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8일 월요일 오후 3시 15분경 서울 강동구 고덕평생학습관 앞 도로에서 응급환자를 태우고 강동경희대병원으로 이송하던 사설 구급차를 30대 A씨의 법인 택시가 막아섰으며 해당 환자는 그날 사망한 사건이다.

암투병 환자를 태워 응급실로 향하던 사설 구급차가 차선 변경을 하던 중 개인 영업용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으며, 구급차가 택시기사에게 명함을 건네며 차 안에 응급환자(폐암 말기)가 타고 있으니 일단 후송 후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한 뒤 이동하려 하자, 택시기사가 이를 막아서고 실랑이 끝에 10여 분의 골든아워가 지체, 병원 도착 5시간 후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가 사망했다.
어머니가 3년 동안 암투병을 하여 지나치게 쇠약해진 탓에 사설구급차를 이용하였던 정황을 보아 응급구조자가 동승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짐작할 수 있으나, 사건 과정 중 "자신이 사설구급차를 안 해본 줄 아느냐"는 택시기사의 발언과 막무가내로 막아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택시기사의 행동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물론 상대가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으나 사고 지점과 인근 병원과의 거리가 그닥 멀지 않아 환자를 우선 입원하고 충분히 사고에 대한 합의를 볼 수 있었으며 혹시나 구급차가 잠적했더라도 이미 차량 번호와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할 경우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차를 막아서고 환자의 얼굴을 사진으로 찍고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니까"와 같은 막말을 하는 등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도의적으로 부적절하게 대응하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었다. 심지어 막아서는 자신을 밀쳤다는 이유로 사설 구급차 운전자를 폭행으로 고소하는 등 후속조치마저 최악이었다.
지체된 시간이 10여분이고 5시간 후에 사망한 것이니 오로지 택시기사의 탓이라고만은 볼 수 없는 게 일반적이나, 문제는 환자가 암 투병 중이었고, 식사도 어려울 정도로 쇠약한 상태였으며 해당 사건이 벌어진 6월 8일 15시경은 기온이 30도에 육박했다. 거기다 택시기사가 뒷문을 활짝 열고 대치를 했다고 하니 차 내부 온도까지 더 크게 상승했을 것이다. 또한 해당 구급차는 사설 구급차로, 국내 사설 구급차의 열악한 장비를 고려해보면 10분간의 대치가 결코 짧지 않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원래는 사건 발생 후 한 달 동안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하고 있었으나 후술할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틀 만에 40만을 넘어서게 되자 강력팀을 투입해서 해당 사건과 환자의 사망이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21년 3월 12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1심의 모든 결정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태도와 피해자인 보험사와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1심보다 2개월 감형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였다. 다만 이게 형벌의 전부는 아니다. 살인죄에 대해선 아직 사건과 환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정지을 수 없어 기소되지 못했고 경찰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은 택시 기사의 살인을 비롯한 9개 혐의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