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6일, 이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물을 통해 이근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ROKSEAL 대원들을 데리고 함께 2022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출국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ROKSEAL의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 임무는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알리지 않았다고 하였고, 출국 이후 의용군에 참가한다는 상황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와 인스타로 알렸다. 이근 본인이 작성한 커뮤니티 글에도 나와있듯이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여한다면 대한민국의 여권법으로 인해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제가 살아서 돌아간다면 그때는 제가 다 책임지고 주는 처벌 받겠습니다.”라며 본인 스스로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밝히고 출국한 것이다.
즉, 이근이 의용군에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것은 대놓고 여권법을 위반한 셈이다. 유튜브 커뮤니티에 업로드한 내용에 이러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당한 제재 행위를 협박이라고 작성하는 등 법을 위반한 행위를 정당화하려 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문제이다. 유튜브 커뮤니티 댓글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키배가 일어났지만 이는 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댓글은 그의 참전을 축하해주고 격려해주는 댓글이 대부분인 것은 매우 큰 문제점이다. 또 출국 전 정부에 문의했던 사실이 있었는지 외교부에 확인한 결과, 실제로 문의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사인(私人)이 함부로 다른 나라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사전죄(私戰罪)에 해당하므로 여권법 외에 사전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모습을 SNS에 올린 이근>
이근이 외국의 전쟁에 참전해 살상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살인죄 아니냐고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전쟁에서 살인은 형법의 살인죄가 아니라 각국이 비준한 국제전쟁협약에 교전권으로 명시된 권리다. 정당한 교전권을 가진 자라면 해당 권리의 범위 내에서 적법한 살인을 행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자기 국적의 교전단체에만 허용 되는 권리가 아니다. 타국에 의용군으로 참전한 경우라도, 해당 정부가 군인으로 인정한다면 자연히 교전권을 가진 것으로 인정 받는다. 교전권을 인정하는 협약은 국제사회의 거의 모든 국가가 비준한 국제협약이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에서 이것이 무시되는 경우는 교전권을 부여한 단체 자체가 불법인 경우거나, 교전권을 부여한 단체가 표면상 합법 단체이지만 전쟁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정도이다. 그러니 정부에서 군인을 모집해 교전권을 부여하는 것과 명령을 받은 군인의 전투행위(살상행위) 자체를 문제시할 명분은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인정하고 있으며, 젤렌스키 정부 또한 통치권을 가진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군복 등 일부 군사물자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대한민국을 떠나 UN, EU 등 국제단체에서도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젤렌스키 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젤렌스키 정부에 의해 부여된 교전권을 인정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이근이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의용군으로 인정받아 교전권을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러시아군에 대한 살상행위를 벌인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처벌할 근거가 없다.
하지만 여권법 위반 혐의는 명백하며, 법리에 따라서는 상술한 사전죄로 처벌할 수도 있다. 다만 사전죄는 현재까지 처벌한 선례가 없으니 새로운 판례를 만드는 중대한 일이 될 뿐더러, 각국과의 외교 문제까지 얽혀 있기 때문에 혐의가 쉬이 적용될지는 두고볼 일이다. 실제로 쿠르드족 민병대에 합류하여 IS와 싸운 한국인도 사전죄 처벌 없이 여권만 압수한 선례가 있다.
입국 과정만을 보면 굳이 법적으로 금지된 교전지역에 나라의 만류에도 불류하고 불법으로 나갔다는 점에서 샘물교회 선교단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과 다를 게 없다. 단적으로 이근 일행이 포로로 사로잡힌다면 저들과 같은 절차를 밟으며 국가에서 혈세를 낭비해서 구할 수 밖에 없다. 그나마 나 잡아잡수라는 듯 안이하게 비무장으로 나간 선교단과는 달리 이근의 경우는 의용군으로서 위험 지역에 간 것이기 때문에 일부 지지 여론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근의 주장과 다르게 개인이 책임질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이근이 무사생환해 여기에 대한 금전적인 책임이나 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건 그렇다 치자.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근의 신변에 문제가 생긴다면 개입해 보호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그를 구출해야만 한다. 유일신과 성전에 의해 김선일 씨가 피살되었던 실제 사례처럼 이 문제는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 만일 이근과 그를 따라 참전한 의용군을 구하려다 누군가가 의도치 않게 희생당하거나 생포된다면 그 사람에게 만에 하나라도 발생할 정신적 트라우마나 장애는 누가 구제해줄 수 있을까? 내지는 그 사람이 작전 중 사망한다면 그건 누가 책임질 수 있을까? 이번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이 적절하냐 마냐와 별개로, 국가와 국민 사이에서 상호 간에 존재하는 의무를 무시하고 개인이 일방적으로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은 분명 비판받을 요소가 된다.
애초에 법과 정부란 것은 다수의 사람들이 공존할 수 있도록 사회적 협의를 하고 규범을 만든 것인데, 개인의 판단에 따라 이를 무시한다는 것은 자경단의 논리이다. 정의로운 목적을 위해서 개인의 판단으로 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으로 합의한 규범이나 법을 어길 수 있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이근과 ROKSEAL의 행위에 대해서는, 외교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여지를 만들었음에도 오히려 협박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신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과 여행 금지 구역에 위법적으로 간 것을 비판하는 쪽,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침략 받은 타국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 응원하는 쪽이 공존하고 있다. 다만 참전에 대한 찬반과는 별개로, 소셜 미디어에서 법적 근거에 의거한 행동을 하는 정부 측에 필요 이상으로 공격적인 어휘와 어투를 사용하고 있어 참전에 동의하는 여론 안에서도 비판을 사고 있다.
우크라이나 도착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한편 인스타그램 포스팅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는 소식과 함께 우크라이나에게 6.25 전쟁 당시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남겼는데, 우크라이나는 1991년에 독립한 국가이고, 6.25 전쟁 당시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라는 소련의 구성국이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소련 소속으로 북한을 돕던 적국이었다. 전쟁 발발 1년 전인 1949년 대한민국의 UN 가입을 적극 방해하기도 했으며, 당시 소련의 정치 수뇌부에도 레오니트 브레즈네프 같은 우크라이나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의도와는 다르게 이근은 6.25 전쟁 당시 적국이었던 존재들에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감사 인사를 남긴 셈이다.
6.25 전쟁 당시 세계가 한국을 도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도 미군으로 참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돕겠습니다.
아무 죄없는 사람들이 다치고 죽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순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도해주세요.
해당 게시물에 대해 논란이 불거지자 인스타그램에 우크라이나계 미국인이 미군 소속으로 6.25 전쟁에 참전했다며 게시물을 올렸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계 미국인 중 미군 소속으로 참전한 우크라이나인이 존재하긴 한다. 문제는 6.25에 참전했던 우크라이나계 미국인은 굉장히 극소수라 우크라이나가 6.25 때 우리를 도왔다라고 주장하기에는 약간 애매하다는 점이며 결정적으로 우크라이나계 미국인은 우크라이나 사람이 아니라, 엄연한 미국인이다. 이근의 논리를 그대로 우크라이나 외의 타국에 대입해보면, 6.25에 참전한 중국계 미국인을 의식하면서 중국 사진을 올리고 6.25 참전해줘서 감사하는거랑 매한가지가 되며, 북한군에서 국군으로 전향하고 대한민국의 편에 서서 싸워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예 북한에 감사하다고 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미국은 원래부터 다인종, 다민족 국가였고 6.25 때도 마찬가지였다.
즉, 이근의 논리대로면 우크라이나계 소련인 또한 우크라이나 인이 되는거고 그렇다면 '우크라이나는 6.25 전쟁에서 북한을 도와 한국 침공을 도운 것'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도출된다.
이후 커뮤니티 글에 아래와 같은 댓글을 남겨 고정하였다.
안가면 안간다고 ㅈㄹ
가면 간다고 ㅈㄹ
역시 우라나라 사회의 수준.
이근 본인이 게시한 댓글인데, 저것 역시 대단히 어리석거나 여론을 본인이 유리한 방향으로 호도하려는 저의가 있거나 둘 중 하나이다. 애당초 안 간다고 비난하는 여론이 있었는지부터가 의심스러운데, 만약 유튜브 댓글이나 SNS 등지에서 "이근은 왜 우크라 안가냐" 등의 몇몇 도발글을 보고 발언한 거라면 유튜브나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의 게시물, 댓글이 대한민국 사회의 주 여론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침소봉대이다. 본인이 그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해서 처벌까지 무릅쓰고 갔다면 누가 가래서 갈 것도 아니고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갈 것도 아닐 것이다. 본인이 진정 원해서 갔다면 저런 글을 굳이 위로 끌어올려 고정시켜 신뢰도가 의심스러운 인터넷 여론에 일희일비한다는 인상을 줄 필요도 없다.
민간인, 용병 신분으로 참전하기에 외교적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 2022년 3월 7일 러시아가 미국, 일본, EU 등과 함께 한국을 비우호국가로 지정하면서 더욱 외교적 문제가 예민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용병국가들이 50여개나 되며 그 중에 한국 몇 명 껴 있다고 러시아가 제재를 할 것이냐 하는 의견이 있으나 애초에 우크라이나에 자발적으로 용병으로 입대한 사람들은 대부분 NATO 출신의 유럽 국가들로 NATO 국가들이 우-러 전쟁에 병력 참전은 안했지만 용병 문제를 떠나 이미 러시아에 전쟁과 엇비슷한 수준의 재재는 물론 무기, 식량과 연료제공을 통한 대리전의 형태로 대립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 윗 문단들에서도 언급되었듯 한국은 애초에 러시아와의 사이가 유럽 국가들에 비해 훨씬 무난한 편이었으며, 러시아에서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꽤 좋은 편이다. 당장 대북관계와 에너지 관련한 문제로 러시아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거나 협력 및 거래를 할 사안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근 및 ROKSEAL 대원들이 민간인 용병, 비공식 국적의 자격으로 참전했다고는 하나 당장 최전방에서 싸우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판단하자면 "한국 민간인들이 러시아 군인을 죽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며 만에 하나 이런 사건이 발생한다면 이는 당장 러시아와 외교적, 사업적 논의를 할 때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이들에 출국 금지를 권고했다는 사실 및 개인들이 용병 신분으로 한 판단이기에 러시아가 속으로는 이해를 못하지는 않겠으나 당연히 겉으로는 이를 러시아가 외교적 위치에서 추후에 활용할 수 있는 명분을 줄 가능성이 열려 있다.
러시아 내 자동차 점유율 2, 3위가 기아와 현대자동차다. 만약 이근의 행동으로 러시아에서의 한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훼손되고, 한국에 대한 몇몇 러시아인들의 이미지 저하로 러시아에 있는 한국 사람이 한명이라도 다친다면 이근은 우크라이나 지킨답시고 다른 해외에 나가있는 동포들에게 위험을 초래한 꼴이 된다.
이근 및 ROKSEAL 대원들이 그들의 전공분야를 활용하여 하다 못해 민병대 교육 혹은 구급의료활동 지원 정도 수준의 활동을 한다면 민간적 차원 외교 및 국가적 정치적 차원으로도 비교적 큰 불협화음이 없을 것임은 물론 국민 여론도 당연히 옹호하는 분위기가 되었겠지만, 직접 최전방에서 참전하겠다는 선언을 하면서 문제가 꽤 꼬이게 됐다. 고로 이근 및 ROKSEAL 대원들의 우크라이나에서의 판단과 행동 경과를 앞으로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러시아와의 외교적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정량적 정성적 추측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 직접 전투를 하겠다고 직접 우크라이나를 간 이상 "정치, 외교적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보는 것이 맞다.
또한 러시아 국방부가 외국인 용병에 대해 포로자격을 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상 추후에 한국 정부가 부담을 겪게 될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할 수도 있다. 단,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들을 국제법상 금지되어 있는 용병이 아닌, 우크라이나 육해공군의 구성원인 자국 군인공무원 신분을 부여해 근무케 하고 있으므로, 러시아가 이들을 포로 대우를 하지 않을 경우 전쟁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된다. 프랑스 외인부대 또한 병들은 대부분 프랑스 국적이 없는 외국인들이지만, 엄연히 프랑스 육군의 군인공무원이므로 포로 대우를 보장받는다.
일부 여론은 우리나라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우리나라도 UN의 도움을 받았다며 이근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받은 도움을 갚는 것이 반드시 병력 파병에 국한되지는 않으며 "구호물자 지원", "민간인 대피 지원"등 인도주의적 평화적 방법은 물론 이미 정부도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비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해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국제 사회의 목소리에 어느 정도는 뜻을 같이 하고 있기에 이는 좀 더 심사숙고해봐야 할 것이다.
'최초 대한민국 의용군. 대한민국 위상 높이겠습니다 ' 말하는거 보면 영웅심리가 있는듯 하다.
이후 외교부에서는 해당 사항에 대해 여권법을 적용하고 여권 무효화를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여권 무효화까지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는 임시 방편이며 다른 방법들을 모색 중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건에 대해서 이근은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여권 무효화는 시간낭비니 어떻게 본인을 지원해줄지 고민하라'는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군 소속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의용군 입장으로 참전하는 것임에도 정작 정부 측에 정식으로 지원하라는 황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애초에 대한민국 정부가 운용, 지원하는 군사 단체는 정규군인 대한민국 국군 뿐인데, 자신을 정식으로 지원하라는 것은 국군 대우를 해 달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무엇보다 용병 신분이라고 말한 이상 더더욱 그렇다. 결국 이에 대해서는 정말 진지하게 지원해달라는 얘기 아니면 사실상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때문에 그냥 조용히 떠났으면 응원이라도 받을 것을 쓸데없이 언플해 사서 욕을 먹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특히 해당 게시물에는 "야간투시경도 계속 요청했으나 수출 허가를 못 받았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에서 야간투시경 지원받으려고 노력 중입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해당 게시물에서 이근이 언급하는 '야간투시경 수출 허가 요청'은 대한민국 법률 상으로 대한민국 내의 전략 물자를 국외로 반출할 때 수출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근 개인이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야간투시경 및 다른 군용 장비를 국외로 반출하려 했다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