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반려견 훈련사로 유명한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와 관련된 뜨거운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최근 강 대표가 직원들의 업무용 메신저 대화를 6개월치나 열람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형욱 대표의 입장 표명
지난 24일, 강형욱 대표는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에 '늦어져서 죄송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 대표는 "네이버웍스가 유료 서비스로 전환된 뒤 관리자 페이지에서 직원들끼리 나누는 대화가 실시간으로 보였다"며 "아들에 대한 조롱을 보고 화가 나서 6개월치 대화를 밤새 열람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로 인해 직원들의 대화를 업무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유로 열람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법적 논란과 개인정보보호법
법조계에서는 업무용 메신저에서 나눈 대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열람하는 것은 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박다혜 변호사(법률사무소 고른)는 "업무용 메신저 대화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회사가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절차나 기준 없이 무제한으로 개인정보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회사는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이 또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동의서의 문제점
강형욱 대표가 직원들로부터 받았다는 동의서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동의서에는 포괄적인 동의 조항만 포함되어 있었고, 구체적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나 수집 항목 등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개정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노동자의 동의는 명확하게 고지되고 능동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선택권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노사 관계의 불균형을 고려할 때, 이러한 동의가 진의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네이버웍스의 역할과 책임
이번 사건은 네이버웍스의 감시 권한에도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네이버웍스 이용약관에 따르면, 고객사는 구성원으로부터 관리자가 데이터에 접근·모니터링·이용·공개할 수 있다는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분쟁 발생 시 네이버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리자에게 광범위한 감시 권한을 부여하는 이러한 조항은 실제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 책임이 전적으로 고객사에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