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욱 딸의 마약 밀반입 및 사법부의 봐주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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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욱 딸의 마약 밀반입 및 사법부의 봐주기 논란



2019년 9월 27일, 홍정욱의 장녀 홍지승(죠세핀 홍) 씨가 적지 않은 양의 마약류인 대마초와 LSD 등을 소지한 상태에서 인천공항을 통과하려다 오후 5시 40분 세관 검사에서 적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홍 모 씨는 대한항공을 타고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을 출발해 27일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카트리지형 대마초,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외에 일명 '슈퍼맨이 되는 각성제'로 불리는 애더럴 수정 등 다양한 마약류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마약류들을 자신의 여행용 가방과 옷 주머니에 나눠 감춰서 들여오다가 공항 X-레이 검색을 통해 적발된 것이다. 또한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한다.

참고로 홍 모 씨의 나이는 2019년 9월 기준 18세로 아직 미성년자이며 미국 바나드 대학(Barnard College)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관과 검찰은 홍 모 씨에게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9월 30일,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없고 초범이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0월 21일 검찰은 홍 모씨를 결국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구체적 혐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사건이 뜨거운 관심을 받자, 홍정욱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모든 것이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불찰이다. 못난 아버지로서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제게 보내시는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다. 제 아이도 자신의 그릇된 판단과 행동이 얼마나 큰 물의를 일으켰는지 절감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제 아이가 다시는 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철저히 꾸짖고 가르치겠다"며 사죄의 글을 올렸다.

2019년 11월 12일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모 양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추징 18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류의 종류가 다양하다. 특히 피고인이 반입한 LSD 등은 소량만으로도 환각 증세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중대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홍 모 씨는 공항에서 적발된 이유에 대해 "급히 여행가방을 싸는 과정에서 20개월 전 썼던 LSD가 담긴 도장 케이스를 미처 꺼내지 못했기 때문이며, 밀반입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보다 더 어린 나이에 이미 마약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이에 홍 모 씨는 우울증과 정신질환에 시달려 그랬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같은 해 12월 10일에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표극창 재판장)는 홍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7만8500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매수한 마악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며 “피고인이 매수한 마약류 양이 많아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소년(범)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해 12월 17일 검찰이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낮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2020년 6월 10일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6월 26일에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 측에서도 이 판결에 대해 더 이상 상고하지 않았고 2020년 7월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유명인의 자녀라서 사법부가 봐준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으나 초창기에 떠돌던 LSD 3kg을 밀반입하려 했다는 얘기는 1심 판결문에서 실제론 3조각이었던 것으로 나와서 가짜뉴스로 판명났고, 초범이고 미성년자인 소년범이었기 때문에 집행유예 3년이 나왔다.

LSD가 강력한 환각제로 알려져 있고, 대마 오일 카트리지도 대마를 고농축해 만들어서 유해성이 크다는 점에서 법원이 처단형 범위 안에서 가장 낮은 형량을 선택한 점은 '봐주기' 비판을 부를 소지도 없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법원은 원한다면 소년법에 의거해 한 차례 더 소년범 감경을 할 수도 있었음에도 LSD의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 때문에 추가 감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분의 처벌을 하려 했다고 볼 수도 있다. 대법원 관계자도 "초범이고 미성년자라는 점을 감안한 판결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2020년 7월 9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궐위가 된 서울시장 선거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중이다. 8월 25일, 인스타그램에 기존의 활동을 중단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글을 올리면서 정계 복귀 선언이 아니냐는 추측이 오가고 있다.