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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안전 무시, 기상 악화에도 작업중지권 없다

폭우가 쏟아진 10일 대구 동구 금강동이 금호강 범람으로 침수되었다

 

7월 10일, 대구 동구 금강동에서 폭우로 인해 금호강이 범람하면서 많은 주민들이 고립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러한 기상 악화 상황에서도 택배기사들은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지난 9일 새벽, 경북 경산시에서 40대 여성 택배기사 ㄱ씨가 실종되었다. 그녀는 동료에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배송을 못 할 것 같다"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기상 악화 시에도 택배기사들이 배송을 계속해야 하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작업중지권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노동자가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중단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러나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폭우가 내릴 때마다 택배기사들은 위험한 상황에 직면한다. 2011년과 2016년에도 폭우 속에서 작업을 하다 사망한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사고가 반복되자 우체국은 2018년에 '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시 정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위험한 상황에서는 집배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민간 택배사들은 아직도 폭우 시 작업 중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택배기사 김아무개씨는 기상 악화 시 물류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물류량이 줄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에서도 배송을 강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폭설이 왔을 때 무리하게 배송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동료의 사례를 전하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물류량 자체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쿠팡 배송 전문 자회사(쿠팡 CLS) 소속 배송기사들 역시 기상 악화 시 로켓배송 물량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 쿠팡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로켓배송 물량을 줄이지 않고 있다. 쿠팡 씨엘에스 소속 강아무개씨는 정해진 배송량을 시간 내에 끝마치지 못하면 사실상 해고되는 구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작업중지권의 보장이 필요하다. 기상 악화 시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이는 택배기사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폭우 속에서도 택배기사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작업중지권의 보장과 물류량 조절이 필요하다. 택배사들은 노동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폭우로 전북 군산시 성산면 한 아파트 뒤에서 산사태가 나면서 토사와 나무가 쓸래내려와 뒤덮고 있다.
경북 경산에서 소방구조대가 폭우에 실종된 여성을 수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