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후 코로나19에 감염된 전광훈 목사에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지난 1일 MBC 뉴스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과 서울시는 방역 활동을 방해한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신도 1083명에게 구상권을 청구했다. 서울시와 건강보험공단은 지금까지 발생한 환자 규모만으로도 57억 원이 넘는 치료비를 부담했다.
코로나19 환자 하루 평균 입원비는 65만 원 수준으로 16일 동안 격리 치료를 받은 전광훈 목사는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치료비 중 80%는 건강보험, 10%는 국가, 10%는 지자체가 부담하게 돼 있어 사실상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은 국민 세금으로 무료 치료를 받았다.
전광훈 목사는 지난달 15일 광화문 시위에 참여해 "우리는 바이러스 테러를 당했다. 우리는 집회에 참석할 때마다 검진을 다 한다"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신도들도 방역 활동을 방해하며 도망치거나 동선 진술을 거짓으로 진술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끼쳤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역학조사 거짓 진술로 감염병 대응을 방해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