 전자발찌를 굳이 다소곳하게 차고 조용히 생활하고 있는 것은 경찰의 법 질서에 순응한다는 판단의 잣대가 될 수 있다. 전자발찌가 상대를 믿고 내보내는 것이니만큼 과연 사회에서 법 질서에 순응하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점은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전자발찌를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끊을 수 있음에도 잘 차고 다니며 경찰에 잘 협조를 하고 있다면 그는 사회 복귀를 잘 하고 있다는 판단의 잣대가 될 수 있다. 물론 전자발찌를 불법으로 끊는 순간 이 사람은 못 믿을 사람이고 사회에 내보내면 안 될 사람이라는 판단의 잣대가 될 수 있다.

화성시 총기 난사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경찰은 방탄복 대신 방검복 조끼만 입은 채로 범인과 대치하다가 사상자가 발생했다. 다만 이 사건은 신고 당시에 폭력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신고가 급하게 접수된 나머지 방검복 조끼만 입은 채로 출동했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총기 소지가 어려운 대한민국에서 단순 폭력 사건에 총기가 사용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하는 게 당연하긴 하다.

1심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으며 2017년 4월 27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성병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