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 변희수 하사 자택에서 숨진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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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 변희수 하사 자택에서 숨진채 발견

대한민국 육군 제5기갑여단에서 전차조종수로서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변희수(1998년 6월 11일생, 당시 22세) 하사가 군 복무 중 태국으로 휴가를 가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군으로 복무를 계속하게 할 수 있도록 청원한 사건이다. 이것은 현역부사관의 복무중 성전환, 여군편입과 관련된 논란, 트랜스젠더 복무 적합여부와 관련된 복합적 화두를 일시적으로 쟁점화했다. 특히 당사자인 변희수는 2020.01.22일, 전역처분 후 기자회견에서 『트랜스젠더 군 복무허용의 문제』로 주장을 설정하고 이를 '진보','인권친화'로 표현하며 자신이 그 '훌륭한 선례'가 되겠다고 공개적으로 자처했다.


2019년 11월 변희수는 국외 휴가 승인을 얻었다. 그는 국외 휴가 중 태국으로 이동해 MTF 성전환 수술을 받은 후 국내로 귀국했다.



2019년 12월 29일 변희수는 성별정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2020년 2월 10일 성별란의 성별을 ‘남’에서 ‘여’로 정정할 것을 결정했다.



2020년 1월 16일 군 최고 기관인 육군본부와 국방부는 변희수의 직무복귀를 불허하였다. 이 시점에서 엠바고가 해금되어 이 사건이 세간에 공개됐다. 군인권센터는 변희수와 연계하였다. 이미 이 시점에 변희수는 소청을 준비했으며,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처분취소소송을 준비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법원에서 복무를 이어나갈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리면 전역 후 여군으로 재입대도 고려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현행법상 어렵다고 한다.



2021년 2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강제 전역을 취소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육군 측은 규정상 처분의 적법성을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 이 권고결정은 만장일치는 아니었으며 "육군이 이미 마련돼 있던 규칙을 적용하는데 행정적 과실이나 위법적 절차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는 내부 반대가 있었다고 한다.



2021년 3월 3일, 변희수가 청주 자택에서 향년 22세의 나이로 숨진 채 발견됐다. 상당구 정신건강센터 측에 의하면 2월 28일 이후 소식이 끊긴 점을 이상히 여겨 소방당국에 신고했다는데, 2021년 2월 28일은 그가 강제전역당하지 않았을 경우 정상적으로 전역했을 바로 그 날짜이기도 하다.



2021년 3월 4일, 국방부는 '트렌스젠더 군복무는 논의될 여지가 없으나 개인적 불행을 애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군의 이러한 모습은 관련 법률과 정책이 미비한 상황을 보여준다. 현장에서의 모든 변화를 일일이 다 맞추어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적어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의 대응 지침은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만 대한민국 현실이 성소수자 관련 법규나 문제들 자체가 성소수자들에게 무조건 불리하게 여론이 형성되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기에 국방부는 이리저리 폭격을 맞고 있다. 결국 변희수가 전역 처리된 날 군인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는데, 비록 소급 적용은 불가하나 다른 트랜스젠더 군인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판례는 제재적 행정처분에 속하는 경우 행위 시의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기존에 진행 중인 전역심사에 대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적용할 수는 없었다. 다만 법제처 심사가 2020년 1월 16일에 끝났음에도 굳이 일주일을 기다릴 당위성이 있었는지, 전역심사위도 그 사실을 알고도 강행해야 할 당위성이 있는지, 이미 '심신장애'로 전역심사에 들어갔지만 전역을 원치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심사 대상자의 의사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을 정하지 않은 채 다음 날 공표한 이유가 무엇인지 달리 생각할 여지는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