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13일,문화재청은 경기도 김포시의 장릉 앞에 지어지는 검단신도시의 일부 아파트가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착공되었다고 판단하며 건설사와 인천 서구청을 경찰에 고발하였다.
해당 사건과 관련된 아파트 목록은 다음과 같다.
- 대광건영(A12-2 BL 대광로제비앙 라 포레)
- 금성백조(A11 BL 예미지 트리플에듀)
- 대방건설(A12-1 BL 디에트르 더 힐)
해당 단지가 있는 곳은 가장 기본적으로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왕릉 인근에 건축물을 지을 때는 건설사가 직접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가 누락된 것이 문제다. 문화재청은 2017년 문화재 주변 건물들은 개별적으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고시를 개정하였다. 최종 사업 승인을 받은 것은 2019년의 일이므로 대상이 된다.
게다가 해당 위치가 풍수지리적 경관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었다는 점도 문제다. 장릉의 등재 사유로 계양산-김포 장릉-파주 장릉을 직선으로 이어주는 풍수지리적 경관이 유지되는 조항이 있었는데, 불법으로 아파트를 시공하여 본 경관을 훼손한 것이다.
이 '직선으로 잇는' 게 중요한 이유는 인조가 아버지 원종(정원군)을 추숭하면서 정원대원군묘를 장릉(김포)으로 높였고, 효종이 인조의 능침인 장릉(파주)을 조성하면서 주산(主山)인 계양산을 바라보는 위치로 놓았었기 때문이다. 만약 해당 아파트가 예정대로 건설되었다면, 계양산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어 풍수지리적 함의가 깨진다.
얼핏 들으면 고작 주술적 의미가 아니냐고 하겠지만, 유네스코는 풍수지리 역시 문화의 일종으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이 함의가 깨지고 보존 구역을 훼손할 경우, 장릉의 문화유산 등재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장릉의 문화유산 등재는 장릉만 되어있는 게 아니라 조선왕릉 전체가 한 묶음으로 걸려 있는 상황이고, 만약 장릉 때문에 등재가 취소될 경우 조선왕릉 전체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가 박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조선왕릉이 유네스코에 등재될 수 있었던 주요 사유 중에는, '전근대 사회의 지리관을 잘 드러내는 유산(iv)'이며, '특정 시기, 오랜 기간 동안의 역사적 연속성을 일관된 건물, 건축으로 표현한 특출한 유산(iii)'이 들어 있다. 즉, 조선왕릉들은 자연과 인문환경의 조화를 추구하는 풍수지리라는 무형적 지리 인식을 조선 왕조 수백 년에 걸쳐 유형의 특출한 건축물로 나타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개별적인 조선왕릉으로는 이뤄질 수 없는 것이며, 등재된 왕릉 모두를 아우르는 것이기도 하다. 현상학적으로는, 대도시에서도 가장 개발의 압력이 심한 강남 한복판에서도 원형을 지킨 정릉 등 한국 정부의 문화재 보호 노력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때문에, 장릉 하나만 등재에서 제외하면 되지 않냐는 것은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사유상 옳지 못한 주장이다.
무엇보다 문화재보호법 위반 사례로는 첫 사례라서 문화재청으로서는 더욱 강경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여기서 문화재청이 한 발 물러섰다간 문화재보호법 자체가 경제 논리에 의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사례를 그냥 방치해버리면 문화재 바로 옆에 마구잡이로 주거단지를 지어놓고 입주민들을 인질로 삼아 배 째라는 식의 장사가 가능해지기 때문. 여기에 그간의 문화재 훼손 사례에서 나온 처벌이 대체적으로 수위가 낮았던 점도 영향이 크다. 사적형 문화재들은 대부분 공원 그 이상의 경관을 가지기 때문에 문화재가 보이는 주택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부동산으로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으며, 특히 왕릉의 경우 무덤 주변에 수목원이나 다름없는 수준의 숲이 조성되어 있다.[4] 이러다보니 벌금으로 아무리 제재한다고 해도 수익이 월등하게 높으니 소용이 없으며, 그나마도 최근 10년간 문화재 훼손 사례 291건 중 징역형은 2건, 벌금형은 43건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기소유예로 처리되는 등 솜방망이 제재로 끝나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철거가 진행되지 않아 알박기에 성공하는 사례가 생길 경우, 전국의 문화재는 수익을 노리는 건설사들에 의해 난개발되어도 완공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뭐라도 지어놓기만 하면' 입주민 보호와 철거의 어려움이라는 명분에 떠밀려 실질적으로 이를 막을 방법이 전무해진다. 당장 공사현장 작업 관계자부터가 '다 지은 걸 어떻게 부수겠어요. 우리나라 정서상 허물긴 쉽지 않아요'라고 인식하는 마당에, 이를 용인하면 당국의 허가도 기다리지 않은 채 바로 아파트를 속전속결로 올려버리고 사후에나 벌금 몇 푼으로 퉁쳐버리는 사례가 앞으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이러니 문화재청이 더더욱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 만약 이러한 사례를 그냥 넘어간다면 선정릉 일대나 경주시처럼 문화재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지역은 뒤도 안 돌아보고 문화재를 무시하고 브레이크 없는 개발에 몰두할 것이다. 선정릉 일대는 강남 한복판 노른자위 땅임에도 조선왕릉 경관 보존을 위해 고도제한이 걸려있다. 만약 그러한 제한이 풀려서 근처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건물 한 채만으로 검단신도시의 아파트 가격은 따위 수준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 경주시의 경우 한 삽 파면 나오는 게 문화재라고 할 정도로 도시 곳곳에 문화재가 엄청나게 산재해 있으며, 이로 인해 적극적인 개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단적으로 유적지 보호와 유물 발굴, 그리고 유네스코의 권고에 따라 동해남부선 철로를 시 외곽으로 한참을 돌려버릴 정도다. 삼성과 대한항공도 규제 끝판왕인 송현동(서울) 부지 개발을 포기한 적이 있다.
'문화재청은 뭐 하다가 이제서야 공사중지냐'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건물 하층부 기초공사와 전기 수도 등 기반시설 구축에 시간이 걸릴 뿐, 건물 층수가 올라가는 건 순식간이다. 애초 문화재청이 주변 건축상황을 일일이 관측해야 할 의무도 없을 뿐더러, '어 저거 너무 높이 올리려는 거 아닐까?'하고 검토라도 할 때면 때는 이미 늦었다. 그래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강제철거'라는 극단적 조치를 규정한 것이다. 다만, 의무가 없다고 해도 그건 관료로써의 입장과 시선일 뿐이지 상황을 자주 관측하면서 건설사가 몇 층까지 올리는 게 목적인지 계속 확인했다면 이런 상황까지 안 갔을 거라는 지적도 있다.
황평우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소장에 따르면 인천도시공사가 토지 분양 당시 구체적인 고도나 건물 동 배치 등이 나올 때는 문화재청의 개별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공고했다고 한다.
그러나 일반에 공개된 LH 측 분양 공고문에는 문화재청 개별심의에 관한 내용이 없고, 오히려 2014년에 김포시 측 현상변경허가를 받은 사실과 최대 용적률 180%, 최대 높이 148m가 명시되어 있어 황평우의 발언과 상충한다. 다만 분양공고문에는 건설 착수 시 김포시청을 경유하여 문화재청에 착수 신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문제의 건설사 세 곳은 모두 착수신고를 하지 않았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상당한 비판이 일어났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고 10월 6일 기준 20만 명을 돌파하여 청와대의 답변 기준을 만족하였다.
결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문화재청장이 직접 참석해 관련 논란에 대해 설명하고 입장을 밝혔다. 여기서 문화재청장은 김포 장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서 탈락하면 다른 조선왕릉도 일괄적으로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문화재청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히 처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며 "유네스코와 충분히 협의하며 난개발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면 유네스코의 감시를 받게 되며, 체육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태릉선수촌을 이전한 것이나 동해남부선을 시 외곽 신경주역으로 한참 돌려 이설하고 있는 것도 다 세계유산 보존을 위한 유네스코의 권고에 의한 것이다. 이번 장릉 건도 마찬가지로 유네스코가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 즉, 아파트 건설이 강행되거나 유의미한 수준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유네스코 문화재 등재 취소가 실제로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에 장릉은 국내에서도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등재 취소 여부와 무관히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건 변함이 없다.
상기한 조선왕릉 전체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나 국격 문제가 강하게 걸리며, 여기에 타국이 이를 핑계로 차후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작업을 방해할 가능성도 높다. 유네스코를 세계 7대 자연경관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애초에 유네스코가 UN 소속 전문기구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신력 측면에서 7대 자연경관과는 비교가 안되는 수준이며, 특히나 역사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 동북아 정세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그 자체로 한중일 3국의 역사문화 주도권 싸움을 대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이 걸핏하면 한국의 문화유산을 자기네 것이라고 하고, 일본은 한국인 징용자가 강제노동을 했던 군함도를 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고 한국과 중국이 동시에 등재를 시도한 위안부 문서 등재를 무산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왕릉의 세계유산 지정이 취소되기라도 한다면 문화적 대결에서 한 수 접어주는 셈이나 다름없으며, 멀리 갈 필요도 없이 북한에게도 조롱당할 것이다.
왕릉 하나하나가 다 따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조선 왕릉 전체가 하나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라서 장릉 하나 취소되면 모든 조선 왕릉의 문화 유산의 지정이 취소되는 것이어서 이 서술처럼 가볍게 볼 문제가 결코 아니다.
문화재청 궁능 유적 본부에서 분석한 결과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최대 21개층을 철거하거나 58m짜리 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한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를 일부분만 철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렇다고 58m짜리 나무를 구해올 수도 없으니 사실상 철거를 하라는 소리와 같다. 또한, 실제로 나무를 구해 심는다고해도, 본 문단의 서두에 언급한 '계양산-김포 장릉-파주 장릉을 직선으로 이어주는 풍수지리적 경관'은 사라지게된다.
문화재청은 2014년 해당 부지에 대한 택지 개발과 관련한 현상변경 허가에 관해서도 해당 부지는 택지 개발에 대한 허가를 얻은 것일 뿐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지을 때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별도로 받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4년 택지개발 허가는 단순히 토지의 개발만을 허가해준 것이고, 이를 승계한 건설사가 그 위에 어떤 아파트를 어떻게 배치해서 올릴 것인지에 대해서 백지수표를 준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고시와 관련해서는 문화재청의 관보 게재만으로 효력은 발생하며 관련 통보가 지자체에 도달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2021년 12월 10일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는 건설사에 대해 사실상 아파트 상층부 철거로 결론을 내렸다.
건설사들은 지난 2014년 인천도시공사로부터 택지 개발 허가를 받은 땅을 사들였고 2019년엔 인허가기관인 인천 서구청의 경관 심의 등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공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약 2년간 유관기관으로부터 이와 관련해 어떠한 행정지시 또는 명령을 받은 바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인천서구청 역시 지난 2014년 8월 이미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문화재보호법상 ‘현상변경 등 허가’를 완료했다며 무허가 아파트라는 표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23일 밝혔다. 또한 문화재보호법 제81조 제1항을 들며 문화재보호법상 현상변경 등 허가는 ‘대물적 허가’로서 승계 가능한 것이고 법 제81조도 같은 취지에서 ‘권리·의무의 승계’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2017년 1월 개정된 강화된 규제 내용을 적용해 다시 허가받게 하는 것은 법치국가원리와 소급효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것이다. 인천서구청의 이 대답대로라면 문화재청의 태만으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0월 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문화재청의 책임을 물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건설이 2019년부터 시행됐는데 정기적으로 유네스코에 보고하는 문화재청이 2021년 5월에야 우연히 문제를 알게 되고 7월 유네스코에도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도 문화재청에서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 태만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불법성 여부를 따지고 있는 동을 철거하더라도, 그 뒤로 고층 아파트가 줄지어 있기 때문에 소위 풍수지리적 함의는 2003년 검단신도시 지정 단계에서 이미 상실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검단신도시의 전철역 예정지 인근에는 넥스트 컴플렉스 사업을 통해 스카이브릿지까지 갖춘 초고층 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인데, 이 또한 장릉에서 계양산으로 이어지는 경관을 가릴 수밖에 없는 위치이다.
건설 3사는 소송에 대비하여 각각 '10대 대형 로펌'을 선임하였다(대방건설: 법무법인 율촌, 금성백조: 법무법인 동인, 대광건영: 법무법인 광장). 건설사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고시가 바뀌었으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8항에 따라 관보게제와 더불어 문화재청에서 인천서구청에 통보를 했어야 했다며 문화재청은 2017년 1월 17일 고시가 변경됐는데도 인천서구청에 통보하지 않았고, 그 해 4월에 나온 토지이용계획원에도 규제내용이 실려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외에도 문화재청이 지자체 통보절차를 이행하도록 규정된 절차가 또 있는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문화재청 훈령 제399호) 제11조 1항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허용기준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되어 있으며, 문화재청은 이 절차 또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결정적으로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구체적인 범위 지정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천시 조례의 경우 문화재보호구역이 주거지역기준 200m 이내이고, (해당 건축물은)200m를 벗어났기 때문에 고시가 적용되지 않으며,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제5조 제1항 나호에 따라 경기도 조례 또한 보호구역이 주거지역기준 200m 이내이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들은 애초에 조례에 규정된 문화재보호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어 문화재관련 허가 자체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10월 26일 관보를 통해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7차)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6차)을 고시했다.
고시를 통해 국토부는 현재 철거 논란이 불거진 AA11(금성백조), AA12-1(대광건영), AA12-2(대방건설) 3개 구역에 각각 최고층수 25층, 20층, 20층 건축을 골자로 한 개발 계획을 승인했다. 김포 장릉 경관침해 사태와 관련, 문화재보호법이나 문화재 보존영향에 대한 언급은 계획내용에 없었다.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 관련 내용은 교육시설(대학교) 용지인 인천시 서구 불로동 238-5 일원에 한해서만 언급됐다.
국토부 고시는 지난 2017년 문화재보호법 개정 이후에도 총 3차례나 해당 3개 아파트 부지에 대해선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구역을 명시하지 않고, 개발계획을 승인했다. 특히 3차례의 택지개발사업 계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면서 인천시 서구 불로동 238-5 대학부지만을 한정하여 개정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를 언급했다.
이를 고려하면 최종 승인권자인 국토부조차 인천검단지구 공동주택 개발 지역은 이미 현상변경 허가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정상적인 도시개발과 최고층수 기준으로 주택사업이 승인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이 신설되거나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문화재청에서 통보과정을 누락하였다면 국토교통부에서도 해당 규제변경 내용을 알 수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토부 고시 기준으로 현재까지 인천검단지구에서 3개 공동주택 개발 지역은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 구역이 아닌 셈이다.
또한 문화재청은 지자체에서 허가 절차를 올리지 않으면 개발현황을 일일이 알기 어렵다는 입장이나, 문화재청이 주장하는 고시 관보게제 만능주의와 같은 논리를 적용해보면, 해당 아파트들의 착공 전 국토교통부에서 2018년 6월 18일에 관보게제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335호에 기재되어 있는 기준용적률 및 최대층수를 문화재청또한 사전에 인지하고 아파트건설 전 문제제기를 했어야 한다는 모순에 빠진다.
국토교통부의 2018년 고시에 따르면 문화재청에서 주장하고 있는 아파트 건설 전 아파트들의 층수를 인지할 방법이 없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이다.
즉 문화재청이 주장하는 "우리는 변경된 고시를 관보게제 했으니 우리청 책임은 없다"라는 논리가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우리도 착공전 20층 이상으로 관보게제를 했으니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골조가 올라간 후 철거를 주장하는 것은 너희 청 책임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문화재청이 주장하고 있는 2014년 8월 토지매각 전 토지에 대한 심의시 최고층수를 알지 못했다는 논리에도 이미 2010년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307호와 2013년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80호에 걸쳐 해당아파트들이 고밀, 고층으로 지어질 것이라는 국토부 고시가 관보에 게제되어 있었다.
따라서 애초에 문화재청이 2014년 현상변경허가를 반려했거나 용도변경, 용적률 및 최고층수를 조정하게 했다면 이번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문화재 주변에 대규모 신도시가 지어질 계획이 있었고, 여러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고층아파트가 건설 될 것이라는 고시가 관보게제 되고 있었음에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뒤늦게 철거를 주장하고 있는문화재청의 관리 부실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입주를 준비하던 입주 예정자들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입주 날짜를 알 수 없게 되었다. 단순히 입주가 연기되는 것만으로도 추가되는 이자 부담, 그동안 당장 거주해야 할 주택의 확보 등이 문제가 된다.
그나마, 입주 연기 정도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아파트가 철거된다면, 그 파장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 버린다. 아파트 철거가 결정되면 건설사는 입주민들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 아파트를 철거하여 보상을 시행할 경우 분양가를 기준으로 지금까지 납부한 계약금, 중도금과 이자, 그리고 피해에 대한 위로금 정도만 지급될 가능성이 큰데, 분양가와 현재 분양권 시세의 차이가 억 단위이므로 철거가 가시화될 경우 프리미엄을 잃는 수분양자들이 집단으로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전국적으로 부동산이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른 상황이기에 당시 분양가 정도로는 동급의 아파트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여 빠르게 대신할 아파트를 짓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파트를 새로 짓는 게 그렇게 빠르게 해결되기도 어렵다. 설상 그렇게 결정된다 하더라도 그동안 거주하기 위한 비용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
해당 입주자 협의회도 시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내는 중이다.
문화재청은 각 건설사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건설사들은 이에 공사중지명령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2021년 7월 법원이 이를 인용하여 공사가 재개되었다.
문화재청은 처분에 대해서 직권 취소 명령을 내렸고, 다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건설사들은 다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2021년 9월 29일 법원에서 아파트 건설사들이 제출한 공사중지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었었다. 공사 범위와 시야가 아슬아슬하게 걸쳐져서 공사중지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대방건설은 아파트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구 을 지역구 국회의원인 신동근 의원이 문화재청을 방문해 미팅을 했다고 한다.
문화재청은 각 건설사에게 공사중지명령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대해서, 건설사들은 건물 외관의 색채나 패턴, 조경 등을 장릉과 어울리게 시공하는 등 어느 정도의 시공 변경하는 방법을 제안했다고 한다. 대략 천수각 같은 기와 옥상을 올린다는 방안등이 제시되었다. 문화재청은 건설사의 방안에 대해 판단을 보류하였다. 하지만, 장릉에서 계양산이 보이지 않는다는 본질적인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방안이다보니, 거부 가능성이 높았고 결국 심의위원회에서 사실상 철거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3개 건설사들은 로펌을 선임하며 법적인 절차에 돌입하였다. 또한 문화재청의 고발 건에 대한 (인천 서구청) 경찰 압수수색은 이미 진행된 상태다.
2021년 12월 10일에 서울 고등법원에서는 문화재청의 공사중지명령에 대해 건설사들이 신청한 가처분을 인용했고,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해당 아파트에 대한 공사를 다시 시작하였다.
재판부는 ▶(공사가 중단되면 건설사들이) 대상 건축물과 관련된 수분양자들, 시공사 및 하도급 공사업체들 등과 계약관계에서 파생되는 복잡한 법률적 분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우려가 있고 그로 인해 각 회사의 존립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건축물이 준공되기를 기다리면서 임시로 다른 곳에 거주해야 할 수분양자들 등이 입을 재산적 또는 정신적 손해 또한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런 손해가 모두 금전으로 보상이 가능한 손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는 점 ▶피신청인(문화재청) 측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경관 훼손 사진은 관람객이 접근할 수 없는 장릉 능침 부근에서 촬영된 것이며 장릉 관람객의 시선에서는 아파트가 보이지 않는점 ▶'장릉 앞 아파트'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 건축된 구축 아파트로 이미 일부 경관이 훼손되어 있다는 점 ▶처분 대상 건축물 뒤편으로 이미 준공되었거나 공사 중인 고층아파트들이 존재해 설령 (해당 아파트들이)원상 회복 조치 등에 따라 철거되더라도 조망은 일정 부분 훼손될 수밖에 없는점 ▶나머지 공정이 진행되더라도 새로운 경관 침해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거나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따라 "공사재개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해당 판결은 만일 건설사들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공사 재개가 필요하다는 가처분을 인용한 것으로,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은 아니다. 만약 본안 소송에서 문화재청이 승소할 경우 내부공사까지 마친 아파트를 해체해야하지만, 건설사 입장에서는 패소하면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기 때문에 무조건 승소한다는 생각으로 공사를 재개하는 것으로 보인다.
입주예정자들 및 기존유주택자들이 많이 가입해 있는 부동산 카페들에서는 건설사와 서구청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입주예정자의 피해를 우려하고 문화재청을 비난하는 등 단지 완공을 지지하는 여론이 조금 더 우세하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문화재 행정에 예측 가능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건설사들은 2014년 최고 25층 규모로 아파트를 조성할 수 있다는 개발 계획을 보고 땅을 매입했는데, 문화재청이 2017년 관련법 개정을 무기로 새로운 허가 없이는 25층까지 지어 올릴 수 없다고 맞섰기 때문이다. 또한 "땅값은 지상에 건축물을 얼마나 지을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법을 소급 적용해 건물 층수를 낮춘다면 누가 땅을 사서 개발에 나설 수 있겠냐"고 반문한다. 시장 참여자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만드는 문화재청의 논리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는 평가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