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김대중 정부 초기에 일어났던 한국조폐공사 파업을 검찰이 의도적으로 유도했다는 발언으로 인하여 발생했던 일련의 사건을 말한다.
당시는 외환위기로 인하여 구조조정 폭풍이 몰아치던 시기였고 공기업들조차도 그 칼날을 피해 갈 수 없었다. 그로 인하여 공기업 근로자들은 불안에 떨었고 불만이 서서히 높아지던 중이었다.
파업이 끝나고 1년이 지난 후 파업 당시 대검찰청 공안부장이었던 진형구가 대전고검 검사장으로 발령된 뒤 기자들과 폭탄주를 석 잔을 마신 후 대담을 갖던 중 98년에 있었던 조폐공사의 파업을 검찰에서 유도했노라는 발언을 하였다. 구조조정에 대한 불만을 단칼에 제압하기 위해서 국가가 조직적으로 나서서 조폐공사의 파업을 유도한 뒤 무자비하게 진압해서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 본보기를 보이려 했다는 것이다.
당연히 기자들은 난리가 났고 다음날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사건은 커지기 시작했다. 진형구는 취중 실언이라면서 무마하려 했고 검찰 측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부정했다.
여론이 거세지자 검찰 측에서 내사를 벌인 결과, 파업유도는 사실이지만 진형구의 단독범행으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덮으려 하였다.
당시 옷로비 사건과 맞물려 김대중 정권의 여당이 수세에 몰리고 결국 특별검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지만 결국 국가의 조직적인 개입은 없었다라는 어이없는 결론만 내놓은 채 종결되어버렸다. 법원에서조차 파업유도 자체는 무죄판결이 나왔지만 많은 사람들은 김대중 정부의 꼬리 자르기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이 사건과 옷로비 사건으로 김태정 당시 법무부 장관이 임명 8일 만에 사임하는 등 김대중 정부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안겼으며, 정권이 바뀌어도 그놈이 그놈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